02222 [땅파기 및 땅깎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노상, 비탈면, 구조물의 기초, 교각, 현장구조물, 바닥슬래브 또는 포장의 바닥면까지 파내는 땅파기 및 땅깎기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02250 터파기 지보공
(2) 02220 일반토공 : 땅고르기, 되메우기, 터파기, 암따기 등
1.1.3 주요내용
(1) 땅파기
(2) 땅파기면 보호
1.2 현장측량
1.2.1 공사의 위치를 설정한 측량기준점 및 시공기면이 설계도서에 명시된 것과 같은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자재 : 해당 없음
3. 시공
3.1 준비
3.1.1 측선, 기면, 등고선 및 기준면을 확인하여야 한다.
3.1.2 기존설비시설은 위치와 상태를 확인하고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3.1.3 설비시설의 철거 및 이설을 위해서는 설비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1.4 수목, 잔디, 노두암, 최종조경의 일부로 남게 될 기타 물건은 보호하여야 한다.
3.1.5 수준점, 측량기준점, 기존구조물, 기타 구역 내 시설물은 땅파기 장비 또는 자동차 통행으로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3.1.6 안전규정을 준수하고 작업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땅파기하여야 한다.
3.2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
3.2.1 땅파기공사로 손상될 수 있는 인접구조물은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밑받치기 지보(언더피닝)등의 정정공법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3.2.2 본바닥은 구조물 기초와 시공작업에 맞추어 땅파기하여야 한다.
3.2.3 말뚝박기공사에는 시공기면까지 파내어야 한다.
3.2.4 기초를 지지하는 본바닥이 흐트러진 경우는 당초의 지내력까지 02224 뒤채우기의 요건에 따라 다져야 한다.
3.2.5 기계로 땅파기한 벽면의 비탈은 지보공을 설치할 때까지는 흙의 안식각 이하가 되게 하여야 한다.
3.2.6 구조물 기초의 가장자리에서 45˚ 지지각을 침범하서 땅파기를 해서는 안 된다.
3.2.7 지표수가 파낸 구덩이로 유입하지 않도록 땅파기 둘레의 지면은 역경사지게 하여야 한다.
3.2.8 땅파기한 벽면과 바닥면은 인력으로 다듬고, 마르거나 우수에 침식되지 않도록 보호하며 이완된 재료는 제거하여야 한다.
3.2.9 덩어리진 흙, 역석, 부피가 0.25m인 바위 등은 제거하고, 이보다 큰 바위는 02130 현장준비공의 해당요건에 따라 제거하여야 한다.
3.2.10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감리자에게 통지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 구역의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2.11 과도하게 파낸 구역은 02224 뒤채우기의 요건에 따라 시정하여야 한다.
3.2.12 파낸 재료는 02210 흙재료의 요건에 따라 현장에서 지정된 장소에 임시쌓기해 두고, 부적합하거나 남는 흙은 현장에서 반출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3 바닥슬래브, 포장 등의 터파기
3.3.1 바닥슬래브나 포장 등을 위하여 땅파기할 때에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경계와 표고로 파야하며, 도면에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지보공, 버팀대, 배수, 토류판 등을 설차하여야 한다.
3.3.2 터파기한 바닥은 수평하여야 하고 느슨한 재료나 부스러기 및 이물이 없이 단단하고 이완되지 않아야 한다.
3.3.3 터파기한 후에 풍화되거나 약해져서 지반의 강도가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방지대책을 세우거나 신속히 포장 등을 시공 하여야 한다.
3.3.4 터파기한 벽면이나 바닥면은 3.2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를 참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3.5 과도하게 파낸 구역의 처리는 3.2.11을 참조하여 따른다.
3.3.6 지표수나 지하수에 대한 처리는 3.2.7에 따른다.
3.3.7 파낸 재료는 3.2.12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4 땅깎기 비탈면
3.4.1 땅깎기 비탈면은 지형, 지질, 원지반의 공학적 상황과 물성, 지하수 및 기타 변상재해상황 등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 및 시험을 실시하고 기술적 판단을 거처 비탈면 경사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3.4.2 땅깎기 비탈면은 강우 시 비탈면 내 간극수압이 과도하게 상승되지 않도록 필요시 비탈면 및 주변에서 배수대책을 세워야 한다.
3.4.3 땅깎기 비탈면은 시공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침식이나 지반이완 및 풍화 등에 의하여 안정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4.4 땅깎기 비탈면에 원지반이 갖고 있던 불연속면이나 구조적 취약면 등의 활동 잠재면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안정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안정대책을 세워야 한다.
3.4.5 높은 땅깎기 비탈면 및 암 비탈면에 대해서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3.4.6 비탈면 땅깎기 시공 도중에 용수나 지하수, 침식성 토질, 이완된 토사층이나 풍화가 심한 암반, 풍화가 빨리 일어나는 암반, 절리의 각도가 비탈면에 불리한 암반, 구조적 취약지층이 나타나면 즉시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4.7 높은 땅깎기 비탈면에서는 높이 5~10m마다 소단을 설치하며, 소단의 위치와 폭은 시공여건과 사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현장검사 및 시험 : 01330 품질관리의 해당요건 참조
3.5.2 파낸 바닥면은 육안검사를 하여야 한다.
3.6 땅파기면 보호
3.6.1 지반변위나 이완된 흙이 파낸 구덩이 속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시공 중 지반안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3.6.2 파낸 바닥면과 기초에 접하거나 아래에 있는 흙은 추위에 얼지 않도록 보호 하여야 한다.
3.6.3 파낸 재료는 땅파기 경계로부터 안전한 거리 밖에 위치시킨다.
3.6.4 땅파기 깊이가 1.75m 이상인 경우에는 감리자가 판정하여 지보를 설치하고, 안전상태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노상, 비탈면, 구조물의 기초, 교각, 현장구조물, 바닥슬래브 또는 포장의 바닥면까지 파내는 땅파기 및 땅깎기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02250 터파기 지보공
(2) 02220 일반토공 : 땅고르기, 되메우기, 터파기, 암따기 등
1.1.3 주요내용
(1) 땅파기
(2) 땅파기면 보호
1.2 현장측량
1.2.1 공사의 위치를 설정한 측량기준점 및 시공기면이 설계도서에 명시된 것과 같은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자재 : 해당 없음
3. 시공
3.1 준비
3.1.1 측선, 기면, 등고선 및 기준면을 확인하여야 한다.
3.1.2 기존설비시설은 위치와 상태를 확인하고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3.1.3 설비시설의 철거 및 이설을 위해서는 설비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1.4 수목, 잔디, 노두암, 최종조경의 일부로 남게 될 기타 물건은 보호하여야 한다.
3.1.5 수준점, 측량기준점, 기존구조물, 기타 구역 내 시설물은 땅파기 장비 또는 자동차 통행으로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3.1.6 안전규정을 준수하고 작업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땅파기하여야 한다.
3.2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
3.2.1 땅파기공사로 손상될 수 있는 인접구조물은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밑받치기 지보(언더피닝)등의 정정공법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3.2.2 본바닥은 구조물 기초와 시공작업에 맞추어 땅파기하여야 한다.
3.2.3 말뚝박기공사에는 시공기면까지 파내어야 한다.
3.2.4 기초를 지지하는 본바닥이 흐트러진 경우는 당초의 지내력까지 02224 뒤채우기의 요건에 따라 다져야 한다.
3.2.5 기계로 땅파기한 벽면의 비탈은 지보공을 설치할 때까지는 흙의 안식각 이하가 되게 하여야 한다.
3.2.6 구조물 기초의 가장자리에서 45˚ 지지각을 침범하서 땅파기를 해서는 안 된다.
3.2.7 지표수가 파낸 구덩이로 유입하지 않도록 땅파기 둘레의 지면은 역경사지게 하여야 한다.
3.2.8 땅파기한 벽면과 바닥면은 인력으로 다듬고, 마르거나 우수에 침식되지 않도록 보호하며 이완된 재료는 제거하여야 한다.
3.2.9 덩어리진 흙, 역석, 부피가 0.25m인 바위 등은 제거하고, 이보다 큰 바위는 02130 현장준비공의 해당요건에 따라 제거하여야 한다.
3.2.10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감리자에게 통지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 구역의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2.11 과도하게 파낸 구역은 02224 뒤채우기의 요건에 따라 시정하여야 한다.
3.2.12 파낸 재료는 02210 흙재료의 요건에 따라 현장에서 지정된 장소에 임시쌓기해 두고, 부적합하거나 남는 흙은 현장에서 반출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3 바닥슬래브, 포장 등의 터파기
3.3.1 바닥슬래브나 포장 등을 위하여 땅파기할 때에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경계와 표고로 파야하며, 도면에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지보공, 버팀대, 배수, 토류판 등을 설차하여야 한다.
3.3.2 터파기한 바닥은 수평하여야 하고 느슨한 재료나 부스러기 및 이물이 없이 단단하고 이완되지 않아야 한다.
3.3.3 터파기한 후에 풍화되거나 약해져서 지반의 강도가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방지대책을 세우거나 신속히 포장 등을 시공 하여야 한다.
3.3.4 터파기한 벽면이나 바닥면은 3.2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를 참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3.5 과도하게 파낸 구역의 처리는 3.2.11을 참조하여 따른다.
3.3.6 지표수나 지하수에 대한 처리는 3.2.7에 따른다.
3.3.7 파낸 재료는 3.2.12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4 땅깎기 비탈면
3.4.1 땅깎기 비탈면은 지형, 지질, 원지반의 공학적 상황과 물성, 지하수 및 기타 변상재해상황 등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 및 시험을 실시하고 기술적 판단을 거처 비탈면 경사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3.4.2 땅깎기 비탈면은 강우 시 비탈면 내 간극수압이 과도하게 상승되지 않도록 필요시 비탈면 및 주변에서 배수대책을 세워야 한다.
3.4.3 땅깎기 비탈면은 시공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침식이나 지반이완 및 풍화 등에 의하여 안정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4.4 땅깎기 비탈면에 원지반이 갖고 있던 불연속면이나 구조적 취약면 등의 활동 잠재면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안정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안정대책을 세워야 한다.
3.4.5 높은 땅깎기 비탈면 및 암 비탈면에 대해서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3.4.6 비탈면 땅깎기 시공 도중에 용수나 지하수, 침식성 토질, 이완된 토사층이나 풍화가 심한 암반, 풍화가 빨리 일어나는 암반, 절리의 각도가 비탈면에 불리한 암반, 구조적 취약지층이 나타나면 즉시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4.7 높은 땅깎기 비탈면에서는 높이 5~10m마다 소단을 설치하며, 소단의 위치와 폭은 시공여건과 사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현장검사 및 시험 : 01330 품질관리의 해당요건 참조
3.5.2 파낸 바닥면은 육안검사를 하여야 한다.
3.6 땅파기면 보호
3.6.1 지반변위나 이완된 흙이 파낸 구덩이 속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시공 중 지반안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3.6.2 파낸 바닥면과 기초에 접하거나 아래에 있는 흙은 추위에 얼지 않도록 보호 하여야 한다.
3.6.3 파낸 재료는 땅파기 경계로부터 안전한 거리 밖에 위치시킨다.
3.6.4 땅파기 깊이가 1.75m 이상인 경우에는 감리자가 판정하여 지보를 설치하고, 안전상태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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