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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부지시설공사-관로시설공,07310 [하수도관 부설 및 접합]

07310 [하수도관 부설 및 접합]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정해진 구역안의 우 ·오수를 배제하기 위하여 하수관을 부설 및 이음하는 것에 대한 시 방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01410임시 시설물 및 임시관제
(2) 02210 흙재료
(3) 02222 땅파기 및 땅파기
(4) 02223 터파기 및 되메우기
(5) 04210 일반콘크리트공
1.1.3 주요내용
(1) 관부설
(2) 보호 및 청소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0-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D 3590 파형강관 및 파형섹션
KS D 4307 배수용 주철관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 4401 무근 콘크리트관 및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2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5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KS M 3404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KS M 6613 수도용 고무
1.2.2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
   1.3  제출물
1.3.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는 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1.3.2 제품자료
(1) 하수관 이음자재 및 연결자재, 분기용 자재의 제조업자는 제품자료와 설치 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조업자의 확인서
제조업자는 제품이 명시된 요건을 만족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3 시공 상세도면
배관 배치도 및 연결방법, 분기방법 등을 나타낸 시공 상세도면을 차출하여야 한다.
1.3.4 누수시험 보고서 및 CCTV촬영 관로조사 보고서
시공자는 부설관로에 대한 누수시험 및 CCTV촬영 관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5 관로의 실제위치 및 바닥면 표고 등을 정확히 기록해저 비치하고 준공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1.4  운반, 저장, 취급
1.4.1 관을 쌓을 시에는 충격에 의한 균열, 흠집 등의 유해한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4.2 관을 현장에 보관할 경우에는 될 수 있는 한 평탄한 장소에 놓도록 하고, 이음부가지면에 닿아서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하수도관
2.1.1 철근콘크리트관은 KS F 4401, KS F 4402, KS F 4403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2 PSC관은 KS F 4405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3 주철관은 KS D 4307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4 PVC관은 KS M 3404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5 파형강관은 KS D 3590의 해당요건을 만족시키고, 아연도금한 것이라야 한다.
   2.2  부속재료
2.2.1 접합 고무링은 공사 설계도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규격으로 재질은 KS M 6613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2.2 기초 및 보호 콘크리트는 04210 일반콘크리트공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2.3 기초용 골재는 02210 흙재료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2.4 맞대기 이음자재 및 분기자재는 해당 제품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야 한다.
   2.3  되메우기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02223터파기 및 되메우기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3.  시공
   3.1  공통사항
3.1.1 이 곳에 달리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 제2장 해당사항에 따라야 한다.
3.1.2 관의 연결은 관종에 따라 연결방법, 연결순서, 연결재료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3.2  시공조건 확인
3.2.1 작업 시작 전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터파기 바닥면의 다짐 정도, 표고, 치수와 인접 지하 매설물과의 교차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3  준비
3.3.1 관에 손상을 줄 수 있고 되메우기 다짐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큰 돌이나 단단한 물건은 제거하여야 한다.
3.3.2 관 이음을 하기 전에 관 안팎의 오물과 찌꺼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3.3.3 기존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의 터파기는 구조물의 기초를 이완시키거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호공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3.4 관 기초는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4  관부설
3.4.1 관의 접합은 설계도면과 제조업자의 설치 지침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4.2 관의 연결은 인력, 체인블록 또는 크레인 등으로 밀착시켜 연결하여야 하며, 굴삭기 등의 버킷과 같은 부적정한 장비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3.4.3 관을 절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의 절단 길이를 정확히 정하고 표선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하여 반드시 커터기를 이용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관의 손상이나 변형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4 관은 설계도에 표시된 모양과 치수의 것을 소정의 구배에 맞추어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해가야 하며, 맨홀과 맨홀 사이는 설계도면에 따라 관 중심선이 직선이 되도록 배관하여야 한다.
3.4.5 되메우기 다짐작업 중에 관이 변위되거나 손상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3.4.6 우천 등으로 관 부설이 일시 중단될 경우 개구부를 합판 등으로 폐쇄하여 토사 등이 관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  시공 허용오차
3.5.1 경사에 대한 시공 최대오차는 연장 10mm당 ±30mm이어야 한다.
3.5.2 누수 허용수량은 하수도공사시공 관리요령 제2장 7.2 〈표 2.4〉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3.5.3 관기초 설치 허용오차는 다음표 7.3.1과 같다.

표 7.3.1 관기초 설치 허용오차

 

   3.6  현장품질관리
3.6.1 시험
(1) 하수도관 되메우기 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결과 공사가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를 제거 또는 대체하고 재시험하여야 한다.
3.6.2 하수관의 되메우기를 하기 전에 관의 접합상태, 경사, 수밀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3.6.3 하수관 되메우기를 완료한 후 모든 관은 내부검사를 실지하여야 한다. 내부검사는 육안검사 또는 CCTV로 검사하여야 한다.
3.6.4 마무리된 관거에 대한 시험은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의 해당요건 또는 감리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3.7  보호 및 청소
3.7.1 마무리 된 공사는 01410 임시시설물 및 임시관제의 해당요건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3.7.2 하수관의 토피가 부족할 시에는 공사차량의 통과 및 설계하중 이상의 공사차량 통과를 금지하여야 한다.
3.7.3 관부설이 완료되면 관내에 남아 있는 부스러기, 흙먼지,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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