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60 [연석 및 L형 측구 설치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기성제품으로 생산되는 연석, 현장치기 콘크리트 연석, 돌 연석의 설치와 L형 측구의 시공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04130 철근공
(2) 04210 일반콘크리트공
(3) 04260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공
(4) 04310 콘크리트 이음공
1.1.3 주요내용
(1) 기층 조성
(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연석 설치
(3) 현장치기 콘크리트 연석 및 L형 측구 설치
(4) 돌 연석 설치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
KS A 9000-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F 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방법(단순보의 3등분점 하중법)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피 막 형성제
KS F 4005 콘크리트 및 철근 콘크리트 L형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 블록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2.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303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306 연석
1.3 제출물
1.3.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는 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1.3.2 제품자료
(1) 시판되는 연석 및 조립식 측구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제품제조업자의 제품자료와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돌 연석 제품자료에는 강도, 흡수율, 겉보기 비충, 철분함유량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설치지침서에는 기층의 요건과 설치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1.3.3 견본
공사에 사용할 인조 화강석, 화강석 연석의 견본은 실지 현장에 납품가능한 제품으로 2개(EA)를 완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4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에는 다음 사항을 나타내어 작성한 후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현장치기 콘크리트 연석 맡 L형 측구 치기시 시공이음, 신축이음 및 수축이음 시공상세도
(2) L형 측구 치기시 우수받이 접속부 처리방법
1.4 시공환경 요구사항
1.4.1 환경조건
(1) 작업중에 하층표면이 젖어 있거나 작업중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2) 작업은 바닥면이 얼었을 때는 포설해서는 안 된다.
(3) 포설차업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1.4.2 보호조치
시공자는 고용원이나 장비로 초래된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프리캐스트콘크리트연석
(1)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KS F 4006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 콘크리트 L 및 철근 콘크리트 L형은 KS F 4005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3) 인조화강석 경계블록은 제조업자가 제시한 견본 및 제품자료에 따라야 한다.
2.1.2 돌 연석은 제조업자가 제시한 견본 및 제품자료에 따라야 하며, 다음의 해당 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1) 돌 연석의 규격 및 치수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2) 색조
감리자에게 제출한 견본품에 따라야 한다.
(3) 무늬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결정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재조직 속의 이질덩어리, 공동, 흰줄무의 등 석재 결점이 없어야 한다.
(4) 겉모양 및 치수
가. 경계블록의 표면에 드릴구멍이 없어야 한다.
나. 경계블록의 치수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야 한다.
다. 돌연석의 치수허용차는 윗면과 측면은 ±3mm, 길이는 ±5mm 이내이어야 한다.
라. 앞뒤의 모서리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고 명시된 도면에 맞도록 되어야 한다.
마. 연석의 표면은 매끈하여야 한다.
바. 화강석 연석의 물리적 성질
- 압축강도 : 100MPa 이상
- 흡수율 : 3% 이하
- 비중 : 2.5 이상
2.1.3 현장치기 콘크리트 연석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배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설계 휨 강도 3.5MPa
(2) 콘크리트 슬럼프 50mm 이하
(3) 골재의 최대치수 25mm(기계시공시 20mm)
(4) 굳지 않은 콘크리트 공기 량 4.5±1%
2.1.4 콘크리트는 04210 일반콘크리트공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2 부속자재
2.2.1 모르타르
이음모르타르는 1:2, 바닥 모르타르는 1:3으로 용적배합(시멘트:잔골재)된 시멘트 모르타르를 사용하여야 한다.
2.2.2 현장타설 콘크리트 연석에 사용하는 거푸집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자재 품질관리
2.3.1 부서진 것, 균열이 생긴 것, 간극이 있는 것, 변색된 것 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함을 가진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콘크리트치기를 시작하기 전에 바닥면의 다져진 상태, 바닥면의 청소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1.2 바닥면이 수평이고 매끈하며.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내하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1.3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3.2 기층 조성
3.2.1 명시된 기면과 횡단면에 맞게 땅파기를 하고, 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3.2.2 완성된 기층은 측면거푸집에 지지된 규준틀을 사용해서 기면과 횡단면에 맞는지 시험하여야 한다.
3.2.3 콘크리트 치기 전에 기층과 거푸집은 물로 적셔야 한다.
3.3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연석 설치
3.3.1 블록은 설치하기 전에 깨끗하게 청소하고 운반, 취급중에 손상된 블록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
3.3.2 바닥 모르타르의 용적배합은 설계도면에 따르고, 도면에 명시된 선형과 높이에 따라 연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3.3.3 블록 설치 후 줄눈 모르타르와 바닥 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되메우기 흙을 반입하여서는 안 된다.
3.4 현장치기 콘크리트 연석 및 L형 측구 설치
3.4.1 콘크리트 치기시에는 수분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초 바닥 표면에 물이 마르지 않을 정도의 살수를 하거나 비닐을 깔아야 한다.
3.4.2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연석과 측구의 거푸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3.4.3 피막 양생제는 물기가 사라진 직후 분무기로 고르게 살포하여야 한다.
3.4.4 습윤양생할 때에는 양생기간을 3일로 할 수 있으며 , 양생기간 중 연석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4.5 이음
(1) 수축이음과 신축이음의 설치간격과 폭, 깊이는 도면에 명시된 대로 하여야 하며, 수축이음은 차량 주행방향과 직각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작업중단 또는 일일 포설 종료지점에서는 시공이음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이음부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입재를 주입하여야 하며, 주입재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잘 혼합해서 주입하여야 한다.
(4) 주입재(줄눈 판)는 연직 콘크리트를 칠 때 시공하고 마무리 작업 중에 손상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4.6 거푸집 제거
(1) 연석의 전면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치고 1시간 이후 또는 6시간 이내에 제거하여야 하며, 어느 경우에도 콘크리트가 굳지 않았을 때는 안 된다.
(2) 다른 거푸집은 마무리가 완료되고 12시간 이후에 제거하여야 한다.
3.5 돌 연석 설치
3.5.1 돌 연석의 기초를 위한 재료로 단단하고 편평한 표면으로 다져야 하며 연약하고 적합하지 못한 재료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야 한다.
3.5.2 돌 연석은 앞면 모서리가 요구되는 선과 높이에 일치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연석 밑의 모든 공간은 기초에 요구되는 재료로 채우고 다져야 한다.
3.5.3 연석이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과 접촉되어 시공될 때 연석의 줄눈은 포장의 신축이음과 동일선상이어야 하며, 두께는 포장줄눈과 같은 두께의 신축이음 채움재를 채워야 한다.
3.6 시공 허용오차
3.6.1 블록의 마무리면은 20m의 임의의 2점에 있어서 계획고와의 차이는 ±1.5cm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3.6.2 마무리면은 길이 3m의 곧은 자로 재었을 때 변동이 3mm미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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