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60 [상수도관 부설 및 접합]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명시된 대로 부지내 옥외 상수도관의 부설 및 이음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 상수도관 부설 및 접합의 범위는 계약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배수관 및 급수관 설치와 부대시설 등의 공급, 설치, 시험 및 소독을 포함한다.
1.1.2 관련시방
(1) 02223 터파기 및 되메우기
(2) 04210 일반콘크리트공
1.1.3 주요내용
(1) 관 부설
(2) 관 절단
(3) 관 보호
(4) 기설관 연결
(5) 밸브 설치
(6) 통수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0-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B 1531 나사식 가단 주철제 관 이음쇠
KS B 1547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프레스식 관 이음쇠
KS B 2301 청동 밸브
KS B 2332 수도용 제수 밸브
KS B 2333 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
KS B 2334 수도용 덕타일 주철 제수 밸브
KS B 2340 수도용 공기밸브
KS B 2350 주철밸브
KS B 6153 수도용 감압밸브
KS D 3565 수도용 도복장 강관
KS D 3578 상수도용 도복장 강관 이형관
KS D 3589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595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607 분말 용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KS D 3608 수도용 에폭시 수지 분체 내외면 코팅 강관
KS D 3619 수도용 폴리에틸렌 분체 라이닝 강관
KS D 4308 덕타일 주철 이형관
KS D 4309 수도용 주철 이형관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KS D 4316 덕타일 주철관의 모르타르 라이닝
KS F 21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327 콘크리트용 부순돌
KS M 3368 수도용 내충격성 ABS 이음관
KS M 3401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관
KS M 3402 수도용 경질 염화비닐 이음관
KS M 3404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KS M 3408 수도용 폴리에틸렌관
KS M 3411 수도용 폴리에틸렌관의 이음관
KS M 6613 수도용 고무
1.2.2 한국수도협회 규격
KWWA B 100 수도용 급속 공기밸브
1.2.3 관련 시방서
상수도공사 표준시 방서
1.2.4 관련법
(1) 수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
(2)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8조
(3) 소방법 제10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1.3 제출물
1.3.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는 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1.3.2 제품자료
상수도관, 밸브 및 부속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제품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와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3 시공 상세도면
배관 배치도 및 관, 밸브, 연결재 및 버팀벽의 위치 등을 나타낸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4 품질보증
1.4.1 배관 기능자
(1) 시공자는 감독원 입회하에 현장 배관 시험을 실시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된 배관 기능자만 공사 현장에 종사케 할 수 있으며 준공시까지 신상을 관리하여야 한다.
(2) 배관작업 중에는 배관 기능자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완장 등을 착용케 하여야 한다.
1.4.2 관계기관협의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 또는 공사 중에 다른 관계기관에서 관리하는 지하시설물 및 지하매설물, 기타 공작물(이하 "지하매설물" 이라 한다. )의 이설 또는 방호, 대체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신속히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1.5.1 이 곳에 달리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2-2 해당사항에 따라야 한다.
1.5.2 상수도관 접합부속 중 고무링은 직사광선이나 화기에 닿지 않도록 옥내에 보관하고 포장에서 꺼낸 후에는 가능한 빨리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하지 않은 부속품은 반드시 포장에 다시 넣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1.6 환경요구사항
1.6.1 상수도관매설을 위해 파낸 터파기 바닥면은 건조시켜야 한다.
2. 자재
2.1 공통사항
수도용 자재는 수도법시행령 제18조의2및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에 적합하여야 한다.
2.2 상수도관
2.2.1 상수도관은 KS D 3565, KS D 3589, KS D 3595, KS D 3601, KS D 3608, KS B 3619, KS D 4311, KS M 3401, KS M 3408의 해당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3 부속재료
2.3.1 상수도 이형관은 KS B 1531, KS B 1547, KS D 3578, KS D 4308, KS D 4309, KS M 3368, KS M 3402, KS M 3411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3.2 상수도 이음관은 해당 제품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야 한다.
2.3.3 관 이음에 사용되는 고무링은 KS M 6613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4 밸브
2.4.1 모든 밸브류는 밸브머리에 밸브의 구경을 표시하여야 한다.
2.4.2 제수밸브는 KS B 2301, KS B 2332, KS B 2333, KS B 2334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4.3 공기밸브는 KS B 2340, KWWA B 100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4.4 수도용 감압밸브는KS B 6153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4.5 옥외소화전은 소방법 제103조 및 시행규칙 제46조에 의하여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검정을 필한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공통사항
3.1.1 이 곳에 달리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2-3 해당사항에 따라야 한다.
3.1.2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02223 터파기 및 되메우기의 해당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3.1.3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공자는 현장조사 후 지하매설물 도면을 검토하여 도면의 이상유무를 반드시 체크하여야 한다.
3.2 관 부설
3.2.1 관을 부설하기 전에 관체를 검사하고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 가를 확인 하여야 한다.
3.2.2 모든 관은 명시된 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2.3 관을 부설할 패에는 원칙적으로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향하여 부설하고 소켓(socket)이 있는 관은 소켓이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배관하여야 한다.
3.2.4 급수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의 연결에 대한 제조업자 설치지침서에 따라 급수연결을 하여야 한다.
3.2.5 관을 설치할 때에는 레벨, 트랜싯 등을 이용해서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2.6 매일 부설작업이 완료된 뒤에는 관내에 토사, 오수 등이 유입하지 않도록 나무마개 등으로 관 끝을 막아야 하며 관내에 헝겊, 공구류 등을 두지 않도록 한다.
3.3 관 절단
3.3.1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 길이 및 절단 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하여야 한다.
3.3.2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하여야 한다.
3.3.3 관 절단으로 부식이 우려되는 관은 절단면에 대하여 위생상 해가 없는 방식 도장을 하여야 한다.
3.4 관 보호
3.4.1 도로횡단구간, 암거횡단구간 및 이형관 등 도면에 표시된 구간은 명시된 방법으로 관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3.4.2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구간이라도 시공자는 관내의 수압으로 인하여 관이 외측으로 이동하거나 이음이 탈출할 염려가 있는 곳에는 관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3.5 기설관 연결
3.5.1 신설관과 기설관 연결공사는 단수시간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준비를 한 후 원활한 시공이 되도록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와 작업자를 배치하여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3.5.2 밸브를 제거할 때에는 공기 및 물을 빼고 내압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주의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3.6 밸브설치
3.6.1 밸브는 설계도에 명시된 위치에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3.6.2 밸브류를 설치할 때에는 정확하게 중심내기를 하고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6.3 밸브의 설치완료 후에는 밸브실 내를 청소하고 개도계 등의 기름을 닦아 내도록 한다.
3.7 통수
3.7.1 관로에 물을 채우기 전 관로의 전 연장에 걸쳐 관내를 깨끗이 청소함과 동시에 이음부에 이물질의 유무, 도장상태 등을 조사하고 마지막으로 잔존물이 없는가 확인하여야 한다.
3.7.2 통수를 하기 전에 신설관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8 현장 품질관리
3.8.1 시험
(1) 이 곳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제2장 관부설공사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 시험계획은 적어도 2일 전에 감독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펌프, 게이지 등 시험준비를 하여야 한다.
3.8.2 상수도 관 통수시험을 하였을 때 이미 시험을 합격하였더라도 이상이 있을시 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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