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11 [토취장 땅깎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토취장의 땅깎기공사에 관한 일반적인 시방을 제시한다.
1.2 참조관련법령
(1) 건설산업기본법령
(2)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 법령
1.3 주요내용
(1) 땅깎기 비탈면 보호
1.4 제출자료
1.4.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 01240 제출자료의 해당요건과 02210의 1.3 제출자료 참조
1.4.2 공사계획에 맞춘 시공계획서
1.4.3 토취장 사용신청서
1.4.4 토취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
1.4.5 토취장, 운반로 등 관리청이 요구하는(복구, 보수 등) 완료증명서
2. 자재 : 해당 없음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시공자는 공사장 내의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 유용 가능한 재료의 양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를 완성하는 데 불충분하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공사의 요구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공사를 완성하는 데 충분하고도 적합한 재료를 획득할 수 있는 다른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3.1.2 시공자는 토취장을 사용하기 전에 토취장 사용신청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토취장 사용신청서에는 토취장의 위치, 제거하여야 할 표토의 두께, 사용할 재료의 종류,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 흙쌓기 할 평균운반거리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3.1.3 시공자는 승인된 토취장이라도 지정된 범위를 벗어나서 땅깍기를 하여서는 안 되며,원지반의 종횡단 측량을 실시하고, 그 상과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은 후에 땅깎기를 하여야 한다.
3.1.4 토취장은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변 지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균일한 단면과 기울기로 땅깎기를 하여야 한다. 땅깎기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는 정확한 수랑측량이 가능하도록 바닥과 비탈면을 다듬고 정리하여야 한다.
3.1.5 토취장이나 채석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시공자는 토취장이나 채석장뿐만 아니라, 공사 중 점유하였던 주변시설까지 깨끗이 정리하고, 토취장이나 채석장의 개발허가관서에서 지시한 원상복구 및 조경 등의 의무나, 토취장 땅깎기로 조성된 비탈면의 안정, 운반로로 이용한 도로의 보수 및 정비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하여 사후 분쟁의 요인을 제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의무사항을 완료하였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그 사본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6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가 흙쌓기에 적합하여도 토취장에서 운반하는 것이 경제적 측면이나 시공성 등에서 흙쌓기 작업에 유익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계 변경할 수 있다.
3.2 땅깎기 비탈면 보호
땅깎기 비탈면 보호는 02410 비탈면 보호공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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