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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부지시설공사-관로시설공,07330 [맨홀 및 부대시설 설치공]

07330 [맨홀 및 부대시설 설치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현장치기 콘크리트 맨홀, 우오수받이, 집수정 및 측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시방을 제시 한다.
1.1.2 관련시방
(1) 01410 임시 시설물 및 임시관제
(2) 02222 땅파기 및 땅깎기
(3) 02223 터파기 및 되메우기
(4) 04120 거푸집공
(5) 04130 철근공
(6) 04210 일반콘크리트공
1.1.3 주요내용
(1) 맨홀
(2) 집수정
(3) 측구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0-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B 6021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뚜껑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4010 철근콘크리트 U형 플룸 및 벤치플룸
KS F 4012 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블록
1.2.2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
   1.3  제출물
1.3.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는 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1.3.2 제품자료
(1) 보도용 컬러 맨홀뚜껑, 스틸그레이팅 뚜껑 및 PE코팅 사다리 제조업자는 제품자료와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조업자의 확인서
제품 제조업자는 제품이 명시된 요건을 만족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3 시공상세도면
관 연결부, 측구 연결부 및 측구 이음부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3.4 맨홀 및 부대시설의 실제 위치 및 바닥면 표고, 치수 등을 정확히 기록해서 비치하고 준공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콘크리트는 04210 일반콘크리트공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1.2 철근은 04130 철근공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1.3 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 블록은 KS D 4012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1) 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블록은 제품의 호칭, 제작공장명 또는 그 약호, 제조 년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2.1.4 철근 콘크리트 U형 플룸관 및 벤치 플룸관은 KS F4010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5 주철제 맨홀 뚜껑은 KS D6021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1) 맨홀뚜껑 상부에는 유지관리 책임기관 표시(mark)및 제조업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 합류식인 경우 하수도, 분류식인 경우 우수 또는 오수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2.1.6 PE플룸관, 보도용 컬러 맨홀뚜껑, 스틸그레이팅 뚜껑 및 PE코팅 사다리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야 한다.
   2.2  되메우기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02223 터파기 및 되메우기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3.  시공
   3.1  공통사항
3.1.1 이 곳에 달리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 제2장 해당사항에 따라야 한다.
3.1.2 콘크리트 기성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연결부위가 수밀성이 유지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2  시공조건 확인
3.2.1 작업시작 전에 현장조사를 실지하여 터파기 바닥면의 다짐 정도, 표고, 치수와 인접 지하 매설물과의 교차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3  터파기
3.3.1 터파기 단면은 최소화하여 비탈면이나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3.2 기존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의 터파기는 구조물의 기초를 이완시키거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호공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4  맨홀
3.4.1 맨홀은 설계도면과 제조업자의 설치 지침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4.2 맨홀 설치시 배수관의 유입, 유출관은 도면에 표시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관로 구배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4.3 콘크리트 맨홀블록의 접합부위는 인력, 체인블록 쪼는 크레인 등으로 밀착시켜 연결하여야 한다.
3.4.4 맨홀에 관을 연결하는 경우에는 관거의 연결부분에 천공기 등을 사용하여 천공을 하고 공사계약 도면에 따라 수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4.5 맨홀 상단(맨홀뚜껑) 마무리면은 도로 포장면과 최대한 일치시켜야 한다.
3.4.6 우천 등으로 관 부설이 일시 중단될 경우 개구부를 합판 등으로 폐쇄하여 토사 등이 맨홀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  집수정
3.5.1 집수정은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5.2 집수정 설치시 배수관의 유입, 유출구와 연결접속부는 도면에 표시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수로 구배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6  측구
3.6.1 측구의 규격과 구배는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6.2 측구에 의하여 공유지와 사유지의 경계가 정해지는 수가 많으므로 특히 절점이나 곡선 부분은 측량점 등을 주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6.3 측구는 일반적으로 보조기층에 선행하여 설치하므로 노선의 높이가 일치하지 않고 굴곡이 생겨서 물이 고이는 수가 있으므로 시공전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3.6.4 콘크리트 측구 치기는 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균일한 구배로 낮은 쪽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3.6.5 플룸관 설치는 중량이 크므로 이음부 파손이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3.6.6 PE수로관
(1) PE 수로관을 부설할 때는 요(凹) 부분을 물의 유수방향과 역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PE 수로관 부설은 매 본당 고정핀을 박아 유동을 방지하면서 빗물 유수종점에서부터 시점까지 완료, 마무리하여야 한다.
   3.7  되메우기
3.7.1 되메우기 다짐 작업 중에 관이 변위되거나 손상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3.7.2 맨홀 및 부대시설에 손상을 줄 수 있고 되메우기 다짐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큰 돌이나 단단한 물건은 제거하여야 한다.
   3.8  시공 허용오차
3.8.1 현장타설 콘크리트 측구 설치 허용오차는 다음 표 7.3.4와 같다.

표 7.3.4 현장타설 콘크리트 측구 허용오차

 

   3.9  보호 및 청소
3.9.1 마무리 된 공사는 01410 임시시설물 및 임시관제의 해당요건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3.9.2 맨홀 및 부대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구조물 내에 남아 있는 부스러기, 흙먼지,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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