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표준 단독주택가격 공시
- 전년 대비 평균 1.74% 상승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2010년도 표준 단독주택 199,812호의 가격을 1.22일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9일자로 공시(관보 게재)한다고 밝혔다.
2010년도 표준 단독주택가격은 2010.1.1 기준으로 2009.1.1 대비 전국 평균 1.7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는 1.98% 하락했으나, 금년에는 실물경기 회복 등의 영향으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연도별 표준 단독주택 가격 변동률 현황
년 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변동률(%) |
- |
5.61 |
6.01 |
4.34 |
-1.98 |
1.74 |
<지역별 변동률>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시․도는 인천(3.72%), 서울(3.4%)이며, 제주(△0.13%)와 전북(△0.42%)은 전년 대비 하락하였으며, 경기(1.61%)를 제외한 다른 시․도는 보합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남구(4.70%), 인천 계양구(4.69%), 서울 용산구(4.52%), 인천 동구(4.5%), 서울 성동구(4.46%) 등이 상승하였고, 충북 제천시(-1.89%), 전남 고흥군(-1.45%), 충남 금산군(-1.24%), 전남 진도군(-1.02%), 전북 전주 덕진구(-0.99%) 등이 하락한 지역이다.
※ 표준 단독주택 가격 변동률 현황
전국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1.74% (-1.98%) |
3.40 (-2.50) |
0.09 (-1.34) |
0.50 (-1.97) |
3.72 (-0.79) |
0.83 (-1.33) |
0.58 (-1.36) |
0.50 (-0.83) |
1.61 (-2.24)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0.47 (-1.42) |
0.23 (-1.98) |
0.27 (-2.15) |
-0.42 (-1.06) |
0.28 (-1.54) |
0.95 (-1.97) |
0.51 (-0.80) |
-0.13 (-1.75) |
* ( )는 ‘09년 변동률
<가격수준별 구성비 및 변동률>
표준 단독주택 중 1억원 이하는 151,653호(75.9%), 1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6,630호(23.4%), 6억원 초과 표준 단독주택은 1,529호(0.7%)로 나타났다.
6억원 초과 주택의 분포상태는 서울 1,264호, 경기 253호, 인천 4호, 부산․울산 각 2호, 대구․대전․강원․충남은 각 1호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 4억원을 초과한 표준 단독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았고 2억원 이하 주택은 상승률이 낮았다
※ 가격대별 분포 현황
※ 가격대별 변동률 현황
<전국 최고가 및 최저가>
표준 단독주택 중 최고가는 37억 3천만원으로 서울 용산구 소재 연와조 주택(대지면적 1,223㎡, 건축면적 262.55㎡, 지상 2층 지하 1층)이며, 최저가는 약 69만원으로 전남 영광군 소재 블록조 주택(대지면적 99㎡, 건축면적 26.3㎡)으로 나타났다.
* 표준 단독주택가격은 감정평가사가 지역분석과 각종 가격형성요인을 분석한 뒤 인근지역과의 가격 균형 등을 고려하여 주택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일체로 평가한 금액이다.
<표준 단독주택가격 산정추진 현황>
2010년 표준 단독주택가격은 249개 시/군/구에서 단독주택 약 420만호 중에서 대표성 등이 있는 199,812호(4.77%)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지난 해 8월부터 금년 1월까지 감정평가사 1,286명이 2010.1.1기준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였고, 주택소유자 및 자자체의 의견 청취, 그리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1.22) 등을 거쳐 확정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 약 400만호의 개별단독주택가격은 4월 30일 시․군․구청장이 공시 예정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등>
이번에 공시되는 표준 단독주택가격은 1월 29일부터 3월 2일까지(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당해 표준 단독주택의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공시가격에 이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당해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서는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3월 2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평가를 위해 당초의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재조사․평가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19일 조정 공시하게 된다.
※ 2010년 표준 단독주택가격 변동률 현황
ㅁ 시․도별 표준 단독주택가격 변동률
전국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1.74% (-1.98%) |
3.40 (-2.50) |
0.09 (-1.34) |
0.50 (-1.97) |
3.72 (-0.79) |
0.83 (-1.33) |
0.58 (-1.36) |
0.50 (-0.83) |
1.61 (-2.24)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0.47 (-1.42) |
0.23 (-1.98) |
0.27 (-2.15) |
-0.42 (-1.06) |
0.28 (-1.54) |
0.95 (-1.97) |
0.51 (-0.80) |
-0.13 (-1.75) |
* ( )는 ‘09년 변동률
ㅁ 시․군․구별 표준 단독주택가격 변동률
(단위 : %)
계 |
하락지역(46) |
상승지역(203) | |||||
-2 ~ -1 |
-1 ~ 0 |
0 ~ 1 |
1 ~ 2 |
2 ~ 3 |
3 ~ 4 |
4~ | |
249개 |
4 |
42 |
114 |
47 |
15 |
21 |
6 |
제천시, 금산군, 고흥군, 진도군 |
동해시, 전주덕진구, 익산시, 임실군 등 |
광주서구,원주시, 홍천군, 문경시 등 |
강북구, 의정부시, 부천소사구, 부천원미구 등 |
동대문구, 종로구, 부평구, 강서구, 강동구 등 |
송파구, 서초구, 강남구, 인천연수구 등 |
인천남구, 계양구, 용산구, 인천동구, 성동구, 하남시 |
ㅁ수도권지역 표준 단독주택가격 변동률
(단위 : %)
서울 |
인천 |
경기 |
용산(4.52), 성동(4.46), 송파(3.99), 서초(3.91) 강남(3.90), 영등포(3.79) |
남구(4.70), 계양구(4.69), 동구(4.50), 연수구(3.89) 강화군(3.75), 서구(3.66) |
하남(4.14), 김포(3.65) 고양덕양구(2.55), 과천(2.54) 양평(2.54), 구리(2.26) |
ㅁ 개발사업지역별 표준 단독주택가격 변동률
(단위 : %)
행복도시(2) |
혁신도시(15) |
기업도시(7) |
평균(△0.5%) |
평균(0.39%) |
평균 (0.44%) |
연기 △0.80 공주 △0.32 |
음성 1.29, 진천 1.28, 해운대구 1.00, 원주 0.99, 영도구 0.67, 대구동구 0.66, 울산중구 0.47, 진주 0.41, 김천 0.40, 서귀포 0.27, 전주완산구 0.16, 나주 △0.01, 완주 △0.03, 부산남구 △0.26, 전주덕진구 △0.99 |
원주 0.99, 영암 0.65, 충주 0.40, 무안 0.17, 무주 0.02, 태안 △0.33, 해남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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