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2010년도 표준 단독주택가격 공시

2010년도 표준 단독주택가격 공시

- 전년 대비 평균 1.74% 상승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2010년도 표준 단독주택 199,812호의 가격 1.22일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9일자로 공시(관보 게재)한다고 밝혔다.

2010년도 표준 단독주택가격은 2010.1.1 기준으로 2009.1.1 대비 전국 평균 1.7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는 1.98% 하락했으나, 금년에는 실물경기 회복 등의 영향으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연도별 표준 단독주택 가격 변동률 현황

년 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변동률(%)

-

5.61

6.01

4.34

-1.98

1.74

<지역별 변동률>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시․도는 인천(3.72%), 서울(3.4%)이며, 제주(△0.13%)와 전북(△0.42%)은 전년 대비 하락하였으며, 경기(1.61%)를 제외한 다른 시․도는 보합 수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남구(4.70%), 인천 계양구(4.69%), 서울 용산구(4.52%), 인천 동구(4.5%), 서울 성동구(4.46%) 등이 상승하였고, 충북 제천시(-1.89%), 전남 고흥군(-1.45%), 충남 금산군(-1.24%), 전남 진도군(-1.02%), 전북 전주 덕진구(-0.99%) 등이 하락한 지역이다.

※ 표준 단독주택 가격 변동률 현황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1.74%

(-1.98%)

3.40

(-2.50)

0.09

(-1.34)

0.50

(-1.97)

3.72

(-0.79)

0.83

(-1.33)

0.58

(-1.36)

0.50

(-0.83)

1.61

(-2.24)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0.47

(-1.42)

0.23

(-1.98)

0.27

(-2.15)

-0.42

(-1.06)

0.28

(-1.54)

0.95

(-1.97)

0.51

(-0.80)

-0.13

(-1.75)

* ( )는 ‘09년 변동률

<가격수준별 구성비 및 변동률>

표준 단독주택 중 1억원 이하는 151,653호(75.9%), 1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46,630호(23.4%), 6억원 초과 표준 단독주택은 1,529호(0.7%)로 나타났다.

6억원 초과 주택의 분포상태는 서울 1,264호, 경기 253호, 인천 4호, 부산․울산 각 2호, 대구․대전․강원․충남은 각 1호로 나타났다.

전년도에 비해 4억원을 초과한 표준 단독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았고 2억원 이하 주택은 상승률이 낮았다

※ 가격대별 분포 현황

※ 가격대별 변동률 현황

 

<전국 최고가 및 최저가>

표준 단독주택 중 최고가는 37억 3천만원으로 서울 용산구 소재 연와조 주택(대지면적 1,223㎡, 건축면적 262.55㎡, 지상 2층 지하 1층)이며, 최저가는 약 69만원으로 전남 영광군 소재 블록조 주택(대지면적 99㎡, 건축면적 26.3㎡)으로 나타났다.

* 표준 단독주택가격은 감정평가사가 지역분석과 각종 가격형성요인을 분석한 뒤 인근지역과의 가격 균형 등을 고려하여 주택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일체로 평가한 금액이다.

<표준 단독주택가격 산정추진 현황>

2010년 표준 단독주택가격은 249개 시/군/구에서 단독주택 약 420만호 중에서 대표성 등이 있는 199,812호(4.77%)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지난 해 8월부터 금년 1월까지 감정평가사 1,286명이 2010.1.1기준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였고, 주택소유자 및 자자체의 의견 청취, 그리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1.22) 등을 거쳐 확정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 약 400만호의 개별단독주택가격은 4월 30일 시․군․구청장이 공시 예정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등>

이번에 공시되는 표준 단독주택가격은 1월 29일부터 3월 2까지(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당해 표준 단독주택의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공시가격에 이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당해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서는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3월 2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평가를 위해 당초의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재조사․평가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19일 조정 공시하게 된다.

 

 

※ 2010년 표준 단독주택가격 변동률 현황

 

시․도별 표준 단독주택가격 변동률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1.74%

(-1.98%)

3.40

(-2.50)

0.09

(-1.34)

0.50

(-1.97)

3.72

(-0.79)

0.83

(-1.33)

0.58

(-1.36)

0.50

(-0.83)

1.61

(-2.24)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0.47

(-1.42)

0.23

(-1.98)

0.27

(-2.15)

-0.42

(-1.06)

0.28

(-1.54)

0.95

(-1.97)

0.51

(-0.80)

-0.13

(-1.75)

* ( )는 ‘09년 변동률

 

 

ㅁ 시․군․구별 표준 단독주택가격 변동률

(단위 : %)

하락지역(46)

상승지역(203)

-2 ~ -1

-1 ~ 0

0 ~ 1

1 ~ 2

2 ~ 3

3 ~ 4

4~

249개

4

42

114

47

15

21

6

제천시, 금산군, 고흥군, 진도군

동해시,

전주덕진구,

익산시,

임실군 등

광주서구,원주시,

홍천군,

문경시 등

강북구, 의정부시, 부천소사구, 부천원미구

동대문구, 종로구, 부평구, 강서구,

강동구 등

송파구, 서초구, 강남구, 인천연수구

인천남구, 계양구, 용산구, 인천동구, 성동구, 하남시

 

 

 

ㅁ수도권지역 표준 단독주택가격 변동률

(단위 : %)

서울

인천

경기

용산(4.52), 성동(4.46),

송파(3.99), 서초(3.91)

강남(3.90), 영등포(3.79)

남구(4.70), 계양구(4.69),

동구(4.50), 연수구(3.89)

강화군(3.75), 서구(3.66)

하남(4.14), 김포(3.65)

고양덕양구(2.55), 과천(2.54)

양평(2.54), 구리(2.26)

 

 

 

 

 

 

ㅁ 개발사업지역별 표준 단독주택가격 변동률

(단위 : %)

행복도시(2)

혁신도시(15)

기업도시(7)

평균(△0.5%)

평균(0.39%)

평균 (0.44%)

연기 △0.80

공주 △0.32

음성 1.29, 진천 1.28,

해운대구 1.00, 원주 0.99,

영도구 0.67, 대구동구 0.66,

울산중구 0.47, 진주 0.41,

김천 0.40, 서귀포 0.27,

전주완산구 0.16, 나주 △0.01,

완주 △0.03, 부산남구 △0.26,

전주덕진구 △0.99

원주 0.99, 영암 0.65,

충주 0.40, 무안 0.17,

무주 0.02, 태안 0.33,

해남 △0.34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토목 영어

  135°hook 백삼십오도 갈고리 180°hook 반원형갈고리 3-hinged arch 3활절 아치 90°hook 구십도 갈고리 AASHO road test 아쇼 도로시험 AASHTO 아쉬토 AASHTO classification 아쉬토 분류법 abnormal climate 이상기후 abnormal weather 이상기상 abrasion 마모 abrasion loss 마모감량 abrasion of rail 레일마모 abrasion resistance 닳음저항 abrasion resistance steel 내마모강 abrasion test 닳음시험, 마모시험 ABS detergent 에이비에스세제 absolute dry condition of aggregate 골재의 절대건조상태 absolute error 절대오차 absolute maximum bending moment 절대 최대 휨모멘트 absolute maximum shear force 절대 최대 전단력 absolute pressure 절대압력 absolute roughness 절대조도 absolute signal 절대신호기 absolute surface dried specific gravity 골재의 절건비중   of aggregate absolute temperature 절대온도 absolute viscosity 절대점도 absolute volume of aggregate 골재의 절대용적 abson method 앱슨법 absorption 흡수 absorption ratio of aggregate 골재의 흡수율 absorption spectrophotometry 흡광광도법 absortion index 흡수율 abt system 치궤조식철도 abutment 교대 abutment joint surface 맞대기이음면 abutment test wall 반력벽 AC arc welding 교류아크용접 accelerated flow 가속류 accelerated weathering test 촉진내후시험 acce

건설계약용어 (영어)

  1. abeyance [중지,정지] 2. acceleration cost 가속비용 공기 단축등을 이유로 정상공정율보다 빨리 공사를 수행하는 것을 acceleration이라하며 그 비용을 acceleration cost라 한다. 이 비용은 시공자에게 claim권이 있다. 3. accent lighting [지시등, 경고등] 어떤 특수물체나 지역에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조명 4. access - access road 차도로서의 진입로 - access walk 인도로서의 진입로 5. accommodation [숙소] Site Accommodation이라 함은 공사현장내 현장요원의 임시숙소를 말한다. Site Camp라고도 한다. 참고로, Accommodation Unit는 가옥 또는 주택을 뜻하며, Dwelling Unit와 같은 말이다. 이에 대하여 Housing Unit는 세대단위의 독립된 주택을 일컫는다. 6. accrued depreciation [누적감가상각]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 또는 노후에 의한 자산가치의 감소를 뜻한다. (reduction in actual value of property as a result of wear and tear, obsolescence) 7. acquiescence [묵인] : tacit agreement , tacit consent  - (tacit [무언의]) 8. addendum 이에는 두가지의 뜻이 있으며, 복수형은 addenda이다. a. 부록의 뜻 : 기 제작된 시방서를 설명하거나, 정정 또는 추가의 목적으로 입찰서를 제출하기 전에 발급하는 계약서의 보완서류의 성격 b. 추보의 뜻 : 계약체결전 발급되며, 첨삭 또는 정정이나 설명등의 방법으로 입찰서류를 수정하거나 해설하는 문서이며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계약서류의 일부로 남게된다. 9. addition 이에는 기술적인 의미와 계약

EPS 블록의 기본개요

1. 개요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에 따른 산업시설의 확충 및 개발 사업에 수반되는 택지 및 산업시설용 부지개발, 기존도로 확장과 신설도로 건설 등의 ‘효율적인 국토 이용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연약지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서·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 지역의 연약지반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토목공사에서는 토목 구조물의 기능과 안정성을 만족하고 주변지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필요에 의해 대규모 지반개량과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 또는 침하방지를 위한 기초처리 방법이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기초처리 방법으로 개발된 경량성토공법(Light Fill 또는 Lightweight Fill 공법)인  EPS 공법은 대형 발포폴리스티렌(Expanded Poly - Styrene) 블록 을 도로, 토지 조성 등의 토목공사에 성토재료 및 뒤채움 재료로 사용하는 공법으로 재료의 초경량성, 내압축성 등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공법이다. EPS   블록 은, 단위중량이 흙의 1/10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초경량성의 재료특성을 가진 토목용 자재이므로 이를 이용하여 성토를 하면 원 지반의 안정성이나 침하대책으로 효과적이다. 또한,  EPS   블록 은 내압축성, 내수성, 자립성, 시공성 등도 우수하며, 흙 무게의 1/100 정도로 가벼우면서도 적당한 강도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난연성, 내화학성이 뛰어난 제품이다. 2.  EPS  공법의 역사 1972년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 부근 Flom교 설치도로 개수공사시 도로침하 대책으로 사용된 것이 최초이다. 노르웨이 국립도로연구소 NRRL(Norwegian Road Research Laboratory)은 이 분야의 연구를 진행하여  EPS  특성을 이용하여 도로포장에 적용하는 공법을 개발하였다. 그 후  EPS  공법기술은 많은 공사 실적을 거두었으며, 스웨덴의 국립토질연구소(SG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