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80 [유동화, 고유동 콘크리트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베이스콘크리트에 유동화제를 첨가하여 제조하는 유동화 콘크리트와 다짐이 필요 없는 고유동 콘크리트의 사용재료, 배합설계, 혼합, 운반, 타설 및 양생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주요내용
(1) 사용재료
(2) 배합설계
(3) 혼합, 운반
(4) 타설, 양생
1.2 용어의 정의
1.2.1 고유동콘크리트 : 굳지 않은 상태에서 재료분리 저항성을 잃지 않고 유동성을 현저히 높인 콘크리트
1.2.2 자기충전성 : 콘크리트의 시공성에 관한 성능으로 콘크리트 타설 시 진동다짐 작업을 하지 않고도 자중만으로 거푸집 구석구석까지 균일하게 충전되는 성질
1.2.3 재료분리저항성 : 중력이나 외력 등에 의한 재료분리작용에 대하여 콘크리트 구성재료분포의 균일성을 유지시키려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1.2.4 간극통과성 : 굳지 않은 콘크리트가 진동다짐작업을 하지 않고도 자중만으로 철근 사이 등의 협소부를 재료분리 없이 통과하는 성질
1.2.5 분체 : 콘크리트 재료 중 시멘트 및 시멘트와 같은 정도 또는 그 이상의 분말도를 가지는 분체의 총칭
1.2.6 위의 용어를 제외하고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는 KS F 1004, KS F 2523 또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기술된 정의에 따른다.
1.3 참조규격 및 참조시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골재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골재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1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L 5405 플라이애시
1.3.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 일반콘크리트
제11장 유동화 콘크리트
1.3.3 대한토목학회 규준(부록 참조)
KSCE 2003-01 충전장치를 이용한 간극통과성 시험방법
KSCE 2003-02 슬럼프 플로 시험방법
KSCE 2003-03 깔때기를 사용한 유하 시험방법
KSCE 2003-04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의 압력에 의한 시험방법(공기시 압력방법)
KSCE 2003-06 강도시험용 공시체의 제작방법
1.3.4 한국콘크리트학회 규준
KCI-AD-101 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규준
1.4 제출자료
1.4.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에 관해서 01240 제출자료,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 참조
1.4.2 콘크리트배합설계자료 : 시공자는 압축강도에 대한 시험실 시험결과를 포함한 배합설계자료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3 재료의 시험성적서 : 시공자는 시멘트, 골재 및 혼화재료에 관하여 시방요건에 합치하는 시험성적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KS규격에 합치하는 공장의 시험성적서는 시멘트, 골재 및 혼화재료의 시험 및 분석 대신에 받아들여질 수 있다
1.4.4 시료 시공자는 시험과 분석을 위하여 감리자가 선택한 시멘트 및 골재의 시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1.4.5 시공상세도면 : 시공자는 콘크리트의 종류 및 등급 그리고 수량과 함께 치기 방법, 순서, 위치 및 경계를 명시한 시공상세도면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일반요건
1.5.1 콘크리트공급자는 공사의 요건 및 이 시방서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로서 감리자가 승인하는 자라야 한다.
1.5.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공급자는 콘크리트 생산시설에 대한 KS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1.5.3 시공자는 01330 품질관리의 해당요건에 합치하도록 승인된 재료의 관리 및 균일성을 보증하기 위한 품질관리계획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S F 4009의 해당요건 및 추천사항에 합치하도록 작업현장으로 적절히 운반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시방요건에 합치함을 보증하는 모든 시험을 포함시켜 품질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5.4 허용오차 : 거푸집의 허용오차는 04120 거푸집공에 명시된 해당요건을 참조한다.
2. 자재
2.1 콘크리트
2.1.1 시멘트 : 시멘트는 KS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1.2 골재 : 골재는 KS F 2526, KS F 2527 또는 KS F 2544에 합치하여야 한다.
2.1.3 혼화재료
(1) 시공자는 혼화재료를 사용하기 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의 해당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가. 화학 혼화제 : KS F 2560
나. 플라이애시 : KS L 5405
다. 고로슬래그 미분말 : KS F 2563
라. 펑창재 : KS F 2562
마. 유동화제 : KCI-AB-101(한국콘크리트학회 규준)
(2) AE제, 감수제, AE감수제 및 고성능 AE감수제는 유동화제와 병용한 경우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2.1.4 물 : 상수도수 또는 KS F 4009 부속서 2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콘크리트 이외의 재료
2.2.1 거푸집 : 04120 거푸집공의 해당요건을 참조한다.
2.2.2 철근 : 04130 철근공의 해당요건을 참조한다.
2.3 콘크리트용 재료의 시험 및 분석
2.3.1 시험 및 분석 : 감리자는 시멘트의 시험 및 골재의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KS규격에 합치하는 공장의 시험성적 및 공급자의 보증서는 시멘트시험, 골재분석 및 혼화재료 분석을 대신하여 받아들일 수 있다.
2.3.2 시료 : 시공자는 시험 및 분석을 위해 필요한 시료를 감리자가 요구하는 양만큼 비치 및 제출하여야 하며, 시료는 감리자가 임의로 선택한다.
2.4 콘크리트의 배합설계
2.4.1 콘크리트의 배합설계를 위한 시험은 허가받은 시험소나 기관 또는 적절한 콘크리트 배합시설을 갖춘 공장에서 실제 사용할 재료를 가지고 실시한 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서 검토를 받아야 한다. 배합설계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2.4.2 유동화 콘크리트
(1) 유동화 콘크리트의 경우 베이스콘크리트의 배합 및 유동화제의 첨가량은 유동화 콘크리트가 소요의 워커빌리티, 강도, 탄성적 성질, 내구성, 수밀성 및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등을 가지며, 품질변동이 적어지도록 정하여야 한다.
(2) 유동화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210mm 이하이어야 하며, 베이스콘크리트로부터의 슬럼프 증가량은 100mm 이하이어야 한다.
2.4.3 고유동 콘크리트
(1) 자기충전성 등급은 거푸집 내에 타설하기 직전의 콘크리트에 대하여 구조물의 형상, 치수, 배근상태를 고려하여 다음 3가지 등급 중 하나로 결절한다.
가. 1등급 : 최소철근순간격 35~60mm 정도의 복잡한 단면형상, 단면치수가 작은 부재 또는 부위에서 자기충전성을 가지는 성능
나. 2등급 : 최소철근순간격 60~200mm 정도의 철근콘크리트구조물 또는 부재에서 자기충전성을 가지는 성능
다. 3등급 : 최소철근순간격이 200mm 정도 이상으로 단면치수가 크고 철근량이 적은 부재 또는 부위. 무근콘크리트구조물에서 자기충전성을 가지는 성능
(2) 일반철근콘크리트구조물 또는 부재에 대해서는 자기충전성 등급을 2등급으로 정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유동화 콘크리트의 재료계량, 혼합, 운반, 타설 및 양생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11장의 해당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3.1.2 유동화 콘크리트로 시공할 때 시공자는 유동화 후 소요의 품질이 얻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베이스콘크리트의 재료, 배합과 유동화 방법, 타설, 양생, 품질관리 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3 시공자는 고유동콘크리트를 시공할 때 표면에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적합한 박리제를 선정하여야 하며, 타설순서도 미리 정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4 시공자는 늦어도 콘크리트치기 하루 전에 콘크리트의 반입 및 타설일정을 감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3.2 유동화 콘크리트 시공
3.2.1 콘크리트의 유동화는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 플랜트에서 운반한 콘크리트에 공사현장에서 유동화제를 첨가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교반하여 유동화하는 방법
(2) 콘크리트 플랜트에서 트럭 애지테이터 내의 콘크리트에 유동화제를 첨가하여 즉시 고속으로 교반하여 유동화하는 방법
(3) 콘크리트 플랜트에서 트럭 애지테이터 내의 콘크리트에 유동화제를 첨가하여 저속으로 교반하면서 운반하고 공사현장 도착후에 고속으로 교반하여 유동화하는 방법
3.2.2 유동화 콘크리트의 재유동화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B회에 한하여 재유동화할 수 있다.
3.2.3 콘크리트를 처음 비빈 후 치기를 마칠 때까지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외기온도가 25℃ 이상일 때 90분, 25℃ 미만일 때 120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2.4 유동화제는 원액으로 사용하고, 미리 정한 소정량을 한꺼번에 첨가하며, 계량은 질량 또는 용적으로 하고, 계량오차는 1회에 3% 이내이어야 한다.
3.3 고유동 콘크리트 시공
3.3.1 고유동 콘크리트의 시공 및 관리는 구조체로서 소정의 품질이 얻어지도록 시공계획을 세우고 관리하여야 한다.
3.3.2 고유동 콘크리트의 혼합시간은 강제식 믹서를 사용하는 경우는 90초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3.3.3 관지름 100mm~130mm의 펌프로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 압송거리 100m 이하, 콘크리트의 최대자유낙하고 5m 이하, 최대수평유동거리 8~15m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3.3.4 고유동 콘크리트는 표면마무리를 할 때까지 표면의 건조를 방지하여야 하며 그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3.5 거푸집에 작용하는 고유동 콘크리트의 측압은 원칙적으로 액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3.3.6 고유동 콘크리트를 폐쇄공간에 치는 경우는 적절한 위치에 공기빼기구멍을 설치하여야 한다.
3.3.7 기포가 미관상 결점이 되는 구조물에서는 거푸집의 재질과 박리제의 선정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베이스콘크리트, 유동화 콘크리트 및 고유동 콘크리트 50㎥ 마다 1회씩 유동성시험 및 공기량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고유동 콘크리트의 유동성시험은 KSCE 2003-02에 따르며 , 공기량시험은 KSCE 2003-04에 따른다.
3.4.2 고유동콘크리트의 재료분리저항성 시험 : 고유동 콘크리트의 재료분리저항성은 슬럼프 플로 500mm에 도달하는 시간 및 깔때기를 사용한 유하시험에서 얻어진 유하시간에 의해 관리한다. 이때 슬럼프 플로 시험 및 깔때기를 사용한 유하시험은 각각 KSCE 2003-02 및 KSCE 2003-03에 따른다.
3.4.3 고유동콘크리트의 충전성시험 : 실제 구조물과 같은 구조조건 및 시공조건으로 콘크리트 50㎥ 마다 1회씩 고유동콘크리트의 자기충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기충전성시험은 KSCE 2003-01의 규정에 따른다.
3.4.4 콘크리트의 강도시험 및 물-시멘트비 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시기 및 횟수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이때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은 KSCE 2003-06에 따른다.
3.4.5 공시체는 고유번호를 표시하고 감리자는 이 번호를 콘크리트치기 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3.4.6 콘크리트 강도의 승인조건 및 구조물의 검사는 04210 일반콘크리트공에 따른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베이스콘크리트에 유동화제를 첨가하여 제조하는 유동화 콘크리트와 다짐이 필요 없는 고유동 콘크리트의 사용재료, 배합설계, 혼합, 운반, 타설 및 양생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주요내용
(1) 사용재료
(2) 배합설계
(3) 혼합, 운반
(4) 타설, 양생
1.2 용어의 정의
1.2.1 고유동콘크리트 : 굳지 않은 상태에서 재료분리 저항성을 잃지 않고 유동성을 현저히 높인 콘크리트
1.2.2 자기충전성 : 콘크리트의 시공성에 관한 성능으로 콘크리트 타설 시 진동다짐 작업을 하지 않고도 자중만으로 거푸집 구석구석까지 균일하게 충전되는 성질
1.2.3 재료분리저항성 : 중력이나 외력 등에 의한 재료분리작용에 대하여 콘크리트 구성재료분포의 균일성을 유지시키려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1.2.4 간극통과성 : 굳지 않은 콘크리트가 진동다짐작업을 하지 않고도 자중만으로 철근 사이 등의 협소부를 재료분리 없이 통과하는 성질
1.2.5 분체 : 콘크리트 재료 중 시멘트 및 시멘트와 같은 정도 또는 그 이상의 분말도를 가지는 분체의 총칭
1.2.6 위의 용어를 제외하고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는 KS F 1004, KS F 2523 또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기술된 정의에 따른다.
1.3 참조규격 및 참조시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골재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골재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1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L 5405 플라이애시
1.3.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 일반콘크리트
제11장 유동화 콘크리트
1.3.3 대한토목학회 규준(부록 참조)
KSCE 2003-01 충전장치를 이용한 간극통과성 시험방법
KSCE 2003-02 슬럼프 플로 시험방법
KSCE 2003-03 깔때기를 사용한 유하 시험방법
KSCE 2003-04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의 압력에 의한 시험방법(공기시 압력방법)
KSCE 2003-06 강도시험용 공시체의 제작방법
1.3.4 한국콘크리트학회 규준
KCI-AD-101 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규준
1.4 제출자료
1.4.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에 관해서 01240 제출자료,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 참조
1.4.2 콘크리트배합설계자료 : 시공자는 압축강도에 대한 시험실 시험결과를 포함한 배합설계자료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3 재료의 시험성적서 : 시공자는 시멘트, 골재 및 혼화재료에 관하여 시방요건에 합치하는 시험성적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KS규격에 합치하는 공장의 시험성적서는 시멘트, 골재 및 혼화재료의 시험 및 분석 대신에 받아들여질 수 있다
1.4.4 시료 시공자는 시험과 분석을 위하여 감리자가 선택한 시멘트 및 골재의 시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1.4.5 시공상세도면 : 시공자는 콘크리트의 종류 및 등급 그리고 수량과 함께 치기 방법, 순서, 위치 및 경계를 명시한 시공상세도면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일반요건
1.5.1 콘크리트공급자는 공사의 요건 및 이 시방서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로서 감리자가 승인하는 자라야 한다.
1.5.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공급자는 콘크리트 생산시설에 대한 KS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1.5.3 시공자는 01330 품질관리의 해당요건에 합치하도록 승인된 재료의 관리 및 균일성을 보증하기 위한 품질관리계획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S F 4009의 해당요건 및 추천사항에 합치하도록 작업현장으로 적절히 운반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시방요건에 합치함을 보증하는 모든 시험을 포함시켜 품질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5.4 허용오차 : 거푸집의 허용오차는 04120 거푸집공에 명시된 해당요건을 참조한다.
2. 자재
2.1 콘크리트
2.1.1 시멘트 : 시멘트는 KS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1.2 골재 : 골재는 KS F 2526, KS F 2527 또는 KS F 2544에 합치하여야 한다.
2.1.3 혼화재료
(1) 시공자는 혼화재료를 사용하기 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의 해당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가. 화학 혼화제 : KS F 2560
나. 플라이애시 : KS L 5405
다. 고로슬래그 미분말 : KS F 2563
라. 펑창재 : KS F 2562
마. 유동화제 : KCI-AB-101(한국콘크리트학회 규준)
(2) AE제, 감수제, AE감수제 및 고성능 AE감수제는 유동화제와 병용한 경우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2.1.4 물 : 상수도수 또는 KS F 4009 부속서 2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콘크리트 이외의 재료
2.2.1 거푸집 : 04120 거푸집공의 해당요건을 참조한다.
2.2.2 철근 : 04130 철근공의 해당요건을 참조한다.
2.3 콘크리트용 재료의 시험 및 분석
2.3.1 시험 및 분석 : 감리자는 시멘트의 시험 및 골재의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KS규격에 합치하는 공장의 시험성적 및 공급자의 보증서는 시멘트시험, 골재분석 및 혼화재료 분석을 대신하여 받아들일 수 있다.
2.3.2 시료 : 시공자는 시험 및 분석을 위해 필요한 시료를 감리자가 요구하는 양만큼 비치 및 제출하여야 하며, 시료는 감리자가 임의로 선택한다.
2.4 콘크리트의 배합설계
2.4.1 콘크리트의 배합설계를 위한 시험은 허가받은 시험소나 기관 또는 적절한 콘크리트 배합시설을 갖춘 공장에서 실제 사용할 재료를 가지고 실시한 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서 검토를 받아야 한다. 배합설계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2.4.2 유동화 콘크리트
(1) 유동화 콘크리트의 경우 베이스콘크리트의 배합 및 유동화제의 첨가량은 유동화 콘크리트가 소요의 워커빌리티, 강도, 탄성적 성질, 내구성, 수밀성 및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등을 가지며, 품질변동이 적어지도록 정하여야 한다.
(2) 유동화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210mm 이하이어야 하며, 베이스콘크리트로부터의 슬럼프 증가량은 100mm 이하이어야 한다.
2.4.3 고유동 콘크리트
(1) 자기충전성 등급은 거푸집 내에 타설하기 직전의 콘크리트에 대하여 구조물의 형상, 치수, 배근상태를 고려하여 다음 3가지 등급 중 하나로 결절한다.
가. 1등급 : 최소철근순간격 35~60mm 정도의 복잡한 단면형상, 단면치수가 작은 부재 또는 부위에서 자기충전성을 가지는 성능
나. 2등급 : 최소철근순간격 60~200mm 정도의 철근콘크리트구조물 또는 부재에서 자기충전성을 가지는 성능
다. 3등급 : 최소철근순간격이 200mm 정도 이상으로 단면치수가 크고 철근량이 적은 부재 또는 부위. 무근콘크리트구조물에서 자기충전성을 가지는 성능
(2) 일반철근콘크리트구조물 또는 부재에 대해서는 자기충전성 등급을 2등급으로 정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유동화 콘크리트의 재료계량, 혼합, 운반, 타설 및 양생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11장의 해당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3.1.2 유동화 콘크리트로 시공할 때 시공자는 유동화 후 소요의 품질이 얻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베이스콘크리트의 재료, 배합과 유동화 방법, 타설, 양생, 품질관리 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3 시공자는 고유동콘크리트를 시공할 때 표면에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적합한 박리제를 선정하여야 하며, 타설순서도 미리 정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4 시공자는 늦어도 콘크리트치기 하루 전에 콘크리트의 반입 및 타설일정을 감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3.2 유동화 콘크리트 시공
3.2.1 콘크리트의 유동화는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 플랜트에서 운반한 콘크리트에 공사현장에서 유동화제를 첨가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교반하여 유동화하는 방법
(2) 콘크리트 플랜트에서 트럭 애지테이터 내의 콘크리트에 유동화제를 첨가하여 즉시 고속으로 교반하여 유동화하는 방법
(3) 콘크리트 플랜트에서 트럭 애지테이터 내의 콘크리트에 유동화제를 첨가하여 저속으로 교반하면서 운반하고 공사현장 도착후에 고속으로 교반하여 유동화하는 방법
3.2.2 유동화 콘크리트의 재유동화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B회에 한하여 재유동화할 수 있다.
3.2.3 콘크리트를 처음 비빈 후 치기를 마칠 때까지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외기온도가 25℃ 이상일 때 90분, 25℃ 미만일 때 120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2.4 유동화제는 원액으로 사용하고, 미리 정한 소정량을 한꺼번에 첨가하며, 계량은 질량 또는 용적으로 하고, 계량오차는 1회에 3% 이내이어야 한다.
3.3 고유동 콘크리트 시공
3.3.1 고유동 콘크리트의 시공 및 관리는 구조체로서 소정의 품질이 얻어지도록 시공계획을 세우고 관리하여야 한다.
3.3.2 고유동 콘크리트의 혼합시간은 강제식 믹서를 사용하는 경우는 90초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3.3.3 관지름 100mm~130mm의 펌프로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 압송거리 100m 이하, 콘크리트의 최대자유낙하고 5m 이하, 최대수평유동거리 8~15m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3.3.4 고유동 콘크리트는 표면마무리를 할 때까지 표면의 건조를 방지하여야 하며 그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3.5 거푸집에 작용하는 고유동 콘크리트의 측압은 원칙적으로 액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3.3.6 고유동 콘크리트를 폐쇄공간에 치는 경우는 적절한 위치에 공기빼기구멍을 설치하여야 한다.
3.3.7 기포가 미관상 결점이 되는 구조물에서는 거푸집의 재질과 박리제의 선정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베이스콘크리트, 유동화 콘크리트 및 고유동 콘크리트 50㎥ 마다 1회씩 유동성시험 및 공기량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고유동 콘크리트의 유동성시험은 KSCE 2003-02에 따르며 , 공기량시험은 KSCE 2003-04에 따른다.
3.4.2 고유동콘크리트의 재료분리저항성 시험 : 고유동 콘크리트의 재료분리저항성은 슬럼프 플로 500mm에 도달하는 시간 및 깔때기를 사용한 유하시험에서 얻어진 유하시간에 의해 관리한다. 이때 슬럼프 플로 시험 및 깔때기를 사용한 유하시험은 각각 KSCE 2003-02 및 KSCE 2003-03에 따른다.
3.4.3 고유동콘크리트의 충전성시험 : 실제 구조물과 같은 구조조건 및 시공조건으로 콘크리트 50㎥ 마다 1회씩 고유동콘크리트의 자기충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기충전성시험은 KSCE 2003-01의 규정에 따른다.
3.4.4 콘크리트의 강도시험 및 물-시멘트비 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시기 및 횟수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이때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은 KSCE 2003-06에 따른다.
3.4.5 공시체는 고유번호를 표시하고 감리자는 이 번호를 콘크리트치기 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3.4.6 콘크리트 강도의 승인조건 및 구조물의 검사는 04210 일반콘크리트공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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