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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부지시설공사-포장공,07141 [프라임 코트]

07141 [프라임 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보조기층면 또는 입도조정기층면에 역청재를 살포하여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과의 결합을 좋게 하거나 불투수층을 형성하게 하는 프라임 코트의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관련시방
(1) 07120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공
(2) 07131 입도조정기층공
1.1.3 주요내용
(1) 역청재의 살포
(2) 유지관리
   1.2  참조규격 및 참조시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0-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M 2001 원유 및 석유 제품시료 채취 방법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1.2.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9-1 프라임 코트
   1.3  제출물
1.3.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는 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1.3.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시공환경 요건
1.4.1 역청재료로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하는 경우 기온이 10℃이하에서는 감리원의 승인 없이 시공해저는 안 된다.
1.4.2 우천 시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1.4.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역청재료
(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KS M 2203의 RS(C)-3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로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이어야 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지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사용하는 역청재의 종류는 해당 설계도서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2  장비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9-1프라임 코트절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3.  시공
   3.1  작업준비
3.1.1 프라임 코트는 시공할 표면에 뜬돌, 먼지, 점토,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3.1.2 표면은 시공 전에 필요하면 살수하여 약간의 습윤상태로 되게 하여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역청재의 침투를 방해하는 이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파워 브롬 등으로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3.1.3 시공할 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살수를 한 경우 자유 표면수가 없어진 후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3.2  역청재의 살포
3.2.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은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표 7.1.10의 범위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

표 7.1.10 프라임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3.2.2 역청재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역청재가 고르게 살포될 수 있도록 장비의 노즐상태, 살포높이, 살포압력 등으로 확인하고 속도를 결정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3 프라임 코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2.4 프라임 코트 시공 후 RS(C)의 경우는 24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한다.
3.2.5 역청재 살포 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을 덮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  유지관리
3.3.1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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