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32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보조기층면 또는 입도조정기층면 위에 설치하는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의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관련시방
(1) 07120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공
(2) 07131 입도조정기층공
(3) 07160 연석 및 L형 측구 설치공
1.1.3 주요내용
(1) 포설 및 다짐
(2) 포장의 유지관리
1.2 참조규격 및 참조시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0-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 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49 가열 혼합 가열 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KS F 2350 역청 포장 혼합물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356 가열 역청 포장 혼합물용 플랜트의 구비조건
KS F 2357 역청 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3501 역청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1.2.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8-4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1.3 제출물
1.3.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는 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1.3.2 시험포장 계획서
시공자는 시험포장 포설작업 시작 전에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 포설두께, 다짐장비, 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에 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아스팔트 공급원 또는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4 납품서
역청 혼합물 생산자는 운반할 때마다 매차 단위로 납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 품질보증
1.4.1 아스팔트 혼합물의 배합, 혼합, 포설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8-4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절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1.4.2 시험포장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8-4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절에 따라 감리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1.4.3 현장배합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8-4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에 따라 현장배합을 실시하여야 한다.
1.4.4 아스팔트의 공급원 또는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5 배치플랜트의 성능은 작업에 적합하여야 하며, 매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플랜트의 각 부분을 잘 점검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1.5.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5.2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5.3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4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0.3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6 시공환경 요건
1.6.1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 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긴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1.6.2 시공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1.7 보호조치
1.7.1 작업장에 인접한 콘크리트 포장, 보도, 연석, 기층 및 기타 시설물은 적합한 재료를 가지고 보호하여야 한다.
1.7.2 시공자는 고용원이나 장비로 초래된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1.7.3 건물과 기타 표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종이나 보호재료로 덮어야 한다. 시공자의 작업으로 인한 모든 손상은 원상대로 보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2.1 재료의 품질기준
2.1.1 아스팔트는 KS M 2201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2 골재는 KS F 2357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3 채움재는 KS F 3501에 적합한 것으로 감리자가 승인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1.4 아스팔트 혼합물은 KS F 2349의 표1에 나타낸 표준배합을 갖는 혼합물로 수요자가 이 표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2.2 장비
2.2.1 혼합설비
아스팔트 포장용 혼합물을 제조하는 설비는 KS F 2356의 구비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2.2.2 포설장비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구배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2)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루,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 야 한다.
2.3 혼합작업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8-4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절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4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2.4.1 아스팔트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편평하여야 한다.
2.4.2 아스팔트 혼합물의 보온 및 이물질이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운반차에 덮개를 씌워 보호하여야 한다.
2.4.3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량은 계획시간 이내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2.5 자재 품질관리
2.5.1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은 KS F 2337에 따라 시험했을 때(공시체의 다짐횟수 양면 각각 50회 적용) KS F 2349의 표3의 기준값을 만족하여야 한다.
2.5.2 기준밀도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강리자의 승인을 받은 배합에 대하여 양면을 각각 50회씩 다진 마샬 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 밀도로 한다. 다만,25mm를 초과하는 골재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중량의 13~25mm의 골재로 치환한 후 혼합하여 공시체를 제작하여야 한다.
공시체의 밀도(g/㎣) = 건조공시체의 공기중 질량(g)/ (공시체의 표면건조질량(g) - 공시체의 수중질량(g)) x 상온의 물의 밀도(g/㎣)
2.5.3 원산지 품질관리
시공자는 KS F 2350에 따라 현장에 반입된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재료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보조기층면 또는 입도조정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1.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 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 두어야 한다.
3.2 포설 및 다짐
3.2.1 프라임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2.2 아스팔트 혼합물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8-4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절의 해당요건에 따라 포설, 다짐 및 마무리하여야 한다.
3.2.3 포설이 완료되면 상부의 층을 포설하기 전에 감리자에게 검사를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4 아스팔트 혼합물의 1층 다짐 후의 두께는 100m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3.2.5 마무리된 포장은 적절한 배수가 되도록 명시된 경사, 측선 및 마무리 기면에 맞추어야 하며, 인접한 콘크리트 포장,연석 및 보도와 모든 이음부에서 완만하게 맞추어야 한다.
3.2.6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은 충분히 다져서 매끈하게 마무리하고 표면에 바퀴 자국, 요철(凹凸) 자국, 시공이음 등의 흔적을 남기는 장비는 사용을 중지하고 다른 장비로 교체하여야 한다.
3.2.7 아스팔트 혼합물의 현장 다짐밀도는 기준밀도의 96%이상이어야 한다.
3.2.8 이음부분에 대한 시공은 도로공사표준시방서 8-4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절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3.3 현장 품질관리
3.3.1 마무리
(1) 마무리한 표면의 완성된 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곳(最凹部)이 3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2)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을 측정할 경우에는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3.2 두께 측정
(1) 시공자는 감리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당 3,000m마다 코어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완성된 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되어서는 안 된다.
3.3.3 시공자는 시방요건에 합치하는지 판정하기 위해서 완성된 포장에 대한 현장밀도와 다짐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4 포장의 유지관리
3.4.1 최종전압이 완료되면 최소한 6시간 동안 아스팔트 콘크리트가 변형되지 않고 교통하중을 지지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식을 때까지 마무리된 포장 위에 차량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3.4.2 포장작업의 마무리면은 감리자가 공사를 검수할 때까지 깨끗한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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