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제7장 부지시설공사-포장공,07153 [벽돌 포장공]

07153 [벽돌 포장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모양과 치수가 다른 바닥층 또는 모르타르 바닥층 위에 깔아서 시공하는 벽돌 깔기에 역청 재료 또는 콘크리트 포장기층 위에 깔아서 시공하는 벽돌 깔기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02224 뒤채우기 : 포장재를 위한 다져진 메우기
(2) 04310 콘크리트 이음공
(3) 04320 모르타르공
(4) 07330 맨홀 및 부대시설 설치공
1.1.3 주요내용
(1) 모래 바닥층 위의 설치
(2) 모르타르 바닥층 위의 설치
(3) 차도 및 주차공간의 설치
(4) 청소
(5) 마무리공사의 보호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0-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돌
KS F 4201 점토벽돌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20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1.3  제출물
1.3.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는 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1.3.2 제조업자의 설치지침서
벽돌 깔기 바닥면의 요건 및 설치방법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3.3 견본품
각 벽돌 색상별로 10매씩 제출하여야 한다.
1.3.4 시공 상세도면
포장재와 연석의 배치, 포장된 구역의 치수, 표고 및 인접지의 공사 등을 나타낸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3.5 포장문양 상세도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포장문양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벽돌 깔기를 위한 포장문양 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  시제품
1.4.1 모래, 모르타르, 역청재료 등의 바닥층, 벽돌포장재, 연석 및 경계석 그리고 부대품을 명시된 구성에 맞추어 l0m의 크기로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4.2 포장재의 명암범위, 색상 및 표면구성을 나타내어야 한다.
1.4.3 시제품은 감리자가 승인하면 공사의 일부로 남겨둘 수 있다.
   1.5  운반, 보관, 취급
1.5.1 운반도중에 우수, 적설 등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PE필름 등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1.5.2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5.3 사용될 블록 재료가 시멘트 가루, 각종 오물, 흙 또는 기타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1.6  환경요구사항
1.6.1 작업 전 또는 작업 중의 온도는 4℃ 이상, 작업 완료후의 온도는 48시간 동안 5℃ 이상 또는 3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1.6.2 일 작업의 종료 시 또는 우천 시 대기에 노출된 공사는 방수막재로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2.  자재
   2.1  포장재료
2.1.1 점토벽돌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KS F 4201 1종 이상의 무공형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2  부속재료
2.2.1 기층과 줄눈 채움재용 모래는 깨끗하게 세척되고 0.3mm체 크기의 알맹이가 50% 미만인 강모래이어야 한다.
2.2.2 모르타르
(1) 모르타르는 04320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 색소는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첨가하고 혼합물과, 색상이 균일하여야 한다.
(3) 혼화재료는 감리자가 승인한 재료이어야 한다.
2.2.3 철망은 KS D 7017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규격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2.3  혼합물
모르타르 등의 배합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대로 따라야 하며, 명시된 사항이 없다면 다음에 따라야 한다.
2.3.1 모르타르 바닥층
(1) 28일 압축강도 : 16MPa 이상
(2) 슬럼프 : 25 ~50mm
(3) 공기량 : 5~7%
2.3.2 줄눈채움 모르타르
(1) 28일 압축강도 : 18MPa 이상
(2) 슬럼프 : 25~50mm
(3) 공기량 : 5~7%
(4) 색상 혼화재료는 제조업자의 지침서에 따라 첨가하여야 한다.
2.3.3 혼화재료는 제품의 강도저하와 내구성에 해를 끼쳐서는 아니되며, 제조업자의 지침서에 따라 첨가하여야 한다.
2.3.4 혼합물은 당장 사용할 만큼의 수량을 충분히 혼합하고, 혼합후 2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2.4  자재 품질관리
2.4.1 벽돌에는 제조공장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년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2.4.2 벽돌의 겉모양 검수는 전수검사로 하여야 한다.
2.4.3 벽돌의 검사 및 시험은 무작위로 발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4.4 부서진 것, 균열이 생긴 것, 간극이 있는 것, 변색된 것 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함을 가진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벽돌 깔기 작업을 하기 전에 바닥면의 다져진 상태, 청소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1.2 벽돌 깔기 바닥면이 수평이고 매끈하며, 포장재와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내하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1.3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3.2  모래 바닥층 위의 설치
3.2.1 벽돌은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대로 깔기 하여야 한다.
3.2.2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물에 적셔서 롤러로 다져야 한다.
3.2.3 모래는 상부 12mm를 긁어서 일으키고 높이를 고루어야 한다.
3.2.4 벽돌 깔기 완료 후 표면에 약간의 모래를 깔은 후 인위적으로 충전시켜 가며 표면다짐을 하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3.2.5 모서리 또는 마감부분 시공은 반쪽 포장재, 특수모양 연석 등을 사용하거나 연삭기(硏削機, grinder)를 사용하여 벽돌을 절단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3.2.6 하부가 콘크리트인 경우 경계석을 따라 도면에 명시된 간격으로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구 설치 시에는 중간층의 모래가 이동 및 유출되지 않도록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한다.
3.2.7 포장재는 진동다짐기로 다져서 단단히 수평되게 바닥에 앉히게 하고, 표고와 경사에 맞추어야 한다.
   3.3  모르타르 바닥층 위의 설치
3.3.1 벽돌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대로 깔기를 하여야 한다.
3.3.2 벽돌은 지지면 위에 완전히 지지될 수 있도록 접착성 모르타르 바닥층에 붙여 깔아야 한다.
3.3.3 철근을 사용 시 모르타르 바닥층의 중간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3.3.4 모서리 또는 마감부분 시공은 반쪽 포장재, 특수모양 연석 등을 사용하거나 연삭기(硏削機, grinder)를 사용하여 벽돌을 절단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3.3.5 포장재 사이와 맞댄 수직 표면과 돌출부에 있는 줄눈은 9mm의 균일한 폭을 유지하여야 하며, 모르타르를 받아들이도록 줄눈은 6~9mm 깊이로 긁어내야 한다.
3.3.6 줄눈은 모르타르로 채우고, 줄눈이 인접한 표면에 평면이 되도록 표면을 마무리하여야 한다.
3.3.7 신축이음은 도면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 줄눈재를 끼우고 실링제로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3.4  차도 및 주차공간의 설치
3.4.1 깔기 문양은 45˚ 교차 깔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3.4.2 연단에 설치되는 마지막 벽돌 또는 경계석은 모르타르로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3.4.3 경차량 이상의 주차공간이나 통행 가능지역에서는 별도의 시방에 따라야 한다.
   3.5  청소
3.5.1 포장재와 모르타르가 건조할 때까지 포장재를 청소해서는 안 된다.
3.5.2 더러워진 표면은 세척액으로 청소하고, 포장재나 이음재료 인접한 표면에 해롭게 해서는 안 된다
3.5.3 청소작업에는 비철금속의 공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 표면은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야 한다.
3.5.4 포장면은 걸레질로 청소하고, 남은 모래는 제거하여야 한다.
   3.6  마무리된 공사의 보호
3.6.1 보호조치가 없는 포장면 위에 통행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3.6.2 포장면은 합판을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3.6.3 포장재 설치 후 48시간 동안 통행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
   3.7  시공허용오차
3.7.1 평탄성은 길이 3m의 곧은 자로 재었을 때 10mm 이내이어야 한다.
3.7.2 표준경사는 ±0.4% 이내이어야 한다.
3.7.3 블록 고저차는 2mm 이내이어야 한다.
3.7.4 시공기면으로부터 변동은 ±20mm 이내이어야 한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토목 영어

  135°hook 백삼십오도 갈고리 180°hook 반원형갈고리 3-hinged arch 3활절 아치 90°hook 구십도 갈고리 AASHO road test 아쇼 도로시험 AASHTO 아쉬토 AASHTO classification 아쉬토 분류법 abnormal climate 이상기후 abnormal weather 이상기상 abrasion 마모 abrasion loss 마모감량 abrasion of rail 레일마모 abrasion resistance 닳음저항 abrasion resistance steel 내마모강 abrasion test 닳음시험, 마모시험 ABS detergent 에이비에스세제 absolute dry condition of aggregate 골재의 절대건조상태 absolute error 절대오차 absolute maximum bending moment 절대 최대 휨모멘트 absolute maximum shear force 절대 최대 전단력 absolute pressure 절대압력 absolute roughness 절대조도 absolute signal 절대신호기 absolute surface dried specific gravity 골재의 절건비중   of aggregate absolute temperature 절대온도 absolute viscosity 절대점도 absolute volume of aggregate 골재의 절대용적 abson method 앱슨법 absorption 흡수 absorption ratio of aggregate 골재의 흡수율 absorption spectrophotometry 흡광광도법 absortion index 흡수율 abt system 치궤조식철도 abutment 교대 abutment joint surface 맞대기이음면 abutment test wall 반력벽 AC arc welding 교류아크용접 accelerated flow 가속류 accelerated weathering test 촉진내후시험 acce

건설계약용어 (영어)

  1. abeyance [중지,정지] 2. acceleration cost 가속비용 공기 단축등을 이유로 정상공정율보다 빨리 공사를 수행하는 것을 acceleration이라하며 그 비용을 acceleration cost라 한다. 이 비용은 시공자에게 claim권이 있다. 3. accent lighting [지시등, 경고등] 어떤 특수물체나 지역에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조명 4. access - access road 차도로서의 진입로 - access walk 인도로서의 진입로 5. accommodation [숙소] Site Accommodation이라 함은 공사현장내 현장요원의 임시숙소를 말한다. Site Camp라고도 한다. 참고로, Accommodation Unit는 가옥 또는 주택을 뜻하며, Dwelling Unit와 같은 말이다. 이에 대하여 Housing Unit는 세대단위의 독립된 주택을 일컫는다. 6. accrued depreciation [누적감가상각]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 또는 노후에 의한 자산가치의 감소를 뜻한다. (reduction in actual value of property as a result of wear and tear, obsolescence) 7. acquiescence [묵인] : tacit agreement , tacit consent  - (tacit [무언의]) 8. addendum 이에는 두가지의 뜻이 있으며, 복수형은 addenda이다. a. 부록의 뜻 : 기 제작된 시방서를 설명하거나, 정정 또는 추가의 목적으로 입찰서를 제출하기 전에 발급하는 계약서의 보완서류의 성격 b. 추보의 뜻 : 계약체결전 발급되며, 첨삭 또는 정정이나 설명등의 방법으로 입찰서류를 수정하거나 해설하는 문서이며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계약서류의 일부로 남게된다. 9. addition 이에는 기술적인 의미와 계약

EPS 블록의 기본개요

1. 개요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에 따른 산업시설의 확충 및 개발 사업에 수반되는 택지 및 산업시설용 부지개발, 기존도로 확장과 신설도로 건설 등의 ‘효율적인 국토 이용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연약지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서·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 지역의 연약지반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토목공사에서는 토목 구조물의 기능과 안정성을 만족하고 주변지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필요에 의해 대규모 지반개량과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 또는 침하방지를 위한 기초처리 방법이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기초처리 방법으로 개발된 경량성토공법(Light Fill 또는 Lightweight Fill 공법)인  EPS 공법은 대형 발포폴리스티렌(Expanded Poly - Styrene) 블록 을 도로, 토지 조성 등의 토목공사에 성토재료 및 뒤채움 재료로 사용하는 공법으로 재료의 초경량성, 내압축성 등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공법이다. EPS   블록 은, 단위중량이 흙의 1/10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초경량성의 재료특성을 가진 토목용 자재이므로 이를 이용하여 성토를 하면 원 지반의 안정성이나 침하대책으로 효과적이다. 또한,  EPS   블록 은 내압축성, 내수성, 자립성, 시공성 등도 우수하며, 흙 무게의 1/100 정도로 가벼우면서도 적당한 강도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난연성, 내화학성이 뛰어난 제품이다. 2.  EPS  공법의 역사 1972년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 부근 Flom교 설치도로 개수공사시 도로침하 대책으로 사용된 것이 최초이다. 노르웨이 국립도로연구소 NRRL(Norwegian Road Research Laboratory)은 이 분야의 연구를 진행하여  EPS  특성을 이용하여 도로포장에 적용하는 공법을 개발하였다. 그 후  EPS  공법기술은 많은 공사 실적을 거두었으며, 스웨덴의 국립토질연구소(SG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