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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녹색기준」에 미달되면 공공조달 진입, NO

「최소녹색기준」에 미달되면 공공조달 진입, NO

조달청, 녹색성장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컴퓨터 등 17개 제품을 최소녹색기준 적용제품으로 선정

 

□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2월 1일부터 컴퓨터 등 17개 제품에 대하여「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구매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ㅇ 이 제도는 조달구매시 환경요소(대기전력, 에너지 소비효율, 재활용 등)를 구매물품 규격에 반영하고, 납품업체가 최소한 이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조달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ㅇ 기존에는 일반적인 제품성능을 인증하는 기준*외에 공공시장 진입에 필요한 별도의 적용기준은 없었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제품별 세부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 일반적 제품성능인증 사례) 에너지 소비효율 1~5등급, 대기전력 2W이하

 

□ (도입배경) 2008.8.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대통령께서 국가발전 비전으로 제시한 「녹색성장」과 분야별 녹색성장전략이 담긴「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09.9월, 녹색성장위원회)이 마련됨에 따라,

  ㅇ 조달청은 관수(官需)시장인 공공구매에서 녹색성장을 선도함으로써 녹색기술개발을 촉진하고 민수시장으로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최소녹색기준」을 도입하게 되었다.

 

□ (도입경과) 지난 1년여의 기간 동안 해외구매관, 직원 현지출장 등을 통해 EU, 일본, 미국 등의 녹색구매제도를 벤치마킹하였고,

 

영국 ‘Quick Wins’ 제도 : 2003년부터 즉각적인 환경이익을수 있는 최소환경기준(Minimum Environmental Standard) 이상을 기술규격으로 하여 구매하는 제도

 

모든 중앙부처가 조달계약에 의무적으로 적용(지자체에는 권장사항)

⇒ 사무기기, 가전제품 등 27개 품목(‘03년) → 54개 품목으로 확대

일본의 녹색구매법(2000년 제정) : 총 19분야 246개 품목에 대한 녹색환경기준을 제정하였으며, 국가기관은 의무구매(자치단체 등은 구매노력)

 

미국 : 에너지 효율제품, 대기전력 저감제품 등 친환경제품의 우선 구매와 환경유해 물질의 이용을 최소화

 

재생물자 61개, 에너지 효율제품 50여 품목 등 개별법에서 지정


  ㅇ 에너지관리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녹색관련제품 인증기관과 지속적인 협의와 조달업체 공청회(‘09.11.25~12.16)를 거쳤으며,

  ㅇ 금년 1.25일에 녹색성장위원회, 지식경제부, 환경부, 중소기업청,  녹색제품 인증관련기관 등 9개 기관이 참여하는「공공조달 녹색제품 선정위원회」*를 거쳐 최소녹색기준을 확정한 것이다.

    *「공공조달 녹색제품 선정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지식경제부, 환경부, 중소기업청, 조달청, 에너지관리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한국소비자원 참여(위원장 : 조달청 구매사업국장)

 

≪도입경과≫

해외구매관 기초조사

(‘09.3-6월)

현지 출장

(‘09.8~9월)

「최소녹색기준」 초안 마련

(‘09.11월)

조달업체 공청회 (’09.11-12월)

「최소녹색기준」보완

(‘10.1월)

최종확정

(‘10.1.25)

 

 

 

 

 

 

 

 

 

 

 

 

 

 

관련기관 협의(에너지관리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09.7월부터)

 

종합쇼핑몰 등록업체의 제품조사 및 의견수렴 등 시장․기술분석(‘10.1월)

 

*공공조달 녹색제품 선정위원회

 

 

□ (최소녹색기준의 내용) 이번에 선정한 ‘최소녹색기준제품’에는 공공수요가 많은 컴퓨터, 노트북 등 6개 사무용기기, 텔레비전, 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8개 가전류, 인쇄용지 등 3개 재활용제품으로 총 17개 제품이 포함된다.

 ㅇ 이들 제품의 「최소녹색기준」은 대기전력저감수준, 에너지 소비효율, 폐지재활용 등의 세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하여, 중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녹색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의 일반제품 인증기준에 비해 한층 강화한 수준으로 책정하였다.

   - 대기전력제품(8개)은 금년에는 1W 또는 0.5W이하 제품만을 구매하고, ‘11년 이후에는 0.5W 또는 0.1W이하로 기준을 더욱 강화한다.

   - 에너지 소비효율제품은 현재 1~5등급까지 구매하던 것을 1등급 제품만을 구매하게 되며
   - 폐지를 사용하는 재활용제품은 폐지사용율을 최고 100%까지 높여서 구매한다.

 

 □ (시행시기) 이러한 최소녹색기준을 즉시 적용할 경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현재 등록된 제품 모델 중 60% 정도만이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총 155개 업체의 1,104개 모델중 662개 모델만 충족)

   ㅇ 따라서, 제도 도입초기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최소녹색기준을 충족시키는 비율이 현저히 낮은 제품에 대해서는 적용시기를 6개월~1년 정도 유예하도록 배려하였으며(’10년 14개, ’11년 3개 제품)

        * 6개월 유예 :  컴퓨터, 1년 유예 : 냉장고, 냉방기(에어컨) 냉난방기
     - 특히, 대․중소기업간 기술수준의 차이가 큰 제품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유예기간을 대기업보다 6개월 연장토록 하여 중소 조달기업들이 새로운 기준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컴퓨터, 비디오재생기록기, 냉방기, 냉난방기

 

 □ (시행효과) 이번 「최소녹색기준」 시행에 따른 에너지 절감효과는 해당 제품의 내구연한(4~9년)을 고려할 경우

   ㅇ 공공부분에서만 1,144억원의 에너지비용 절감과 7만 3,000톤의 CO2 감축 효과가 발생하고

   ㅇ 최소녹색기준 미달제품이 공공시장에서 퇴출될 경우 민수시장도 업그레이드되는 효과가 발생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상당한 에너지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된다.

 

 □ (향후 시행계획) ‘10년에 시행하는「최소녹색기준」제품에 대해서는 즉시 구매공고에 반영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2.1부터 시행하게 된다.

  ㅇ 앞으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환경제품, 자원재활용제품 등에 대한 최소녹색기준의 추가 발굴을 통해 금년에 약 30여개 제품을 지정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2013년에는 100여개의 제품으로 대상을 늘려 나갈 계획이다.


 □ 권태균 조달청장은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은 관수(官需)시장에서 녹색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을 우선 퇴출시킴으로써, 에너지절약과 CO2 감축은 물론 녹색기술개발을 선도함으로써 녹색성장의  실질적 지원제도로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며

  ㅇ “이번 「최소녹색기준」은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정책의 방향성을 분명히 제시하되, 제도 초기단계에서 조달업체들이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품과 기술수준에 따라 시행시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하였다”고 밝혔다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및 시행시기(요약)
* 1~8 : 대기전력, 9~14 :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15~17 : 폐지사용율 기준

제품명

최소녹색기준 및 시행시기

국 내

인증기준*

‘10년(2.1일/8.1일)

‘11년(1.1일/7.1일)

‘12년

‘13년

1. 컴퓨터1)2)3)

 

1W이하

0.5W이하

2W이하

대기업(8.1일)

중기(1.1일)

 

(대․중기)

2. 노트북3)

1W이하

0.5W이하

1W이하

3. 모니터3)

1W이하

0.5W이하

1W이하

4. 프린터3)

0.5W이하

0.1W이하

1W이하

5. 복사기3)

0.5W이하

0.1W이하

1W이하

6. 팩시밀리

0.5W이하

2W이하

7. 텔레비전

0.5W이하

1W이하

8. 비디오2)3)

1W이하

0.5W이하

1W이하

대기업(2.1일)

중기(8.1일)

(대․중기)

9. 세탁기

1등급

1~5등급

10.전기냉장고1)

 

1등급

1~5등급

11.전기냉방기1)2)

 

1등급

 

 

1~5등급

대기업(1.1일)

중기(7.1일)

 

 

12.공기청정기

1등급

 

 

1~5등급

13.전기냉난방기1)2)

 

1등급

 

 

 

1~5등급

대기업(1.1일)

중기(7.1일)

 

 

14.식기세척기

1등급

 

 

1~5등급

15.인쇄용지

50%이상

 

 

30%이상

16. 화장지

100%

 

 

50%이상

17.봉투

70%이상(행정봉투) 20%이상(우편봉투)

 

 

70%이상

20%이상

행제품(17개)

14개

3개

 

 

 

주) : 1)은 시행시기를 6개월~1년 유예한 제품,   2)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시행시기를 차별화한 제품
       3)은 향후 최소녹색기준이 강화되는 제품


 * 관련 국내인증규정
  - 대기전력 저감프로그램 운용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16호)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17호)
  - 우수재활용제조제품 인증기준 (기술품질원 고시 제2009-125호)
  - 환경표시대상제품 및 인증기준(환경부 고시 제2009-72호)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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