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34 [시멘트 안정처리기층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시멘트 안정처리기층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관련시방
(1) 07120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공
1.1.3 주요내용
(1) 포설 및 다짐
(2) 시공이음 및 단부처리
(3) 양생
1.2 참조규격 및 참조시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0-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F 2331 흙시멘트 혼합물의 함수량과 밀도관계 시험 방법
KS F 2526 콘크린트용 골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2.2 도로공사표준시방서
8-6 시멘트 안정처리기층
10-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1.3 제출물
1.3.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는 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1.3.2 시험포장 계획서
시공자는 시험포장 포설작업 시작 전에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 시공기계, 시공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 품질보증
1.4.1 시험포장
시공자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8-6 시멘트 안정처리기층 절에 따라 감리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시공환경 요건
1.5.1 시멘트 안정처리기층의 시공은 기온이 4℃ 이하이거나 우천시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2. 자재
2.1 재료의 품질 기준
2.1.1 시멘트는 KS L 5201의 해당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1.2 물
콘크리트 혼합에 사용하는 물은 깨끗하며, 기름, 염분, 산, 알칼리, 당분, 기타 품질에 영향을 주는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2.1.3 골재
(1) 품질기준
골재의 품질기준은 KS F 2526 해당요건을 만족시켜 야 한다.
(2) 입도
골재의 표준입도는 설계도서에 표시한 경우 이외에는 표 7.1.8 시멘트 안정처리기층용 골재의 입도에 들어야 한다.
표 7.1.8 시멘트 안정처리기층용 골재의 입도
2.2 시멘트량
단위 시멘트량은 설계도서에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합설계를 실시하여 표 7.1.9의 일축압축강도를 얻을 수 있는 양으로 한다.
표 7.1.9 시멘트 안정처리기층의 일축압축강도 기준
2.3 장비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8-6시멘트 안정처리기층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보조기층 표면의 뜬돌, 점토, 기타 유해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
3.1.2 보조기층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 시멘트 안정처리기층을 포설해서는 안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치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1.3 보조기층 표면이 건조해 있을 때에는 균일하게 살수한 후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3.2 포설 및 다짐
3.2.1 혼합을 마친 혼합물은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방법으로 부설하여야 한다.
3.2.2 다짐은 가수(加水)하여 혼합한 후 2시간 이내에 완료되도록 하여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균일한 다짐도가 얻어지고 평탄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3.2.3 콘크리트의 최대건조밀도는 KS F 2331의 방법으로 구하며, 현장 다짐도의 기준은 9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3 시공이음 및 단부처리
3.3.1 시공이음은 매일 작업이 완료된 때에 도로 중심선에 직각방향으로 직선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3.2 시멘트 안정처리기층을 2층 이상으로 시공할 경우 세로이음의 위치는 1층 마무리 두께의 2배 이상, 가로 이음의 위치는 1m 이상 어긋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또는 표층과의 세로이음의 위치는 150mm 이상 어긋나도록 하여야 한다.
3.4 양생
3.4.1 시멘트 안정처리기층은 수분이 소량이므로 증발에 의하여 표면이 건조되지 않도록 살수 또는 비닐덮개 등으로 습윤양생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3.4.2 양생기간 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동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멘트 안정처리층을 거적, 천막 등으로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3.5 현장 품질관리
3.5.1 마무리
(1) 시멘트 안정처리기층의 1층 마무리 두께는 100m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시멘트 안정처리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와의 차이가 30mm 이하이어야 하며, 임의의 20m이내 2지점을 측정했을 때 계획고와의 차이는 15mm이하이어야 한다.
3.5.2 두께 측정
마무리 후 기층의 두께가 살계두께에 비하여 10%이상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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