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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및기초공사 - 26211 쇄석매트포설

26211 쇄석매트포설

 

1 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본 시방은 연약지반상에 성토작업을 하기 위한 작업차량의 주행성(Trafficability)과 지지력을 확보하고, 압밀간극수 배수 및 연약층 상부의 배수를 원활히 할 목적으로 쇄석 등의 재료를 포설하는 쇄석매트 포설공사에 적용한다.

 

1.2 시공계획수립

시공에 앞서 시공자는 쇄석 매트용 쇄석의 공급, 운반, 포설계획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하며,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1 쇄석 포설용 재료의 품질(입도기준, 투수계수 등)

1.2.2 쇄석의 포설 계획서

1.2.3 안전관리 계획서

1.2.4 장비동원 계획서

 

1.3 일반요구조건

다음의 경우에는 시정 및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1.3.1 성토 중간에 소성유동이나 지반함몰이 발생하는 경우

1.3.2 시공이 장기간(일주일 이상) 중단되었거나, 재해 등으로 인하여 쇄석매트가 유실된 경우

1.3.3 성토후 지반의 표고가 허용오차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1.3.4 쇄석매트와 원지반 흙이 과도하게 섞여 설계두께가 부족하거나 그 기능이 심하게 저하되는 경우

 

2 부. 자재

 

2.1 재질규정

2.1.1 쇄석매트용 쇄석은 연약지반 개량시 발생되는 간극수의 배수로 유지목적에 적합한 재료이어야 한다

2.1.2 쇄석매트용 쇄석은 성토완료시에 상기 용도에 적합하도록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1 쇄석매트용 쇄석 품질기준

구 분

0.075mm(No.200체) 통과량

투수계수

비 고

품질기준

15% 이하

5×10-2cm/s 이상

2.1.3 사용 쇄석은 충분한 투수성 및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사용 쇄석은 시공에 앞서 공사시방서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투수시험 및 재료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4 사용 쇄석은 채취장소가 달라질 때마다 위의 2.1.3항을 조사하고 채취장소와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일장소에서 채취된 쇄석이더라도 공사감독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위의 2.1.3항의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2.1.5 재료원과 관련하여 투수계수 조정이 불가피할 때에는 수평 배수관 간격 조정 등으로 보완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별도의 검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 승인을 얻어야 한다.

2.2 시료채취 및 시험

2.2.1 일반사항

1. 시료채취 및 시험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승인된 토질시험소에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수급인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시험은 명시된 요구조건에 합당한 충분한 횟수로 수행되어야 하며, 공사감독자에게 시험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2.2.2 시료채취

1. 재료의 입도용 시료는 KS F 2501 골재의 시료채취 방법에 준하여 채취하여야 한다.

2.2.3 시험

1. 체분석은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NO.200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및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의 규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다.

2. 체는 KS A 5101 표준체에 준한 것이라야 한다.

3. 투수시험은 투수계수가 비교적 큰 사질토에 적합한 정수두 시험방법(KS F 2322)을 적용하되, 입자크기가 크고 쇄석 간극의 대표성을 획득하기 위해 시험기를 크게 변형시켜 시험할 수 있으며 시험조건에 대해서는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해야 한다.

3 부. 시공

 

3.1 시공일반

3.1.1 쇄석매트용 쇄석은 제규정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1.2 균일하고 연속된 층을 형성하고 배수효과를 높이기 위해 진흙이나 이토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1.3 쇄석매트는 지반개량시 발생되는 간극수를 수평방향으로 배수시키는 목적이외에도 타입장비의 진입시 안정성 확보 및 하중분산의 목적을 가지므로 가급적 투수성이 양호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포설하여야 하며, 국부적으로 과소한 두께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한다.

3.1.4 쇄석매트 사면은 원지반 파괴를 발생시키지 않는 구배를 가져야 한다.

3.1.5 쇄석매트 부설시 연약지반의 유동이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감리자에게 이를 보고하고 포설두께 변동, 포설방법, 사용장비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조치를 강구한 연후에 부설작업을 계속하여야 한다.

3.1.6 쇄석매트를 포설한 후 시공장비 하중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는 쇄석매트의 두께를 조정하여 안정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3.1.7 쇄석매트 부설후 차기단계 작업을 위한 지반의 안정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차기작업을 계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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