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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일반 강구조물공사-용접공,05110 [용접공]

05110 [용접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명시된 대로 박판강재를 포함한 구조용 강재와 잡철물의 용접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주요내용
(1) 용접봉
(2) 공장용접
(3) 현장용접
(4) 검사시험
   1.2  관련시방
1.2.1 03120 박기말뚝 : H형강 말뚝과 강관말뚝의 용접
1.2.2 04130 철근공 : 콘크리트 보강철근의 용접
   1.3  참조규격 및 참조시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0~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B 0052 응접기호
KS B 0106 용접 용어
KS B 0809 금속 재료 충격 시험편
KS B 0810 금속 재료 충격 시험방법
KS B 0816 침투 탐상 시험방법 및 지시 모양의 분류
KS B 0845 강 용접 이음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KS B 0885 용접 기술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판정 기준
KS B 0596 강 용접부의 초음과 탐상 시험방법
KS D 0213 철강재료의 자분 탐상 시험 방법 및 자분 모양의 분류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5 연강용 가스 용접봉
KS D 7006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23 저온용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25 연강 및 고장력강 마그용 용접 솔리드 와이어
1.3.2 도로교표준시방서 제2장 강교
   1.4  제출자료
1.4.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 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 참조
1.4.2 용접공의 자격
(1) 공사에 취업하는 각 용접공에 대한 자격시험기록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각 용접공에 대한 용접공 신분증을 자격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4.3 용접절차
용접을 시작하기 전에 용접에 적용될 절차서 및 응접불량이 발생하였을 때 적용할 보수용접 절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4 용접기록 및 자료
(1) 용접이 완료되면 감리자에게 용접기록 및 모든 강재 비파괴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장용접이 허용된 경우에는 현장용접기기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5 제작확인서
제작확인서와 참조된 KS규격에서 요구하는 모든 분석과 시험에 대한 보고서의 확인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5  일반요건
1.5.1 용접공의 자격 : 용접공은 KS B 0885에 의한 자격을 갖추었거나, 해당작업의 시험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검정시험에 합격한 자라야 하며, 6개월 이상 용접공사에 종사하고, 공사 전 2개월 이상 공장에서 용접공사에 종사한 자라야 한다.
1.5.2 용접절차서의 심사 : 용접절차서는 감리자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1.5.3 용접검사원의 자격 : 시공자가 검사하여야 하는 용접은 시공자가 고용한 자격 있는 용접검사원이 검사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1.5.4 비파괴시험 검사원의 자격 : 시공자가 고용한 비파괴시험을 실시하는 검사원은 감리자가 확인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라야 한다.

  2.  자재
   2.1  용접봉
2.1.1 구조용강판, 형강, 관, 단관 및 강봉에 대한 전극은 해당 KS규격에 합치하여야 하며, 실제 사용할 위치와 기타 조건에 대하여 제작자가 추천하는 크기와 분류번호를 가진 피복된 용접봉이나 철선이라야 한다. 채움 금속재는 해당 KS규격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
2.1.2 박판강재에 대한 전극은 해당 KS규격에 합치하여야 하며, 실제로 사용할 위치와 기타 조건에 대하여 제작자가 추천하는 크기와 분류번호를 갖는 피복된 용접봉이나 철선이라야 한다. 채움 금속재의 요건은 해당 KS규격에 따라야 한다.
   2.2  스터드 전단연결재
품질이 균일하고 균열, 굽힘 또는 결함이 없어야 한다.
   2.3  공장용접
2.3.1 공장용접은 도로교 표준시방서 제2장 강교의 해당요건에 따라 명시된 대로 실시하여야 한다.
2.3.2 용접공은 적절한 표시재료를 사용해서 용접자의 신원을 완성된 용접부에 인접해서 표시해 두어야 한다.
2.3.3 스터드 전단연결재의 용접은 도로교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4  시공자에 의한 검사 및 시험
2.4.1 육안검사 : 모든 용접은 먼저 육안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용접의 품질과 검수기준은 해당 KS규정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
2.4.2 비파괴시험 : 용접에 대한 검사는 다음의 비파괴시험으로 한다.
(1) 방사선투과시험(RT) : 용점부의 방사선투과시험은 KS B 0845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맞대기이음의 완전 용입부에 대하여 승인된 비파괴검사계획에 의거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초음파탐상시험(UT) : 용접부의 초음파탐상시험은 KS B 0896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맞대기이음이나 T이음 및 모서리용접부의 완전 용입 용접부에 대하여 승인된 비파괴검사계획에 의거 초음파탐상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용접이음부 형상에 따라 RT 적용이 어려운 경우나 별도 지시된 용접부는 초음파탐상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자분탕상시험(MT) : 용접부의 자분탐상시험은 KS D 0213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필렛용접부 및 일반용접부의 표면 및 표면하 결함을 탐상하기 위해 자분탐상시험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침투탐상시험 : 용접부의침투탐상 시험은 KS B 0816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4.3 시험결과 : 시험결과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제작된 부분의 수락 또는 거부를 진술한 시험결과를 감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보수와 재검사 또는 시험을 되도록 빨리 실시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4.4 보수 : 수락될 수 없는 용접은 도로교 표준시방서 제2장 강교의 해당요건에 따라 보수하고, 당초의 용접에 명시된 대로 보수 또는 시정된 용접을 재검사 또는 재시험하여야 한다.
   2.5  감리자에 의한 검사 및 시험
2.5.1 모든 용접은 이 시방서에 명시된 대로 감리자에 의한 검사와 시험을 받아야 한다. 감리자가 검사하고 시험할 용접부는 임의로 선택하여야 한다.
2.5.2 감리자는 시험결과를 시공자가 참조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현장용접
명시되었거나 감리자가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 시방서에 공장용접에 대하여 명시된 대로 현장용접을 실시하여야 한다.
   3.2  검사와 시험
3.2.1 공장용접에 대하여 이 시방서에 명시된 대로 현장응접의 검사와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2.2 감리자는 공장용접에 대하여 이 시방서에 명시된 대로 현장용접의 검사와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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