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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방수및지수공사-06150 [흡수 방지식 방수]

06150 [흡수 방지식 방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흡수방지식 방수에 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1.2 주요내용
(1) 방수 바탕만들기
(2) 흡수 방지식 방수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0-9001 품질경영시스템s
KS F 4925 시멘트 액체형 방수재
KS F 4930 콘크리트 표면 도포용 액상형 흡수 방지재
   1.3  제출물
1.3.1 시공상세도면 시공조건 등을 명시한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3.2 제품자료 흡수방지식 방수재의 제품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3.3 제작자의 설치 지침서 : 시공시 특수 절차와 주의를 요하는 주변여건을 명시한 설치 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4 품질보증서 발주자 명의로 제작자의 품질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  품질보증
1.4.1 시험시공
(1) 감리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층의 부위 유형별로 1개소씩 시험시공을 하며 시험시공 부위는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2) 감리자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구조물 부위에는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4.2 보증
재료의 노화, 방수층의 누수, 손상 등을 포함하여 부실공사와 부실재료는 품질보증기간 내에 보수하여야 한다.
   1.5  환경요구사항
1.5.1 01430 재료 및 기기 : 제품에 영향을 주는 현장외 환경조건을 참조하여야 한다.
1.5.2 외기온도 5℃ 이상 시에 시공하여야 한다.

  2.  자재
   2.1  흡수방지식 방수재
2.1.1 흡수방지식 방수재의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KS)및 관련시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전 확인
3.1.1 현장여건 파악 바탕건조상태, 표면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바탕만들기
(1) 시공부위는 레이턴스 및 시멘트 등의 부스러기, 기름, 흙 등 방수재의 침투를 저해하는 불순물이 없어야 하며, 충분히 건조되어 있어야 한다. 돌출물 등이 있어 면이 평탄치 못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를 한 후 깨끗이 청소하되, 이 때 청소기 등을 이용하여 미세한 분말도를 제거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면에 균열이 있는 경우 적합한 공법으로 보수하고 들뜸부위는 에폭시 모르타르 등으로 보수하되, 세부 보수방법은 보수재료 및 방수재 제조업자의 관련 지침에 따른다.
   3.3  방수층 시공
3.3.1 방수재 살포전 다음사항은 감리자의 검측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 타설 후 14일 이상 양생
(2) 바탕면의 전처리 및 청소상태 확인
(3) 콘크리트의 함수량이 10% 이하인 상태 확인
3.3.2 시공
(1) 방수재의 살포량은 제조사 제품의 사용량을 참조하여 설계에 규정된 양을 기준으로 한다.
(2) 시공은 2~4회로 나누어 시공하고 솔, 흙손, 뿜칠, 롤러 등으로 바탕면에 기준량을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한다.
(3) 매회 도포 시마다 도포방향이 서로 엇갈리게 도포하여야 한다.
(4) 1차 살포 후 살포된 방수재가 침투되어 표면에 방수재가 없어질 때 2차 살포하여야 한다.
(5) 방수작업 시 기온이 5~25℃일 때 시공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보호대책을 강구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현장검사 및 시험 01330 품질관리의 해당요건을 참조하여야 한다.
3.4.2 시공이 완료되어 침투 부위가 확산되어 방수층이 형성된 후 침투깊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침투깊이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코어 채취, 측정하여야 한다.
3.4.3 시공면은 보호조치하여야 하며, 급격한 건조가 되지 않게 최소 48시간 이상 양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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