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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탁방지막 시방서 (수자원공사)


오탁방지막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절은 준설공사 매립 등 항만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오탁의 해양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될 오탁방지막의 제작, 설치공과 소요장비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 산업규격

(1) KS K 0768 지오텍스타일의 파열강도 시험방법

(2) KS K 0536 준용 지오텍스타일의 인열강도 시험방법

(3) KS K 9864 지오텍스타일의 단위면적당 무게 실험방법

(4) KS K ISO 103119 지오텍스타일의 인장강도 시험방법

(5) KS K ISO 12956 지오텍스타일 및 관련제품-유효구멍크기 측정방법-습식법

 

1.3 제출물

1.3.1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종 착수 3일전까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섬유의 무게, 인장강도, 인열강도의 시험성적서

(2) 장비투입계획

(3) Anchor의 설치 방법

(4) 유지관리 계획

 

2. 재료

 

2.1 오탁방지막

2.1.1 오탁방지막은 흙 속이나 해수 및 일광에 노출된 상태에서도 내구성이 강하고 여과성이 양호하며 해수의 혼탁 및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로서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2 설계도면에 표시된 형상 및 규격으로 가공, 설치하여야 하며 그 사용 재질의 기준치는 다음과 같다.


구 분

품 질 기 준

시험방법

항목 형별

10형

15형

20형

25형

32형

재질

폴리에스테르

KS K 0210-1

중량 (g/m2, 이상)

300

400

600

700

1,000

KS K ISO 9864

인장강도 (N, 이상)

([㎏f],이상)

2500

[254]

3750

[381]

5000

[508]

6250

[635]

8000

[812]

KS K 0743 그래브법

인장신도 (%)

10~30

10~40

KS K 0743 그래브법

인열강도 (N, 이상)

([㎏f], 이상)

500

[50]

2000

[200]

2200

[220]

2500

[250]

4000

[400]

KS K 0536준용: Double Tongue법

투수계수 (cm/s)

α x 10-2 ~ -4 ( α:1.0~9.9 )

KS K ISO 11058

비중

1.0 이상

KS A 0602

치수변화율 (%)

±0.2% 이하

KS K ISO 7771





2.1.3 오탁방지막의 재료는 2.1.2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라야 하며, 공공기관에서 규정하는 시험기관에서 시행한 시험성적서를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2 Anchor

2.2.1 오탁방지막을 고정시키기 위한 Anchor는 구조 검토한 형태의 Anchor을 사용하며 지반조건을 고려하여 충분히 기능을 발휘 가능한 방안을 적용하여야 한다.

2.2.2 Anchor의 형식은 바다와 하천으로 보면 하천은 일방향으로 유속이 있고 특히, 우기시 각종 스레기 및 토사 부유이물질들이 닻가지에 걸리지 않도록 외날형식의 닻을 사용하여 부유이물질의 걸림을 방지하여 유속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지반여건에 따라 설치 및 제거가 용이한 외날형 닻가지 Anchor을 사용한다

 

시공

 

3.1 계획, 조사

3.1.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수행하기 전에 오탁확산방지막 설치 예정 위치 및 구간에 대한 수심, 조류 등을 조사하여 현지여건과 설계와의 상이 여부를 검토,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1.2 계약상대자는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방지막 설치구간, 경로, 개구부 형상 및 안전표시 시설과 하천인 경우 고기가 상류로 올라 갈 수 있도록 어로를 확보해야하며 오탁확산방지막 및 Anchor의 설치방법, 소요장비 동원계획, 설치가간 등을 포함하는 상세한 설치계획 공정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3.1.3 계약상대자는 오탁확산 방지막이 설치된 이후에는 주기적인 순찰 및 유지관리로 방지막 및 설치 부속물의 손괴, 유실 등에 의한 기능 저하 또는 상실에 대비하여야 한다.

 

3.2 구조형식

3.2.1 오탁방지막은 해저지형 및 조위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야 하고 부유물질의 해양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내구성 있게 제작되어야 하며, 취급 및 설치가 용이하고, 이음부가 파손되지 않도록 견실하게 봉제 가공되어야 한다.

3.2.2 Float부는 조류 및 파랑에 의해 안쪽으로 휩쓸리지 않아야 하고 부력유지 및 복원력이 우수한 원통상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이형물체와의 충돌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Float cover를 덧씌운 구조이어야 한다.

3.2.3 하단부는 Steel Chain을 부착하여 방지막 전체에 주름이 잡히거나 굴곡이 없는 평면형상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3 시공

3.3.1 오탁방지막은 설치 후 바람, 유수 및 파랑 등에 의하여 파손 또는 유실되지 않도록 서로 견고하게 연결, anchoring하여 하며, 패류, 해조류, 해중 부유물질의 부착으로 성능저하가 없도록 이들의 제거 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3.2 오탁방지막의 현장 점검은 매 공사일마다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점검 시 오탁방지막의 파손을 발견하며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원래 상태와 같이 복구하여야 한다.

3.3.3 오탁방지막의 설치 및 유지관리의 불충분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는 모든 책임과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한다.

3.3.4 오탁방지막의 설치는 사전에 시험 설치하여 오탁수의 확산방지 효과 등 본래 목적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본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3.5 오탁방지막의 유동을 방지하기 위해 해저면에서 실시하는 Anchor의 형식은 오탁방지막의 주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야 하며 조류, 조위, 파랑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형상과 규모이어야 한다.

3.3.6 닻가지anchor와 오탁방지막을 연결시키는 PP Rope는 조류, 조위, 파랑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재질 및 규격이어야 하며 연결용 clip, Shackle도 동일 규격이어야 사용하며 특히, 하천은 우기시 철거가 용이 하도록 PP Rope을 사용한다.

3.3.7 현장에서의 이음은 연결부에서 오탁수가 누출되지 않도록 Fly등으로 보강하여야 하며 이의 재질도 원 방지막과 동일하여야 한다.

3.3.8 하천인 경우 상수원 및 어류의 보호를 위해 이중으로 오탁방지막을 설치하며 1차오탁 방지막와 2차로 설치한 오탁방지막의 거리는 최소 50M이상 유지하여 오탁의 확산을 방지한다.

3.3.9 공사완료 후 오탁방지막은 관련법규에 의거 폐기물 처리를 하여야 하고, 제거한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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