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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 유지관리 (한국토지주택공사 시방서)



식생 유지관리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수목식재 및 잔디식재공사 준공 뒤 일정기간 동안 시행되는 식생유지관리에 관한 일련의 작업공정에 적용한다.
 
1.2 작업의 정의
1.2.1 유지관리공사
가.단지 안 또는 도시기반시설에 식재된 수목의 활착과 수종의 특성에 따른 생육을 도모함은 물론 식재목적에 맞는 형태가 되도록 전정,병충해 방제,시비,관수 등의 수목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수간감기 등의 동절기 보호조치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나.잔디의 유지관리는 단지 안 또는 도시기반시설의 잔디식재 및 한국잔디종자파종에 의한 잔디시비.잔디제초.잔디깎기로 하고, 병충해 방제는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방제하고 설계변경 한다.
1.2.2 유지관리기간
유지관리기간은 본 공사 준공이릉 기준으로 2년으로 하며, 본공사 준공시점 및 관리여건에 따라 조정하며 다음 기준에 따른다.
가.춘기준공지구는 준공 이듬해 10월30일까지로 한다.
나.추기준공지구는 준공한 뒤 만 2년째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도시기반시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인계인수하는 시점까지 연장 또는 단축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2.3 유지관리공사의 준공
가.수급인은 유지관리의 공종별로 시행 횟수마다 시공사진을 첨부한 유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본부 또는 지사 공사담당 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수급인은 최종 횟수를 시행한 뒤 매 횟수에 따른 유지고나리보고서와 시공사진이 첨부된 유지관리 종합보고서를 사업본부 또는 지사 공사담당부서에제출하여 시공 횟수 및 공사 시행결과를 확인 받아야 한다.
다.유지관리공사 이외의 사항으로 유지관리공사의 확인 및 준공이 지연되지는 않는다.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안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제출물" 에 따라 제출한다.
1.4.1 유지관리계획서
수급인은 본 공사를 준공할 때 수목 및 잔디 유지관리공사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작업계획서를 본 공사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4.2 유지관리보고서
수급인은 식생유지관리공사의 공종별 시행 회수마다 시공사진을 첨부한 유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본부 또는 지사 공사담당부서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할 때에는 하자수목의 수량 및 보식 내용을 포함한 유지관리종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운반.보관 및 취급
가.비료나 농약 등은 성분분석이나 안전사용기준,취급제한기준,사용법,기타 주의사항이 부착되어 포장된 채로 반입하여야 한다.
나.비료나 농약 등은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병충해 방제를 할 때에는 사전에 입주자 등에게 알리도록 하여 약제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사용한 빈 포대와 빈병은 단지 밖으로 반출,폐기처분하여야 한다.
 
2.자재
 
2.1 비료
복합비료는 질소,인산,칼리의 성분비율이 21-17-17로, 농림부제정 "비료공정규격"에 명시된 유해성분 최대함유량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2.2 농약
농약은 "농약관리법" 제 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제조업자의 제조품목 중 병충해의 증상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변경 사용할수있다.
2.2.1 살충제
살충제는 광범위 살충제인 디프수화제를 기본 사용약제로 한다.
 
3.시공
 
3.1 수목유지관리
3.1.1 전정
활착 촉진을 위하여 가지치기를 할 경우 수형이 파괴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고, 전정은 연간 1회를 실시하되, 5~6월에는 춘기개화 화목류,상록수,생울타리 위주로 가지 줄이기, 솎기,다듬기 등을 실시하고, 10~11월에는 춘기개화 화목류를 제외한 전체 수종의 가지 줄이기, 솎기,다듬기를시행하며, 전정대상은 마른 가자,병충해 피해 가지, 걲이거나 손상된 가지, 밀생하여 채광이나 통풍에 장해가 되는 가지, 가로수나 독립수의 주간에서 나온맹아지 또는 밑둥에서 나온 곁순,통행에 지장을 주는 가지, 역지, 교차지,도장지 등 수형 형성 및 생육에 장애가 되는 가지로 한다. 전정은 수종의 특성에따른 생육도모와 식재목적에 맞는 형태가 되도록하며, 조형수목,생울타리,회양목,옥향 등 일정한 형태와 무늬를 유지하기 위하여 식재부위 전체를 지속적으로 다듬어야 하는 수종을 우선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가.조형수목은 목적하는 수형으로 가지치기를 행한다.
나.자연수형유지 수목은 가지 솎기를 하되 과도한 가지 자르기를 하지 않는다.
다.화목류는 화아분화시기를 감안하여 춘기개화 수종은 낙화 직후에 가지 쏚기, 가지줄이기 등을 시행하고, 하절기 개화수종은 일반전정을 할 때 시행한다.
라.관목류는 수목의 특성에 따라 가지 줄이기, 가지 솎기 등을 시행한다.
마.생울타리는 서양측벽,무궁화,쥐똥나무 등 생울타리용 나무를 심은 뒤 윗면을 가지런히 전정하며, 유지관리 할 때 불필요한 가지나 도장지 등을 정리하되,목적하는 울타리 높이와 폭의 양면을 가지런히 베어낸다.
바.가로수 및 광장의 녹음수는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지하고가 2m 이상이 되도록 가지치기를 한다.
사.보도면 열식 도는 군식된 나무는 가지가 보도로 돌출되지 않도록 하되 지하고가 2m이상인 수목은 제외한다.
3.1.2 병충해 방제
가.나무를 심은 뒤 병충해 감염여부를 수시로 관찰하고 병충해가 발병한 수목은 초기에 약제 살포를 하여 조기에 구제하도록 하며, 전염성이 강한 병에이병 되었을 경우에는 가지를 잘라 내거나, 심한 경우에는 굴취.소각하여야 한다.
나.병충해 방제는 연간 2회 실시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6~8월의 장마 전후에 집중관리하고 피해가 예상될 경우 그 시기를 놓쳐서는 안된다.
다.병충해의 방제는 식재수목의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주거동 주변,보행로,휴게소,놀이터 주변을 우선 방제하고, 외곽 수림대는 그 피해정도를 고려하여알맞은 시기에 방제한다.
라.병충해의 원인을 정혹히 규명한 뒤에 농약관련 법규 및 제조업자 등이 정하는 안전 사용기준, 취급재한기준,사용방법,주의사항 등을 준수하여,기준표에 따라 대상수목에 균일하게 뿌리되, 각각의 병충해 특성에 따라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시행한다.
마.살포작업은 한낮 뜨거운 때를 피하여 아침,저녁 서늘할 때 시행하며, 사용한 빈 포대와 빈병은 단지 밖으로 반출하여 폐기 처분한다.
3.1.3 수간조사
병충해에 걸려 있는 나무나 수세가 쇠약한 나무에 수세를 회복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주입시기는 수액이동이 활발한 5월초부터 9월말 사이에하고, 증산작용이 활발한 맑게 갠 날에 실시한다.
3.1.4 하자수목의 교체
수목이 가지 끝에서부터 말라 죽어 뿌리만 남거나 수관의 2/3이상이 고사하는 경우 하자수목으로 간주하며, 하자수목에 대하여는 즉시 제거하고 계절적조건이 허용하는 대로 준공 당시의 수목규격과 동일한 수목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3.1.5 지주해체
수목의 유지관리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지주를 해체하여야 한다.
 
3.2 잔디유지관리
3.2.1 잔디시비
가.잔디시비는 관리기간 중 연간 1회 실시한다.
나.비료는 질소,인산,칼리의 성분비율이 21-17-17인 복합비료를 사용하며, 1회에 ㎡당 30g씩 살포한다.
다.제초작업을 실시한 뒤에 시비하며, 가급적 비가 오기 전에 실시하고, 비가 온 직후 또는 이슬이 마르기 전의 오전중에 시비하면 비료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삼간다.
라.잔디 위에 비료를 고루 뿌린 뒤 잔디 잎에 묻은 비료를 바로 털어 준다.
3.2.2 잔디제초
가.잔디제초는 관리기간 중 연간 2회 실시하되, 5~10월 중에 시행한다.
나.제초는 인력으로 하며, 잡초의 뿌리 및 지하경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고, 제거된 잡초를 잔디 위에 방치할 경우 햇빛을 가려 잔디의 생육에 지장을 주므로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3.2.3 잔디깎기
가.잔디깎기는 관리기간 중 연갖 2회 실시하되, 6~10월 중에 실시하며, 잔디유지관리 최종작업은 잔디깎기로 마감되어야 한다.
나.잔디밭 안에 있는 수목, 초화류, 시설 등이 손상되지 않게 주의하여 균일하게 베어내며, 잔디상태에 따라 깎는 높이를 조절한다.
다.토양에 습기가 있어 젖어 있을 경우는 깎기를 중단한다.
라.깎여진 잔디는 잔디밭에 남겨 두지 말고 비나 레이크로 모아서 버린다.
3.2.4 병충해 방제
가.희석액은 지정의 농도에 희석하여 혼합하고, 지정량을 균일하게 뿌린다.
나.살포일은 바람,일조,강우 등의 기후조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다.잔디밭 안의 관목,초화,내원자 등과 인접한 땅으로 날아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살포한다.
라.한국 들잔디는 병충해 피해가 적으므로 피해지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방제하도록 하고, 피해지구는 설계변경 한다.
 
3.3 청소
식생유지관리공사로 인한 잔재는 수거하여 장외로 반출하고, 훼손 또는 오손된 지역은 수급인 부담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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