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10.3월 중 땅값 0.21% 상승, 거래량 3.2% 증가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10.3월 전국 지가변동률이 전월대비 0.21% 상승하여 토지시장은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상승폭은 전월(0.23%) 비해 0.02%p 감소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지가는 금융위기 발생전 고점('08.10월)에 비해서는 2.5% 낮은 수준이다.(그림참조)


   ※ 월별 지가변동률 및 지가지수(’08.1.1일 지가를 100으로 설정)


구분

전국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지방

'10.3월지변률

0.21

0.25

0.21

0.30

0.29

0.12

고점대비(’08.10)

-2.54

-3.12

-4.35

-1.17

-2.34

-1.44

지가지수

101.33

101.72

101.10

104.50

101.92

100.60


《 ’10.3월 지가변동률(전월비 기준)

 지역별로는 서울 0.21%, 인천 0.30%, 경기 0.29%이며, 지방은 0.06~0.18%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지역별 지가변동률(%)


경기 하남시(0.70%), 시흥시(0.51%) 등이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높은 가운데, 62개 지역이 전국 평균(0.21%)이상 상승하였다.


     * 상승률 상위 5개 지역

순위

행정구역명

변동률(%)

상    승     사     유

1

경기도 하남시

0.70

 미사지구 등 개발사업 영향

2

경기도 시흥시

0.51

 군자지구, 은계지구 등 개발사업 영향

3

충청남도 당진군

0.48

 황해경제자유구역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진행 및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에 따른 인구유입 영향

4

인천광역시 동구

0.44

 서석동 일대의 영상복합문화관 개관 등 개발호재 영향

5

인천광역시 강화군

0.44

 연육교 건설 및 인근지역의 개발사업 영향


용도지역별로는 녹지지역 0.27%, 관리지역 0.24%, 주거지역 0.21%, 공업지역 0.20% 등이며, 지목별로는 전 0.29%, 답 0.25%, 주거용 대지 0.23%, 공장용지 0.23% 등으로 조사되었다.
 

《 ’10.3월 토지거래량(전년동월비 기준)


 ’10.3월 토지거래량은 총 213,298필지, 225,599천㎡로서 전년도 동월과 비교하여 ① 필지수는 3.2% 증가, ② 면적은 1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월(’10.2월) 대비 : 필지수 기준 27.2%, 면적 기준 49.4% 모두 증가


전년도 동월('09.3월)과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의 토지거래량을 나타냈으나, 최근 5년간 동월 평균 거래량(239천필지)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 월별 토지거래량 및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필지수 기준)

     


용도지역별로는 공업지역(29.9%), 주거지역(8%) 등이 증가하였고, 이용상황(지목)별로는 대지(6.4%), 공장용지(15.0%)는 증가하고, 임야(-10.1%), 답(-1.6%)은 거래량이 감소하였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토목 영어

  135°hook 백삼십오도 갈고리 180°hook 반원형갈고리 3-hinged arch 3활절 아치 90°hook 구십도 갈고리 AASHO road test 아쇼 도로시험 AASHTO 아쉬토 AASHTO classification 아쉬토 분류법 abnormal climate 이상기후 abnormal weather 이상기상 abrasion 마모 abrasion loss 마모감량 abrasion of rail 레일마모 abrasion resistance 닳음저항 abrasion resistance steel 내마모강 abrasion test 닳음시험, 마모시험 ABS detergent 에이비에스세제 absolute dry condition of aggregate 골재의 절대건조상태 absolute error 절대오차 absolute maximum bending moment 절대 최대 휨모멘트 absolute maximum shear force 절대 최대 전단력 absolute pressure 절대압력 absolute roughness 절대조도 absolute signal 절대신호기 absolute surface dried specific gravity 골재의 절건비중   of aggregate absolute temperature 절대온도 absolute viscosity 절대점도 absolute volume of aggregate 골재의 절대용적 abson method 앱슨법 absorption 흡수 absorption ratio of aggregate 골재의 흡수율 absorption spectrophotometry 흡광광도법 absortion index 흡수율 abt system 치궤조식철도 abutment 교대 abutment joint surface 맞대기이음면 abutment test wall 반력벽 AC arc welding 교류아크용접 accelerated flow 가속류 accelerated weathering test 촉진...

EPS 블록의 기본개요

1. 개요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에 따른 산업시설의 확충 및 개발 사업에 수반되는 택지 및 산업시설용 부지개발, 기존도로 확장과 신설도로 건설 등의 ‘효율적인 국토 이용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연약지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서·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 지역의 연약지반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토목공사에서는 토목 구조물의 기능과 안정성을 만족하고 주변지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필요에 의해 대규모 지반개량과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 또는 침하방지를 위한 기초처리 방법이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기초처리 방법으로 개발된 경량성토공법(Light Fill 또는 Lightweight Fill 공법)인  EPS 공법은 대형 발포폴리스티렌(Expanded Poly - Styrene) 블록 을 도로, 토지 조성 등의 토목공사에 성토재료 및 뒤채움 재료로 사용하는 공법으로 재료의 초경량성, 내압축성 등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공법이다. EPS   블록 은, 단위중량이 흙의 1/10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초경량성의 재료특성을 가진 토목용 자재이므로 이를 이용하여 성토를 하면 원 지반의 안정성이나 침하대책으로 효과적이다. 또한,  EPS   블록 은 내압축성, 내수성, 자립성, 시공성 등도 우수하며, 흙 무게의 1/100 정도로 가벼우면서도 적당한 강도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난연성, 내화학성이 뛰어난 제품이다. 2.  EPS  공법의 역사 1972년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 부근 Flom교 설치도로 개수공사시 도로침하 대책으로 사용된 것이 최초이다. 노르웨이 국립도로연구소 NRRL(Norwegian Road Research Laboratory)은 이 분야의 연구를 진행하여  EPS  특성을 이용하여 도로포장에 적용하는 공법을 개발하였다. 그 후  ...

가시설 수량 산출 기준

구분 산 출 근 거 비 고 토공 전체 공정 환산계수 적용없이 설계도면에 의한 정미 체적으로 산출 지역별 잔토처리 단가 적용 터파기산출시 :GL-2M,2-6M,6M 이하로 구분 산출 사면구배 토사 : 1:1.2~1:1.5  , 풍화암 : 1 : 1  ,  발파암 : 1 : 0.5   강재 전체 공정 대형형강 (100mm 이상 ) 은 7% 적용 손료 , 각재대 공히 적용 소형형강 (100mm 미만 ) 은 5% 적용 목재 토류판 전체 토류판 면적에 할증 5% 로 일괄 적용 신재 기준 철근 전체 공정 할증 : 전 규격 3% 로 일괄 적용 Φ400 기준 C.I.P [ 철근 ] : 6EA-19, D13@300 기준 → D19 : 6EA x 1mx0.00225x1.03( 할증 )=0.0139ton/m → D13 : 3.33EA x 1mx0.000995x1.03( 할증 )=0.0034ton/m CAP 부위 [ 철근 ] : 4EA-19, D13@400 기준 → D19 : 4EA x 1mx0.00225x1.03( 할증 )=0.00927ton/m → D13 : 2.5EA x 1mx0.000995x1.03( 할증 )=0.00256ton/m 레미콘 전체 공정 할증 : 무근 -2%, 철근 -1% 공히 적용   합벽타설 굴착벽면적 x 벽체이격거리 x 1.02( 할증 )   레이커받침 1.5x1.5x 레이커받침블럭 수평길이 x1.02( 할증 ) 1.5x1.5 기준 C.I.P [CON'C] : CAP 부위 Φ400 기준 → 0.4x0.6xC.I.P 부위 전체수평길이 x1.02( 할증 ) 골재 전체 공정 할증없이 정미량으로 적용 . 모든 종류의 골재에 적 용 . C.I.P [ 골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