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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보금자리주택 5년간 거주의무 도입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짓는 보금자리주택에 5년간의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일부개정법률이 지난 4월 5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13일부터 5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은 5년 거주의무가 부과되는 대상주택 범위를 수도권에서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으로 정하였다.

 그 이유로는 수도권 GB내 보금자리주택은 저렴한 택지비 등으로 주변시세 대비 50%~70% 수준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높은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세력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여 저렴한 주택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개정법률에서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고 입주한 날부터 5년간 계속하여 거주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입주예정자가 해외체류, 이혼, 공·경매* 등으로  입주 또는 거주를 못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의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었다.

   * 의무기간 중 근무·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때
 
   * 의무기간 중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한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때
 
   * 의무기간 중 국가·지자체, 금융기관 등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입주한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때

 이 밖에도, 개정안은 거주의무를 모르고 거래하는 제3자 보호를  위해 소유권보존 등기에 거주의무에 관한 사항을 부기등기하도록 그 표시방법을 정하였으며, 입주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장관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종류도 정하였다.

  * 주민등록 등·초본,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금년 6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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