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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 자격법 시행규칙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개정 1983. 12. 31 노 동 부 령 제 23호
1985. 1. 11 노 동 부 령 제 29호
1987. 9. 1 노 동 부 령 제 41호
1989. 4. 4 노 동 부 령 제 51호
1991. 12. 13 노 동 부 령 제 72호
1993. 8. 19 노 동 부 령 제 83호
1993. 11. 5 노 동 부 령 제 86호
1994. 7. 4 노 동 부 령 제 92호
1994. 11. 15 노 동 부 령 제 96호
1995. 10. 16 노 동 부 령 제101호
1996. 11. 27 통상산업부령 제 49호
1997. 7. 29 노 동 부 령 제118호
1999. 2. 23 노 동 부 령 제144호
2000. 1. 15 노 동 부 령 제160호
2002. 5. 31 노 동 부 령 제183호
2003. 11. 25 노 동 부 령 제201호
전문개정 2004. 12. 31 노 동 부 령 제 217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기술자격법 및 동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비스분야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분야의 등급 및 검정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응시자격) ①영 별표 1의 기술사 응시자격란 제1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유사직무분야”라 함은 별표 2와 같다.

  ②영 별표 1의 기술사 응시자격란 제7호・제8호, 기사 응시자격란 제8호・제9호 및 산업기사 응시자격란 제7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이라 함은 별표 3과 같다.
  ③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분야의 응시자격은 별표 4와 같다.

제4조(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종목) 국가기술자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분야 및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별표 5와 같다.


제5조(국가기술자격 신설등 검토의견서)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이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신설·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신설등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국가기술자격의 인정범위)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이 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격”이라 함은 별표 6과 같다.


제7조(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은 별표 7과 같다.


제8조(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시험과목) 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시험과목은 별표 8과 같다. 이 경우 기술사 등급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의 신설·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검정의 방법) ①영 별표 4의 규정에 따라 작업형 실기시험을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주관식 필기와 실기를 병합한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별표 9와 같다.

  ②영 별표 4의 규정에 따라 실기시험만 실시할 수 있는 종목은 별표 10과 같다.
  ③영 제14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연속하여 실시할 수 있는 종목은 별표 11과 같다.

제10조(실업계 고등학교에서의 실기시험 실시) ①영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간의 현장실습을 이수한 실업계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의 기능사 실기시험은 응시자가 선택하는 1종목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기시험의 실시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행한다.
  1. 실업계고등학교의 장은 실기시험 실시예정일의 3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실기시험실시요청서를 작성하여 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문제의 출제, 검정시행․관리 및 채점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실기시험 실시를 요청한다.
  2. 수탁기관은 시험문제를 작성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실기시험실시요청서상의 일자 및 장소에서 실기시험을 실시한다.
  3. 수탁기관은 실기시험을 실시하여 그 성적이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③제15조, 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기시험 실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조(검정의 시행 등) ①영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당해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검정을 받을 자가 아주 적거나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2. 당해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취득자가 산업수요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
  3. 당해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실기시험에 필요한 시설이 미비한 경우
  ②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는 검정의 시행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계획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종목별․회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계획서에 의한다.
  ③영 제15조제6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의 개정이 있는 경우
  2. 검정수요의 급격한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3. 검정을 시행할 긴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수시검정의 시행) 정기검정외에 예측할 수 없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의 검정수요에 대응하여 실시하는 수시검정의 시행절차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상시검정의 시행) 연중 계속하여 실시하는 상시검정의 시행절차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수험원서 등) ①국가기술자격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검정 수험원서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가기술자격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0조의 규정에서 정한 당해 응시자격을 증빙하는 서류(이하 “증빙서류”라 한다)를 지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빙서류중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 심사의 기준일은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는 경우에는 실기 또는 면접시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로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5조(부정행위의 기준 등) ①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검정에서의 부정행위는 다음과 같다.

  1. 시험중 다른 수험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행위
  2. 답안지(실기작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교환하는 행위
  3. 시험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4.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실기작품의 제작방법을 포함한다)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5. 시험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6.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7.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8.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행위
  9.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
  10. 그 밖에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르는 행위
  ②시험감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를 하는 응시자를 적발한 때에는 즉시 수험행위를 중지시키고, 그 부정행위자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된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그 부정행위자가 확인·날인 등을 거부할 경우에는 시험감독위원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에 날인 등의 거부사실을 부기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서명날인한 후 당해 검정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입증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시험감독위원 2인 이상과 함께 서명날인한 확인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외국자격취득자 등의 검정과목 면제) 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련 외국자격 및 영 제16조제1항제3호․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검정과목의 면제범위는 별표 12와 같다.


제17조(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검정과목 면제) 영 제1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자에 대한 검정과목의 면제는 별표 13과 같다.


제18조(기능사검정의 필기시험 면제) 영 제1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다만, 당해 응시자가 선택한 1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1.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기술훈련과정의 10분의 7 이상을 이수한 자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3년제 고등기술학교 등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직업과정 운영학교의 1년 이상 직업과정
   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및 동법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서 그 훈련시간이 1천40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기술계학원 및 이에 준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과정중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과정에 준하는 것으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과정
   라. 해양수산계의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전파전자기능사의 기술훈련과정
  2. 별표 14의 군기술교육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수료하고 1년 이상 동일한 직무분야에서 군복무한 자

제19조(기초사무분야의 필기시험 면제) 영 제1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10분의 7 이상을 이수한 자가 워드프로세서 3급・컴퓨터활용능력 3급 또는 전산회계운용사 3급의 검정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응시자가 선택한 1개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검정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20조(검정과목의 면제신청서)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과목 면제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21조(시험위원의 자격 등) ①영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관리위원 및 시험감독위원의 인원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②영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의 자격은 별표 16과 같다.

제22조(필기시험의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실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합격자의 결정방법) 영 제14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필기시험의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실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실기시험을 채점하지 아니하고 불합격 처리한다.


제23조(실기시험의 불합격처리기준) 영 제2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득점에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시험의 일부 과정에 응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시험문제에서 주요 직무내용이라고 고지한 사항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3. 시험 중 시설·장비의 조작 또는 재료의 취급이 미숙하여 위해를 일으킬 것으로 시험위원 전원이 합의하여 판단한 경우

제24조(기초사무분야의 합격결정기준) 영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사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합격결정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제25조(검정의 일부합격 신청)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합격확인서를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시험합격확인신청서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합격인원 예정선발) ①주무부장관은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인원을 예정하여 선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0호서식의 국가기술자격 합격인원 예정선발심의요청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국가기술자격정책심위원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합격인원 예정선발의 필요성
  2.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기술인력의 수급상황(양성상황 및 부족실태를 포함한다)
  3. 합격예정인원
  4.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실적
  5.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기술인력의 고용관계 등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법령의 내용
  6. 검정의 시행시기
  ②주무부장관은 정책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확정된 합격예정인원 및 검정시행시기 등을 시험일 3월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③주무부장관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격예정인원을 정함에 있어서 최근 1년간 양성된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기술인력의 100분의 30 또는 최근 3회차의 평균 응시인원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인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주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검정의 필기시험이 끝나면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응시자의 기술능력수준 및 합격예정인원을 고려하여 당해 시험의 합격점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7조(합격자의 공고방법)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자의 공고는 원서접수기관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자동응답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한다.


제28조(국가기술자격증)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전파통신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전파통신기능사·전파전자기사·전파전자산업기사 및 전파전자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증은 각각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고, 서비스분야 중 기초사무 직무분야 및 전문사무 직무분야 중 전자상거래관리사의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29조(국가기술자격증의 교부신청서) 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의 교부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제30조(국가기술자격증 재교부 및 기재사항변경 신청) 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의 재교부 또는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의 재교부 및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국가기술자격취득자 관리대장) 영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취득자 관리대장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제32조(검정시행결과의 통보) 수탁기관은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을 시행한 때에는 검정시행결과를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사 등급에 관한 검정시행결과에 대해서는 과학기술부장관에게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국가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자와 그 법령상 같은 대우를 받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별표 6과 같다.


제34조(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및 정지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②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제35조(국가만이 검정을 행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만이 검정을 행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별표 19와 같다.


제36조(수수료) 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실비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이 국가기술자격검정 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이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정보통신망 이용료 등은 이용자가 부담)으로 당해 수탁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국가기술자격의 검정에 있어서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에 소요되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④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시행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이 수탁기관에게 시험문제 교부, 채점 등을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수탁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국가기술자격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이미 납부한 수수료 또는 실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실비의 전부를 반환하고, 제4호의 경우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관리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실비를 반환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 접수기간내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3. 검정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검정에 응하지 못한 경우
  4. 검정시행 전일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제37조(국방부장관이 시행하는 검정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현역군인 및 군무원에 대하여 검정을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종목은 별표 20과 같다.


제38조(출제기준의 작성 등) ①수탁기관은 산업현장의 수요가 반영된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시험과목의 출제기준을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주무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제기준에는 그 적용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은 제1항의 출제기준 적용기간이 끝나기 2월전까지 산업현장수요를 반영한 출제기준을 다시 작성하여 주무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종목에 대한 직무분석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주무부장관은 소관 국가기술자격 종목 검정의 출제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출제기준조정협의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출제기준을 확정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제기준조정협의서를 받은 때에는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세부직무분야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국가기술자격증의 교부․재교부 및 관리) ①영 제29조제3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이라 함은 전파통신기사․전파통신산업기사․전파통신기능사․전파전자기사․전파전자산업기사 및 전파전자기능사를 말한다.

 ②제1항의  국가기술자격증의 교부․재교부 및 그 관리에 관한 권한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0조(검정관리운영규정) 영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관리운영규정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검정 출제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국가기술자격검정의 필기 및 실기시험문제의작성·출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원서접수·시험장소 및 시험감독 등에 관한 사항
  4. 채점 및 합격자 공고에 관한 사항
  5. 국가기술자격취득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국가기술자격검정사업의 회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41조(수탁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절차) ①주무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국가기술자격종목검정위탁요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종목검정의 위탁을 요청받은 경우 이를 관보 및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국가기술자격검정수탁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단체인 경우는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말한다)
  2. 검정시설·장비 등을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영 제29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 규정에 의한 위탁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권한의 위탁을 받고자 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한 검정시행계획서
  5.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영 제29조제2항에서 정한 위탁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⑤노동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를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정책심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⑥노동부장관은 정책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수탁기관을 지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42조(국가기술자격취득자 관리현황 통보) ①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이 국가기술자격취득자 관리현황을 소관 주무부장관, 노동부장관 또는 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은 매분기의 국가기술자격취득자 관리현황을 해당분기 다음달 25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훈련을 받거나 받고 있는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2조의11제2항 및 제4조의4제1항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거나 받고 있는 자는 제3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종전의 국가기술자격취득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다음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기계기술사(기계공작및공작기계) 기계제작기술사
기계기술사(정밀기계) 기계제작기술사
기계기술사(유체기계) 유체기계기술사
기계기술사(열원동기)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기계기술사(냉난방및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기계기술사(산업기계) 산업기계기술사
기계기술사(건설기계) 건설기계기술사
기계기술사(교통차량) 차량기술사
기계기술사(기계공정설계) 기계공정설계기술사
기계기술사(용접) 용접기술사
기계기술사(금형) 금형기술사
기어절삭기능장 기계가공기능장
공구기능장 금형제작기능장
금형공구기능장 금형제작기능장
금형기능장 금형제작기능장
정밀가공및측정기능장 금형제작기능장
판금기능장 판금제관기능장
제관기능장 판금제관기능장
철골구조물및배관기능장 판금제관기능장
자동차기관기능장 자동차정비기능장
중기정비기능장 건설기계정비기능장
철도동력차기능장 철도동력차량정비기능장
원동기기능장 보일러기능장
기계기사1급 일반기계기사 
정밀기계기사1급 일반기계기사 
박용기계기사1급 일반기계기사 
선박기계기사1급 일반기계기사 
공기조화및냉동기계기사1급 공조냉동기계기사
중기정비기사1급 건설기계정비기사
공정설계기사1급 기계공정설계기사
금형설계기사1급(사출) 사출금형설계기사
금형설계기사1급(프레스) 프레스금형설계기사
일반기계기사2급 생산기계산업기사
기계기사2급 생산기계산업기사
정밀기계기사2급(선반) 생산기계산업기사
정밀기계기사2급(밀링) 생산기계산업기사
정밀기계기사2급(연삭) 생산기계산업기사
정밀기계기사2급(다듬질) 생산기계산업기사
선박기계기사2급 생산기계산업기사
선반기능사1급 생산기계산업기사
기계가공기능사1급 생산기계산업기사
연삭기능사1급 생산기계산업기사
밀링기능사1급 생산기계산업기사
공기조화및냉동기계기사2급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고압가스냉동기계기능사1급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자동차기관기능사1급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새시기능사1급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전기기능사1급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다기능기술자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중기정비기사2급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중기정비기능사1급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중기검사기능사1급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정밀계측다기능기술자 정밀측정산업기사
계량기사2급(전기:주파수계등) 계량전기산업기사
계량기사2급(전기) 계량전기산업기사
계량기사2급(전기:광도계등) 계량전기산업기사
계량기사2급(기계:길이계등) 계량기계산업기사
계량기사2급(기계:질량계등) 계량기계산업기사
계량기사2급(기계) 계량기계산업기사
계량기사2급(물리) 계량물리산업기사
농업기계정비기능사1급 농업기계산업기사
금형설계기사2급(사출) 사출금형산업기사
금형설계기사2급(프레스) 프레스금형산업기사
사출금형기능사1급 사출, 프레스금형산업기사중 택일
금형공구기능사1급 사출, 프레스금형산업기사중 택일
프레스금형기능사1급 사출, 프레스금형산업기사중 택일
기계검사및설치기능사1급 사출, 프레스금형산업기사중 택일
공구제작기능사1급 사출, 프레스금형산업기사중 택일
정밀측정기능사1급 사출, 프레스금형산업기사중 택일
금형다기능기술자 사출, 프레스금형산업기사중 택일
산업설비다기능기술자 배관설비, 용접산업기사중 택일
배관기능사1급  배관설비산업기사
배관기능사1급(위생) 배관설비산업기사
배관기능사1급(공업) 배관설비산업기사
전산응용기계기사2급(설계) 기계설계산업기사
전산응용기계기사2급  기계설계산업기사
전산응용기계기능사1급(설계) 기계설계산업기사
전산응용설계기능사1급 기계설계산업기사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1급 기계설계산업기사
전산응용기계기사2급(가공) 전산응용가공산업기사
전산응용기계기능사1급(가공) 전산응용가공산업기사
다듬질기능사1급 기계조립산업기사
일반판금기능사1급 판금산업기사
타출판금기능사1급 판금산업기사
자동차판금기능사1급 판금산업기사
산업기계정비기능사1급 기계정비산업기사
발전기계설비기능사1급 기계정비산업기사
철골구조물기능사1급 제관산업기사
원동기취급기능사1급 보일러산업기사
원동기시공기능사1급 보일러산업기사
공유압기능사1급 생산자동화산업기사
시스템제어기능사1급 생산자동화산업기사
기계전자기능사1급 메카트로닉스산업기사
정밀가공기능사2급(보통선반) 선반기능사
정밀가공기능사2급(밀링) 밀링기능사
정밀가공기능사2급(연삭) 연삭기능사
기계가공기능사2급 선반,밀링,연삭기능사중 택일
기계검사및설치기능사2급 사출,프레스금형기능사중 택일
금형공구기능사2급 사출,프레스금형기능사중 택일
정밀측정기능사2급(보통선반) 정밀측정기능사
정밀측정기능사2급(밀링) 정밀측정기능사
정밀측정기능사2급(연삭) 정밀측정기능사
정밀측정기능사2급(다듬질) 정밀측정기능사
정밀설계기능사2급 기계제도기능사
산업기계정비기능사2급 기계정비기능사
발전기계설비기능사2급 기계정비기능사
자동차판금기능사2급 일반,타출판금기능사중 택일
판금기능사2급 일반,타출판금기능사중 택일
배관기능사2급 건축,플랜트배관기능사중 택일
배관기능사2급(위생) 건축배관설비기능사
건축배관기능사2급 건축배관설비기능사
건축배관기능사 건축배관설비기능사
배관기능사2급(공업) 플랜트배관기능사
공업배관기능사2급 플랜트배관기능사
공업배관기능사 플랜트배관기능사
용접기능사2급  전기용접,가스용접,특수용접기능사중택일
철골기능사2급 철골구조물기능사
자동차기관기능사2급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새시기능사2급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전기기능사2급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기관정비기능사2급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새시정비기능사2급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전기정비기능사2급 자동차정비기능사
중기정비기능사2급 건설기계차체정비,건설기계기관정비기능사중 택일
중기차체정비기능사2급 건설기계차체정비기능사
중기기관정비기능사2급 건설기계기관정비기능사
기중기기능사2급 기중기운전기능사
굴삭기기능사2급 굴삭기운전기능사
불도저기능사2급 불도저운전기능사
불도저운전기능사2급 불도저운전기능사
불도우저운전기능사 불도저운전기능사
천정기중기기능사2급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천정기중기운전기능사2급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천정기중기운전기능사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스크레이퍼기능사2급 모터그레이더운전기능사
스크레이퍼운전기능사2급 모터그레이더운전기능사
스크레이퍼운전기능사 모터그레이더운전기능사
모우터그레이더기능사2급 모터그레이더운전기능사
모우터그레이더운전기능사2급 모터그레이더운전기능사
모우터그레이더운전기능사 모터그레이더운전기능사
아스팔트믹싱플랜트기능사2급 아스팔트믹싱플랜트운전기능사
쇄석기기능사2급 아스팔트믹싱플랜트운전기능사
쇄석기운전기능사2급 아스팔트믹싱플랜트운전기능사
쇄석기운전기능사 아스팔트믹싱플랜트운전기능사
준설선기능사2급 준설선운전기능사
사리채취기기능사2급  준설선운전기능사
사리채취기운전기능사2급  준설선운전기능사
로우더기능사2급 로더운전기능사
로우더운전기능사2급 로더운전기능사
로우더운전기능사 로더운전기능사
로울러기능사2급 롤러운전기능사
로울러운전기능사2급 롤러운전기능사
로울러운전기능사 롤러운전기능사
아스팔트피니셔기능사2급 아스팔트피니셔운전기능사
지게차기능사2급 지게차운전기능사
공기압축기기능사2급 공기압축기운전기능사
농업기계기능사2급 농기계정비기능사
고압가스냉동기계기능사2급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원동기시공기능사2급 보일러시공기능사
계량기능사2급(1류) 계량기계기능사
계량기능사2급(2류) 계량기계,계량물리기능사중 택일
계량기능사2급(4류) 계량기계기능사
계량기능사2급(7류) 계량기계기능사
계량기능사2급(13류) 계량기계기능사
계량기능사2급(기계) 계량기계기능사
계량기능사2급(11류) 계량전기기능사
계량기능사2급(12류) 계량전기기능사
계량기능사2급(14류) 계량전기기능사
계량기능사2급(5류) 계량전기기능사
계량기능사2급(전기) 계량전기기능사
계량기능사2급(3류) 계량물리기능사
계량기능사2급(4류) 계량물리기능사
계량기능사2급(5류) 계량물리기능사
계량기능사2급(6류) 계량물리기능사
계량기능사2급(8류) 계량물리기능사
계량기능사2급(9류) 계량물리기능사
계량기능사2급(10류) 계량물리기능사
계량기능사2급(15류) 계량물리기능사
계량기능사2급(물리) 계량물리기능사
금속기술사(철야금) 철야금기술사
금속기술사(비철야금) 비철야금기술사
금속기술사(금속재료) 금속재료기술사
금속기술사(표면처리) 표면처리기술사
금속기술사(금속가공) 금속가공기술사
산업응용기술사(비파괴검사) 비파괴검사기술사
열처리기능장 금속재료기능장
금속재료시험기능장 금속재료기능장
주물및주강기능장 주조기능장
주물기능장 주조기능장
전기도금기능장 표면처리기능장
도금기능장 표면처리기능장
금속기사1급 금속기사(재료,제련,가공분야 중 택일)
금속기사1급(재료) 금속기사(재료분야)
코크스기능장 제선기능장
금속기사1급(제련) 금속기사(제련분야)
금속기사1급(가공) 금속기사(가공분야)
금속기사(재료) 금속기사(재료분야)
금속기사(제련) 금속기사(제련분야)
금속기사(가공) 금속기사(가공분야)
비파괴검사기사1급(방사선투과)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비파괴검사기사1급(초음파탐상) 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
비파괴검사기사1급(자기탐상) 자기비파괴검사기사
비파괴검사기사1급(침투탐상) 침투선비파괴검사기사
비파괴검사기사1급(와전류탐상) 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
비파괴검사기사1급(누설탐상) 누설비파괴검사기사
비파괴검사기사1급(전자기침투탐상) 자기비파괴검사,침투비파괴검사기사중 택일
금속기사2급 금속재료,표면처리,주조산업기사 중 택일
금속기사2급(재료) 금속재료산업기사
열처리기능사1급 금속재료산업기사
금속재료시험기능사1급 금속재료산업기사
금속기사2급(가공) 표면처리,주조산업기사중 택일
금속다기능기술자 금속재료,주조산업기사중 택일
비파괴검사기사2급(방사선투과) 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
비파괴검사기사2급(초음파탐상) 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
비파괴검사기사2급(자기탐상) 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
비파괴검사기사2급(침투탐상) 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
주물용해기능사1급 주조산업기사
주물기능사1급 주조산업기사
주강용해기능사1급 주조산업기사
주물사처리기능사1급 주조산업기사
주물조형기능사1급 주조산업기사
주강조형기능사1급 주조산업기사
목형기능사1급 주조산업기사
원형기능사1급 주조산업기사
전기도금기능사1급 표면처리산업기사
도금기능사1급 표면처리산업기사
주물용해기능사2급 주조기능사
주물조형기능사2급 주조기능사
일반도금기능사2급 특수도금기능사
목형기능사2급 원형기능사
압연기능사2급 냉간,열간압연기능사중 택일
압연기능사2급(냉간) 냉간압연기능사
압연기능사2급(열간) 열간압연기능사
제선기능사2급(고로) 제선기능사
제선기능사2급(소결) 제선기능사
코크스기능사2급 제선기능사
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2급(방사선투과) 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
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2급(초음파탐상) 초음파비파괴검사기능사
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2급(자기탐상) 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
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2급(침투탐상) 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
비파괴검사기능사2급(전자기침투탐상) 자기,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중 택일
화공기술사(화학비료) 공업화학기술사
화공기술사(무기약품) 공업화학기술사
화공기술사(연료및윤활유) 공업화학기술사
화공기술사(전기화학) 공업화학기술사
화공기술사(유기화학제품) 고분자제품기술사
화공기술사(섬유소) 고분자제품기술사
화공기술사(고분자제품) 고분자제품기술사
화공기술사(화학장치및설비) 화학장치설비기술사
화공기술사(화학공장설계) 화학공장설계기술사
산업응용기술사(요업) 세라믹기술사
요업기술사 세라믹기술사
위험물취급기능장 위험물관리기능장
화공기사2급 공업화학산업기사
위험물취급기능사1급 위험물관리산업기사
위험물취급기능사2급(1류~6류) 위험물취급기능사(1류~6류)
전기기술사(발송배전) 발송배전기술사
전기기술사(전기기기) 전기응용기술사
전기기술사(전기재료) 전기응용기술사
전기기술사(전기응용) 전기응용기술사
전기기기기술사 전기응용기술사
건축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신호보안기사1급 철도신호기사
발전기기능사1급 전기공사산업기사
전력설비기능사1급 전기공사산업기사
변전설비기능사1급 전기공사산업기사
송배전설비기능사1급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다기능기술자 전기공사산업기사
신호보안기사2급 철도신호산업기사
전기기기(Ⅰ)기능사1급 전기기기산업기사
전기기기(Ⅱ)기능사1급 전기기기산업기사
전기기기(Ⅰ)기능사2급 전기기기기능사
전기기기(Ⅱ)기능사2급 전기기기기능사
신호보안기능사2급 철도신호기능사
발전기기능사2급 전기공사기능사
발전설비기능사2급 전기공사기능사
변전설비기능사2급 전기공사기능사
송배전설비기능사2급 전기공사기능사
전자기술사(계측제어) 공업계측제어기술사
전자기술사(전자재료) 전자응용기술사
전자기술사(전기음향) 전자응용기술사
전자기술사(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기술사
전자기기기능사1급 전자산업기사
라디오텔레비젼기능사1급 전자산업기사
공업전자기능사1급 전자산업기사
공업전자기기기능사1급 전자산업기사
라디오텔레비젼기능사2급 전자기기기능사
음향영상기기기능사2급 전자기기기능사
통신기술사(전기통신) 전기통신기술사
유선설비기능장 통신설비기능장
유선설비기사1급 정보통신기사
정보통신설비기사1급  정보통신기사
전신전화기기기능사1급 정보통신산업기사
유선통신기계기능사1급 정보통신산업기사
정보통신설비기사2급 정보통신산업기사
자동전신기기기능사1급 정보통신산업기사
교환설비기능사1급 정보통신산업기사
정보기계설비기능사1급 정보통신산업기사
데이터통신설비기능사1급 정보통신산업기사
정보통신설비다기능기술자 정보통신산업기사
유선설비기사2급 통신선로산업기사
유선통신선로기능사1급 통신선로산업기사
선로설비기능사1급 통신선로산업기사
반송기기기능사1급 방송통신산업기사
전송설비기능사1급 방송통신산업기사
유선방송설비기능사1급 방송통신산업기사
유선설비기능사2급 통신기기,방송통신,통신선로기능사중 택일
자동전화기기기능사2급 통신기기기능사
유선통신기계기능사2급 통신기기기능사
교환설비기능사2급 통신기기기능사
정보기계설비기능사2급 통신기기기능사
자동전신기기기능사2급 통신기기기능사
데이타통신설비기능사2급 통신기기기능사
정보통신설비기능사2급 통신기기기능사
유선통신선로기능사2급 통신선로기능사
선로설비기능사2급 통신선로기능사
반송기기기능사2급 방송통신기능사
전송설비기능사2급 방송통신기능사
유선방송설비기능사2급 방송통신기능사
정보통신운용기능사2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조선기술사(조선설계) 선박설계기술사
조선설계기술사 선박설계기술사
조선기술사(선체) 선박건조기술사
선체기술사 선박건조기술사
조선기술사(기관) 선박기계기술사
조선기술사(검사) 선박기계기술사
선박조립기능사1급 조선산업기사
선체건조기능사1급 조선산업기사
조선요철기능사1급 조선산업기사
선체의장기능사1급 조선산업기사
조선제도기능사2급 전산응용조선제도기능사
조선제도기능사 전산응용조선제도기능사
선박조립기능사2급 선체건조기능사
선체조립기능사2급 선체건조기능사
조선요철기능사2급 선체건조기능사
선체가공기능사2급 선체건조기능사
선박기관의장기능사2급 동력기계정비기능사
선박기관정비기능사2급 동력기계정비기능사
선박기관정비기능사 동력기계정비기능사
항공기술사(기체) 항공기체기술사
항공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관기술사
항공기술사(항공장비) 항공기관기술사
항공정비기능사1급 항공산업기사
토목기술사(토질및기초) 토질및기초기술사
토목기술사(구조) 토목구조기술사
토목기술사(항만및해안) 항만및해안기술사
토목기술사(도로및공항) 도로및공항기술사
토목기술사(철도) 철도기술사
토목기술사(수자원) 수자원개발기술사
토목기술사(에너지토목) 수자원개발기술사
토목기술사(상하수도) 상하수도기술사
토목기술사(관개배수및농지조성) 농어업토목기술사
토목기술사(시공) 토목시공기술사
국토개발기술사(측지)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술사
측지기술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술사
측지기사1급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토목재료시험기사1급 건설재료시험기사
측지기사2급 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측량기능사1급 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토목재료시험기사2급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보선기능사1급  철도보선산업기사
토목재료시험기능사2급 건설재료시험기능사
건축재료시험기능사2급 건설재료시험기능사
건축기술사(건축구조) 건축구조기술사
건축기술사(건축설비) 건축기계설비,건축전기술비기술사중 택일
건축기술사(건축기계설비)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기술사(건축시공) 건축시공기술사
조적기능장 건축일반시공기능장
건축시공기능장 건축일반시공기능장
온돌기능장 건축일반시공기능장
건축목공기능장 건축목재시공기능장
목공기능장 건축목재시공기능장
가구기능장 건축목재시공기능장
창호제작기능장 건축목재시공기능장
건축구조기사1급 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1급 건축기사
건축시공기사1급 건축기사
의장기사1급 실내건축기사
건축시공기사2급 건축산업기사
의장기사2급 실내건축산업기사
거푸집기능사1급 건축목공산업기사
목공기능사1급 건축목공산업기사
조적기능사1급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건축시공기능사1급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미장기능사1급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타일기능사1급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창호제작기능사2급 목재,금속재창호기능사중 택일
창호제작기능사2급(목재) 목재창호기능사
창호제작기능사2급(금속재) 금속재창호기능사
온돌기능사2급 온수온돌기능사
구들온돌기능사2급 온수온돌기능사
섬유기술사(방사) 방사기술사
섬유기술사(방적) 방적기술사
섬유기술사(제포) 제포기술사
섬유기술사(염색가공) 염색가공기술사
섬유기술사(의류) 의류기술사
섬유기사1급 방직,염색가공,방사기사중 택일
섬유기사1급(방직) 방직기사
섬유기사1급(방사) 방사기사
섬유기사1급(염색가공) 염색가공기사
섬유기사2급 방직,섬유가공,방사산업기사중 
섬유기사2급(방직) 방직산업기사
섬유기사2급(인조섬유) 방사산업기사
섬유기사2급(염색가공) 섬유가공산업기사
정련표백기능사1급 섬유가공산업기사
염색기능사1급 섬유가공산업기사
침염기능사1급 섬유가공산업기사
나염기능사1급 섬유가공산업기사
의류기사2급 패션디자인산업기사
양장기능사1급 패션디자인산업기사
섬유제도디자인기능사1급 섬유디자인산업기사
침염기능사2급 염색기능사
염색기능사2급(침염) 염색기능사
나염기능사2급 염색기능사
염색기능사2급(날염) 염색기능사
날염기능사2급 염색기능사
양복기능사2급(재단,봉재) 양복기능사
양복기능사2급(양복재단) 양복기능사
양복기능사2급(양복봉재) 양복기능사
양복재단기능사2급 양복기능사
양복봉재기능사2급 양복기능사
양장기능사2급(양복재단) 양장기능사
양장기능사2급(양장재단) 양장기능사
양장기능사2급(양장봉재) 양장기능사
양장재단기능사2급 양장기능사
양장봉재기능사2급 양장기능사
광업기술사(탐사) 탐사기술사
광업기술사(채광) 지하자원개발기술사
광업기술사(선광) 지하자원처리기술사
광업기술사(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기술사
광산기사1급 광산보안기사
석재기사1급 광산보안기사
화약류관리기사1급(화공) 화약류관리기사
화약류관리기사1급(화학) 화약류관리기사
화약류관리기사1급(토목) 화약류관리기사
화약류관리기사1급(광업) 화약류관리기사
광산기사2급 광산보안산업기사
석재기사2급 광산보안산업기사
화약류관리기사2급(화공) 화약류관리산업기사
화약류관리기사2급(화학) 화약류관리산업기사
화약류관리기사2급(토목) 화약류관리산업기사
화약류관리기사2급(광업) 화약류관리산업기사
착암기능사2급 화약취급기능사
채광기능사2급 화약취급기능사
굴착기능사2급 화약취급기능사
광산보안기능사2급(갱내) 광산보안기능사(채광)
광산보안기능사2급(갱외) 광산보안기능사(채광)
광산보안기능사2급(기계) 광산보안기능사(기계)
광산보안기능사2급(전기) 광산보안기능사(전기)
광산보안기능사2급(안전등) 광산보안기능사(전기)
광산보안기능사2급(화약) 광산보안기능사(화약)
광산보안기능사2급(발파) 광산보안기능사(화약)
정보처리기술사(수학응용) 정보관리기술사
정보처리기술사(정보처리) 정보관리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조작기능사1급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기능사1급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정보기기응용기사2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작기능사2급 정보처리기능사
전자계산기기능사2급 정보처리기능사
국토개발기술사(지역및도시계획) 도시계획기술사
국토개발기술사(조경) 조경기술사
국토개발기술사(지적) 지적기술사
지역및도시계획기사1급 도시계획기사
지적기능사1급 지적기능산업기사
지적기능사1급(제도) 지적기능산업기사
지적기능사1급(공부) 지적기능산업기사
지적기능사2급(제도) 지적기능사
지적기능사2급(공부) 지적기능사
조원기능사2급 조경기능사
산업응용기술사(종묘) 종자기술사
종묘기술사 종자기술사
산업응용기술사(농예화학) 농화학기술사
산업응용기술사(임산가공) 임산가공기술사
산업응용기술사(영림) 산림기술사
영림기술사 산림기술사
산업응용기술사(축산) 축산기술사
원예종묘기사1급 종자기사
농예화학기사1급 농화학기사
영림기사1급 산림경영,산림공학기사 중 택일
원예종묘기사2급 종자산업기사
영림기사2급 산림경영, 산림공학산업기사 중 택일
영림기능사1급 산림산업기사
원예종묘기능사2급 종자기능사
영림기능사2급 산림기능사
낙농기능사2급 축산기능사
버섯종묘기능사2급 버섯종균기능사
버섯종묘기능사 버섯종균기능사
목재방부기능사2급 목재가공기능사
합판제조기능사2급 목질재료기능사
산업응용기술사(수산제조) 수산제조기술사
해양기술사(해양) 해양기술사
해양기술사(어로) 어로기술사
해양기술사(수산양식) 수산양식기술사
해양기사1급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기사 중 택일
해양조사기사1급 해양환경기사
수산증식기사1급 수산양식기사
수산양식기사1급(1,2,3,4류) 수산양식기사
어병방역기사1급 어병기사
해양기사2급 해양조사산업기사
수산증식기사2급 수산양식산업기사
수산증식기능사2급 수산양식기능사
디자인및포장기사1급 제품디자인기사
디자인및포장기사2급 제품디자인산업기사
산업디자인다기능기술자 제품디자인산업기사
에너지기술사(원자력발전) 원자력발전기술사
에너지기술사(원자로계측) 원자력발전기술사
에너지기술사(방사선관리) 방사선관리기술사
에너지기술사(핵연료) 핵연료기술사
원동기검사기사1급 열관리기사
안전관리기술사(기계안전) 기계안전기술사
안전관리기술사(화공안전) 화공안전기술사
안전관리기술사(전기안전) 전기안전기술사
안전관리기술사(건설안전) 건설안전기술사
안전관리기술사(소방설비)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술사 소방기술사
안전관리기술사(산업위생관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안전관리기술사(가스) 가스기술사
고압가스화학기능장 가스기능장
고압가스기능장 가스기능장
고압가스기계기능장 가스기능장
기계안전기사1급 산업안전기사
화공안전기사1급 산업안전기사
전기안전기사1급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1급 산업안전기사
소방설비기사 1급(1류)(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급(2류)(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급(3류)(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급(5류)(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급(1류)(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급(2류)(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급(3류)(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급(5류)(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급(1류)(화공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급(2류)(화공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급(3류)(화공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급(5류)(화공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급(1류)(토목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급(2류)(토목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급(3류)(토목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급(5류)(토목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급(1류)(건축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급(2류)(건축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급(3류)(건축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급(5류)(건축분야)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급(4류)(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급(4류)(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급(4류)(화공분야)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급(4류)(토목분야)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급(4류)(건축분야)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기계안전기사2급 산업안전산업기사
화공안전기사2급 산업안전산업기사
전기안전기사2급 산업안전산업기사
고압가스기계기능사1급 가스산업기사
고압가스기능사1급 가스산업기사
고압가스화학기능사1급 가스산업기사
소방설비기사 2급(1류)(기계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2급(2류)(기계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2급(3류)(기계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2급(5류)(기계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2급(6류)(기계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2급(1류)(전기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2급(2류)(전기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2급(3류)(전기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2급(5류)(전기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2급(6류)(전기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2급(1류)(화공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2급(2류)(화공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2급(3류)(화공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2급(5류)(화공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2급(6류)(화공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2급(1류)(토목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2급(2류)(토목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2급(3류)(토목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2급(5류)(토목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2급(6류)(토목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2급(1류)(건축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2급(2류)(건축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2급(3류)(건축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2급(5류)(건축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2급(6류)(건축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2급(4류)(기계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2급(7류)(기계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2급(4류)(전기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2급(7류)(전기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2급(4류)(화공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2급(7류)(화공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2급(4류)(토목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2급(7류)(토목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2급(4류)(건축분야)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2급(7류)(건축분야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고압가스기계기능사2급 가스기능사
고압가스기능사2급 가스기능사
고압가스화학기능사2급 가스기능사
고압가스취급기능사2급 가스기능사
국토개발기술사(공해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기술사 중 택일
국토개발기술사(대기관리) 대기관리기술사
환경관리기술사(대기관리) 대기관리기술사
국토개발기술사(수질관리) 수질관리기술사
환경관리기술사(수질관리) 수질관리기술사
국토개발기술사(소음진동) 소음진동기술사
환경관리기술사(소음진동) 소음진동기술사
공해관리기사1급 대기환경, 수질환경,소음진동기사 중 택일
환경관리기사1급(대기) 대기환경기사
환경관리기사1급(수질) 수질환경기사
환경관리기사1급(소음진동) 소음진동기사
공해관리기사2급 대기환경, 수질환경산업기사 중 택일
환경관리기사2급(대기) 대기환경산업기사
환경관리기사2급(수질) 수질환경산업기사
환경기사2급(소음진동) 소음진동산업기사
하수처리기능사 환경기능사
산업응용기술사(식품제조가공) 식품기술사
생산관리기술사(공장관리) 공장관리기술사
생산관리기술사(품질관리) 품질관리기술사
생산관리기술사(디자인및포장) 포장기술사
생산관리기술사(포장) 포장기술사
식품제조가공기사1급 식품기사
식품제조기사 식품기사
식품제조가공기사2급 식품산업기사
식품제조기사2급 식품산업기사
냉동식품제조기능사1급 식품산업기사
식품가공기능사1급 식품산업기사
통조림제조기능사1급 식품산업기사
어간유제조기능사1급 식품산업기사
한천제조기능사1급 식품산업기사
1급파아노조율사 피아노조율산업기사
인쇄기술다기능기술자 인쇄산업기사
초상사진기능사2급 사진기능사
상업사진기능사2급 사진기능사
보도사진기능사2급 사진기능사
냉동식품제조기능사2급 농산식품가기능사
농산제조기능사2급 농산식품가공기능사
통조림제조기능사2급 축산식품기공기능사
축산제조기능사2급 축산식품가공기능사
어간유제조기능사2급 수산식품가공기능사
수산제조기능사2급 수산식품가공기능사
한천제조기능사2급 수산식품가공기능사
2급피아노조율사 피아노조율기능사
옵셋제판기능사2급 사진제판, 전자조판기능사중 택일
사진제판기능사2급(사진촬영) 사진제판기능사
옵셋제판기능사2급(촬영) 사진제판기능사
인쇄사진기능사2급(사진촬영) 사진제판기능사
사진제판기능사2급(전산사진식자) 사진제판기능사
옵셋제판기능사2급(제판) 전자조판기능사
제판기능사2급(평판) 전자조판기능사
평판제판기능사2급 전자조판기능사
인쇄기능사2급 평판인쇄기능사
인쇄기능사2급(옵셋) 평판인쇄기능사
인쇄기능사2급(평판) 평판인쇄기능사
제화기능사2급 신발류제조기능사
승강기보수기능사 승강기기능사
교통기술사(교통) 교통기술사
귀금속공예다기능기술자 귀금속가공산업기사
수자수기능사2급 자수기능사
자수기능사2급(수자수) 자수기능사
수자수공예기능사2급 자수기능사
기계자수기능사2급 자수기능사
자수기능사2급(기계자수) 자수기능사
기계자수공예기능사2급 자수기능사
나전칠기기능사2급 패세공기능사, 칠기기능사 중 택일
나전칠기기능사2급(패세공) 패세공기능사
나전칠기기능사2급(칠기) 칠기기능사
조화기능사2급 조화공예기능사
보석감정기능사 보석감정사
조리장 조리기능장
제과장 제과기능장
2급조리사(한식) 한식조리기능사
2급조리사(양식) 양식조리기능사
2급조리사(일식) 일식조리기능사
2급조리사(중식) 중식조리기능사
특수음식조리기능사2급 복어조리기능사
2급조리사(특수음식) 복어조리기능사
2급제과사 제과기능사
2급제빵사 제빵기능사
2급조주사 조주기능사
이용기능사2급 이용사
2급이용사 이용사
미용기능사2급 미용사
2급미용사 미용사
전산회계사 전산회계운용사
불도우저운전기능사 불도저운전기능사
로우더운전기능사 로더운전기능사
로울러운전기능사 롤러운전기능사
모우터그레이더운전기능사 모터그레이더운전기능사


제4조(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에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자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산업기계기술사 산업기계설비기술사
유체기계기술사
공업화학기술사 화공기술사
화학장치설비기술사
화학공장설계기술사
고분자제품기술사
선박설계기술사 조선기술사
선박건조기술사
선박기계기술사
제포기술사 섬유공정기술사
방적기술사
탐사기술사 지질및지반기술사
지질및지반기술사
지하자원개발기술사 자원관리기술사
지하자원처리기술사
원자력발전기술사 원자력발전기술사
핵연료기술사
전기공사기능장 전기기능장
전기기기기능장
기계공정설계기사 기계설계기사
치공구설계기사
공업화학기사 화공기사
화공기사
방사기사 섬유기계기사
방직기사
염색가공기사
산림경영기사 산림기사
산림공학기사
공정관리기사 품질경영기사
품질관리기사
생산기계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전산응용가공산업기사
정밀측정산업기사 정밀측정산업기사
계량기계산업기사
계량전기산업기사
계량물리산업기사
판금산업기사 판금제관산업기사
제관산업기사
공업화학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고분자제품제조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방사산업기사 섬유기계산업기사
섬유기계산업기사
방직산업기사
섬유가공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산업기사
산림산업기사 산림산업기사
산림경영산업기사
산림공학산업기사
공정관리산업기사 품질경영산업기사
품질관리산업기사
기계제도기능사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정밀측정기능사 정밀측정기능사
계량기계기능사
계량전기기능사
계량물리기능사
일반판금기능사 판금기능사
타출판금기능사
제관기능사 제관기능사
철골구조물기능사
플랜트배관기능사 배관기능사
건축배관설비기능사
전기도금기능사 표면처리기능사
특수도금기능사
전기공사기능사 전기기능사
전기기기기능사
선체건조기능사 선체건조기능사
선체의장기능사
토목제도기능사 전산응용토목제도기능사
전산응용토목제도기능사
건축도장기능사 건축도장기능사
가구도장기능사
시설원예기능사 원예기능사 
채소재배기능사
과수재배기능사
화훼재배기능사
전자조판기능사 전자출판기능사
전자출판기능사
사진기능사 사진기능사
축소사진기능사
평판인쇄기능사 인쇄기능사
스크린인쇄기능사
농산식품가공기능사 식품가공기능사
수산식품가공기능사
축산식품가공기능사
건축제도기능사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②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항 표 왼쪽란에 기재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검정을 시행할 수 있으며, 검정에 합격한 경우 당해 시험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한다.

제5조(폐지된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중 폐지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을 계속 보유한다.


제6조(검정의 일부합격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부칙 제4조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2005년 12월 31일까지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해당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에 의하여 폐지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폐지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같은 등급의 같은 직무분야(별표 2의 유사직무를 포함한다)의 국가기술자격중에서 본인이 선택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영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시험과목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별표 8중 용접산업기사, 배관설비산업기사, 화약류제조기사,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및 지적기능사 종목의 시험과목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②별표 8중 종전의 별표 3의4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 전과목을 혼합하여 실시하던 산업기사 종목의 시험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8조(작업형실기시험을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주관식 필기와 실기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9의 규정에 따라 작업형 실기시험을 주관식 필기시험 또는 주관식 필기와 실기를 병합한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 및 기능사는 2005년 7월 1일 이후 필기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9조(국가기술자격취소 및 정지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국가기술자격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18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고용보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4제1항중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을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 5”로 한다.
  ②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6조의2제1항중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을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 5”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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