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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공사 전기/통신/소방설비 시방서



1. 일반시방서
1.1 목적
본 시방서는 전기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 시공상 지켜야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1) 관계법규 및 제규정
-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및 관계 령·규칙, 전기설비기술 기준
- 대한전기협회 발행 내선규정
-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소방법,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항공법 및 관계 령·수령
- 한국전력공사의 전기 공급 규정
-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 및 관계 령·규칙
-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 법규·령·규칙·고시·명령·조례 등과 위에서 언급한 관계법과 유관되는 제반 법령 등.
(2)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 법규와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이 시방서의 적용범위는 표준시방서이므로 공사별로 해당되는 사항만 이를 적용한다.
(4) 부대임무 및 기타사항
(4.1) 본 시방서, 도면 및 설계도서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공사 시행 상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2) 감리원
감리원이라 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3) 감독관
감독관이라 함은 계약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4) 시공기준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등에 따라 확실하게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4.5) 이의
도면,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한다.
(4.6) 경미한 변경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4.7) 공정표
수급자는 공사 착공 시에 예정공정표를 감독관(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4.8) 관공서의 수속
모든 공사는 관계법규, 전기 설비 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전력회사, 그 밖의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은 모두 감독관(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지체 없이 행하며, 시공과 준공에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 허가수속 및 시험수수료는 도급자가 부담하고, 건축주 앞으로 발생되는 부담금은 건축주가 부담한다.
(4.9) 시공도
설계 및 공사 변경 등에 따른 필요한 시공도를 계약자가 작성하는 경우에는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10) 타 공사와의 협의
토목, 건축공사 또는 타 공사와 협의하는 경우는 사전에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11) 현장관리 운영상 필요한 현장사무소, 작업장, 창고 및 화장실 등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설치장소는 공사 진행에 장해를 주지 않는 곳으로 감독관(감리원)의 승인 을 받는다.
(4.12) 공사용 비계 및 발판 등을 설치할 때에는 견고하고 안전하게 설치하며 항상 그 위치보존에 주의 한다.
(4.13) 공사용수 및 전력은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하여 소속 절차를 밟아 시설한다.
1.3 공사현장 관리
(1) 공사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2) 공사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에 노력한다.
(3)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및 재료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4)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두 감독관(감리원)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5)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1.4 기기 및 재료
1.4.1 기자재의 선정, 검사, 시험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기자재는 설계도 및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사용하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한다.
(2)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며, K.S 표시품이 있는 것은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에 의한 형식 승인품 및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3) 사용 기자재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은 사전에 검사 또는 시험을 받은 후 사용한다. 다만, K.S에 대한 규격품과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에 의하여 인정된 것 또는 감독관(감리원)이 승인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4) 검사 또는 시험에 필요한 비용
검사 및 시험 또는 견본품 제출에 필요한 비용은 전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5) 검사 또는 시험 후의 처리
검사 또는 시험에 합격한 기자재는 지정한 장소에 정돈하여 보존하며, 불합격이 된 것은 신속히 대체품을 납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4.2 지급 자재 관리
(1) 본 공사용의 지급 자재가 있을 경우 시공자는 감독관(감리원) 입회하에 지급 자재를 즉시 인도 장소로부터 인수, 보관 및 관리에 책임을 진다.
(2) 모든 지급 자재에 대하여는 수급대장을 작성 비치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요청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지급 자재 중 사용 후의 잔재는 물론 해체 및 그 발생재에 대한 목록과 함께 감독관(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반납 조치한다.
(4) 모든 자재의 운반, 시공 및 취급에 있어 원형변경, 성능변경, 성능저하, 파손 및 손, 망실이 되지 않도록 관리의 철저는 물론 만약 이 경우 시공자는 현물 변재 및 배상 하여야 한다.
(5) 지급 자재의 포장물 해체 시는 감독관(감리원) 입회하에 실시하며, 포장물 내의 일체의 각종 자료는 감독관(감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5 시공
(1) 시공공사 및 입회
- 시공 후에 매몰 또는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부분은 감독관(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또한 감독관(감리원)의 검사가 사정상 어려울 경우에는 사진을 촬영 하여 보관한다.
- 공정 중 필요한 단계에서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2) 공사보고
공사에 관한 상황, 작업내용, 자재의 반입 및 반출, 기후조건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작업일보)를 제출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준공도면
수급자는 공사 시공 중 도면 등과 다르게 시공한 부분은 현장 보관도면에 기재하여 준공 시 준공도면을 작성하는데 이용하여야 한다.
1.6 안전보건 관리
(1)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모든 작업도구 및 공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야간작업 시에는 충분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
(4) 작업 전, 작업 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함부로 큰소리로 담소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전기 시방서
2.1 공사구분 및 별도공사
(1) 각종 팬, 전동기 및 후로트 스위치 등은 기계설비 공사에 포함한다.
(2) 통신 및 약전 설비 기기를 위한 전원은 전기 공사에 포함한다.
(3) 옥상의 피뢰침(TV ANTENNA 보호용 포함)은 전기공사에 포함한다.
2.2 배관 및 배선
(1) 콘크리트에 매입되는 전선관의 굵기는 28C 이하로 HI-PVC 전선관 또는 CD 전선관을 사용하고, 또한 그 부속품도 동일제품으로 한다.(간선 포함)
(2) 지중매설관은 ELP 또는 HI-PVC 전선관을 사용한다.
(3) 2중 천정 내 노출되는 배관은 HI-PVC 전선관을 사용하며, 콘크리트 노출 배관은 STEEL 전선관을 사용한다.
(4) 각종 박스류는 사용 장소에 따라 철제 K.S 표시품, 또는 PVC 제품으로 사용한다.
(5) 피뢰 도선용의 배관은 HI - PVC 전선관을 사용한다.
(6) 일반 배선은 600V IV 전선으로 하며, 비상용 배선은 내열전선 (HIV) 또는 동등 이상의 내열 효과를 갖는 전선을 사용한다.
(7) 전로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하며, 전로의 절연사항 및 절연내역은 전기설비기준에 의한다.
(8) 1구간의 굴곡 각도의 합계가 270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9) 풀박스는 함 1.2mmt, 전면 1.6mmt 이상의 철판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10) 풀박스는 2회 이상의 방청도장 후 지정색을 도장하거나 아연도금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1) 각종 풀박스는 장차 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설치 부착하여야 한다.
(12) 전선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2.3 조명기구, 스위치 및 콘센트
(1) 모든 조명기구는 제시된 도면에 준하여 제작하되 제작도면 및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단위세대 조명기구는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제품을 기준으로 한다)
(2) 조명기구 제작 상 기성제품과 도면의 치수가 상이한 것은 현장취부 상황을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3) 형광등 기구의 소켓은 스프링 소켓을 사용하야야 한다.
(4) 조명기구 내부 리드 선은 0.7㎟ 이상의 내열전선으로 한다.
(5) 형광등 기구의 램프는 백색 또는 주광색 램프를 사용하며, 감독관(감리자)의 별도 지시가 있을 시에는 이에 따른다.
(6) 방습형 기구에는 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하고, 기구의 금속부분이 열화 또는 부식될 우려가 없도록 방청처리 후 지정색 도장을 한다.
(7) 모든 조명기구는 내부점검 및 보수, 청소 또는 전구의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제작 하여 야 한다.
(8) 조명기구는 천정 틀의 모양에 따라 기구의 무게를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보강제를 설치하여 견고하게 취부하여야 한다.
(9) 모든 조명기구의 정격전압은 220V로 한다.
(10) 조명기구는 내부 열을 환기 시킬수 있는 환기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전등용 접지선은 ELB 사용 시 생략할 수 있다.
2.4 옥외 보안등 공사
(1) 전원연결은 차단기 2차측 접속부터 인출배관, 배선을 포함한 옥외 공사일체로 한다.
(2) 보안등 주는 램프 및 안정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3) 보안등 주의 사양은 도면에 따르며, 제작도면을 제시하여 감독관(감리자)의 승인을 취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4) 보안등을 위한 배관은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지하 600㎜ 이상에 배관하고 도로 횡단 시는 1,200㎜ 이상 깊이로 매설한다.
(5) 보안등 회로에는 24시간 정전 보상형 TIMER에 의한 자동점멸 시킨다.
(6) 보안등 주는 개별접지 또는 연접접지를 시킨다.
2.5 분전반
(1) 모든 분전함은 제작 전에 제작도를 작성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2) 분전함의 도어는 시건 장치가 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한다.
(3) 분전함 내에 접지선 접속터미널 단자를 설치하고 각 회로의 접지선을 연결한다.
(4) 분전함은 간선처리가 용이한 구조로 제작되어야 하며, 견고하게 제작 되어야 한다.
(5) 분전함 도어 이면에는 해당 분전함의 회로도를 넣을 수 있는 홀더를 부착하고 해당 회로도를 삽입하여야 한다.
(6) 전면 도어에는 분전반 명판 (아크릴)을 부착하여야 한다.
(7) 각 분전반의 회로에는 부하명을 기입할 수 있는 카드홀더를 시설한다.
(8) 분전반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그 환경에 적응하는 형의 것을 사용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본 사양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해석상 이견이 발생 시는 감독관(감리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10) 차단기는 단락 용량을 충분히 고려하며, 특기가 없으면 표준형으로 한다.
2.6 펌프실 동력공사
(1) 공사 진행상 관계되는 공조, 위생, 승강기, 소화 설비공사 등의 시공범위를 확인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감독관(감리자)과 협의하여야 한다.
(2) 동력공사는 MCC에서 모터까지의 배관배선을 말한다.
(3) 전동기와 배관과의 접속은 고장력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동력분전반 배선 접속은 터미널 단자대내에서 시행하며, 압착터미널을 사용하고 전선이 노출되는 부분은 절연튜브 등을 사용하여 충전부를 절연한다.
(5) 역률 개선용 콘덴서는 MCC내에 설치되며 역율 90% 이상 유지시킨다.
(6) MCC함 내부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2.7 수변전 설비공사
2.7.1 일반사항
(1) 고압 또는 특별고압의 기계 기구는 K.S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 및 강도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고압 또는 특별고압 기계기구 및 옥내배선의 절연내력은 규정에 따른다.
2.7.2 기기 및 재료
2.7.2.1 수, 배전반
(1) 함체는 견고한 금속제로 내장기기의 설치에 적합한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2) 폐쇄 배전반은 간단, 견고하고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며 전기적, 기계적 특성이 우수 하고, 정상운전 및 보수점검을 안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교체가 필요한 동일규격의 모든 부품은 호환성을 가져야 하며 교체는 간단히 행할 수 있어야 한다.
(4) 배전반은 상호연결 조립방식으로 증설, 이설 등 설치가 간단 용이한 분할구조이어야 한다.
(5) 폐쇄 배전반 내부 아크로 인한 이상 압력을 안전하게 방출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6) 접지계통은 고장전류에 따른 열적, 기계적응력에 충분히 견디어야 한다.
(7) 접지되는 각 부분의 상호연결은 볼트 조임 등으로 본체, 문짝 격벽, 기타 구조물 부분 간에 전기적으로 접속되게끔 하여야 한다.
(8) 배전반의 항체는 방청도장 처리하며, 지정색으로 도장한다.
(9) 일렬반이 되는 저압 폐쇄 배전반에는 전체에 대하여 동제 접지 모선을 설치하여 접지선이 접속할 수 있는 구조로서 점검이 용이토록 설치하여야 한다.
(10) 금속함의 접지는 금속함의 접지모선과 전기적으로 접속된 것으로 하며, 도어의 힌지는 금속제로 한다.
(11) 기기 및 회로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적절한 접지선으로 접지를 한다.
2.7.3 시공
(1) 기기 주위의 보유거리는 전기설비 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필요한 거리 이상을 확보하고, 또한 유지관리 공간을 고려한다.
(2) 기기의 계산 중량을 산정하여 바닥 강도를 재확인 한다.
(3) 변압기의 발열 등으로 실온의 상승에 대비하여 환기장치 등을 설치한다.
(4) 습기 또는 결로 등에 의한 절연저하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대책을 강구하며, 전기실은 특히 방수조치에 유의한다.
(5) 전기실에는 수도관, 증기관 및 실내 환기용 이외의 덕트 등을 통과시키지 아니한다.
(6) 배전반은 베이스용 ㄷ형강의 윗면이 수평이 되도록 조종하여 시공한다.
(7) 기기의 조작, 취급 시 주의사항 및 회로접속도 등을 배전반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 명판을 설치한다.
(8) 전기실, 출입문 및 특고압 기기에는 위험을 표시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8 발전기 설치공사
2.8.1 배관일반
(1) 원동기 본체와 부속 기기 간을 연결하는 연료유, 냉각수, 기동용 공기 등의 각 계통의 배관은 접속 완료 후 각각 내압 시험에 합격하고, 기름, 물, 공기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배관은 발전기 및 원동기의 운전에 따른 진동, 온도상승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3) 바닥에 평행설치 바닥배관 부분은 바닥면에서 10㎜ 이상 떨어지도록 배관한다.
(4) 관은 모두 단면이 변형되지 않도록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절단구는 매끈하게 마무리 한다.
(5) 강관 또는 횡배관 지지는 진동 또는 하중에 충분히 견디는 안전한 구조로서 구조체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2.8.2 배기계통 배관
(1) 배기관의 배관은 원동기 출구에 배기 가요관을 삽입하여 접속하고, 소음기를 경유하여 배기 한다.
(2) 배기관은 탄소용 강관을 사용한다.
(3) 배기관을 신축성 카프링 부분을 제외하고는 보온재를 사용하여 단열한다.
(4) 조영재를 관통 또는 근접하는 배관은 방열을 고려하여 화재방지에 만전을 기한다.
(5) 배기관과 연도의 접속은 설계도에 의한다.
2.8.3 방진공사
발전기 설치는 진동에 대비하여 기초를 튼튼히 하며, 반드시 진동 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발전기 기초공사 : 건축공사)
2.8.4 기타사항
기타 상기 사항 외의 사항은 관계법규 및 감독관(감리원)과 협의 결정 후 시공토록 한다.
2.9 주차장 관제설비 공사
2.9.1 일반사항
양질의 재료로 구성하고, 각 부분은 쉽게 헐거워지지 않으며, 튼튼하고 내수성이 뛰어나며, 전선의 접속, 조작, 기기류의 보수, 점검 등이 용이한 것으로 한다.
2.9.2 시공
(1) 루프코일은 금속류(철근, 셔터등)과 이격하여야 하므로 주의하여 시설한다.
(2) 신호등 및 경보등의 취부위치는 출입구에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식별이 쉬운 위치에 시설한다.
(3) 루프코일을 매설하는 경우 코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몰탈 등으로 고정하는 경우 고정 전후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단선 및 단락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s
2.10 감시카메라 설비공사
2.10.1 일반사항
감시카메라설비는 카메라, 모니터 및 녹화장치 등으로 구성하며, 충분한 내구성이 있어야 하고, 전선의 접속, 조작, 보수 및 점검 등이 용이한 것으로 한다.
2.10.2 시공
(1) 옥외에 설치되는 콘넥타는 취부 후 방수 처리한다.
(2) 카메라의 설치장소는 사용목적, 촬영범위, 취부방법을 검토하고, 설치방법은 감독관(감리원)과 협의한다.
(3) 렌즈는 진동이 없도록 견고하게 취부 한다.
2.11 피뢰침 설비공사
(1) 돌침부는 풍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돌침은 동, 알루미늄 또는 융융아연도금을 한 철 또는 강(주철을 포함)과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성능의 것을 사용한다.
(3) 돌침의 지지 철물류는 스테인레스 폴대를 사용하며 견고하게 지지되어야 한다.
(4) 접지극으로부터 입상하는 피뢰용도선은 IV 이상의 전선으로 사용하고 HI-PVC 전선관에 의하여 배선한다.
(5) 피뢰침용 접지극은 타 접지극과 필요한 이격거리 (2m 이상)를 유지할 것.
(6) 피뢰침용 접지는 독립접지하며, 접지 저항 값이 규정치 이하로 한다.
2.12 접지공사
(1) 접지 공사의 종류에 따른 접지 저항치는 반드시 규정치를 얻을 수 있도록 시공한다.
(2) 접지선은 충분한 깊이로 매설하고, 접지선이 외상을 받지 않도록 공사를 하여야 한다.
(3) 접지개소 상호간의 간격은 최소 2미터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4) 접지용 동봉은 접지 종류별로 도면에 표기한대로 부설하여야 하며, 규정 저항치에 미달한 경우에는 감독관(감리자)과 협의하여 접지 저감제나 동봉을 추가하여 시공한다.
(5) 접지극은 가스관으로부터 1.5미터 이상 이격시켜 설치하여야 한다.

3. 통신 시방서
3.1 전화설비 공사
(1) 적용 또는 준용되는 법규 및 제규정은 다음과 같다. 이들 법 및 제규정은 적용 범위 내에서 시방서를 우선하여야 하며, 최근에 공포된 것이어야 한다.
(2) 적용법규
- 전기통신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 전기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통신 공사업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3) 도급자는 본 공사 시행에 따르는 제반착공 신고와 사전 자재 검사, 준공 검사 등에 관계 기관의 입회 검사와 각종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4) 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는 정보통신부 승인품 이거나 감독관(감리자)의 자재검사에 합격된 품목이어야 한다.
(5) 전화용 수구는 감독관(감리자)의 자재검사에 합격된 8PIN 모듈라잭을 사용한다.
(6) 기타 전화 공사에 대하여 본 시방서에 누락되어있는 공사 등은 감독관(감리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3.2 TV 공청설비공사
(1) TV수신 안테나는 피뢰침의 보호각내에 설치하며 상세한 것은 도면에 의한다.
(2) 동축케이블과 각 유니트와의 연결은 볼트 조임식이어야 한다.
(3) 증폭기, 분배기 등은 함 내에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4) TV 유니트용 프레이트는 콘센트용 프레이트에 준한다.
(5) 옥외 노출되는 기기는 방우형으로 한다.

4. 소방 시방서
4.1 자동화재 탐지설비
(1)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수신기는 R형 또는 P형 수신기를 설치한다.
(2) 자동화재 탐지설비에는 당해 설비를 유효하게 20분간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 이상의 축전지를 부착한다.
(3)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수신기에는 주경종을 부착하여야 하며 그 음색 및 음량은 다른 기기의 소음과 명백히 구별될 수 있도록 한다.
(4)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수신기에 이르는 전원은 교류전압으로서 전원까지의 배선 도중에 다른 배선을 분기하지 않는다.
(5) 자동화재 탐지설비는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한다.
(6) 감지기의 배선은 IV 1.2㎜, 발신기 SET의 간선은 HIV 1.6㎜ 이상 규격을 사용한다.
(7) 감지기 사이의 회로의 배선은 송배전식으로 한다.
(8) 계단, ELEVATOR 기계실에는 연기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계단에는 15m 이내마다 연기식 감지기를 설치한다)
(9) 스포트형 감지기는 45도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한다.
(10) 감지기의 하단과 그 부착면과의 거리는 차동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은 0.3m 이하, 연기식 감지기에 있어서는 0.6m 이하로 한다.
(11) 지구 경종은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며 당해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25m 이내에 설치한다.
(12)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발신기는 바닥으로 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4.2 유도등 및 유도표지 설비
(1) 유도등의 설치는 다음에 의한다.
(1.1) 피난구 유도등은 다음에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 계단실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 지하층, 무창층, 11층 이상의 층으로서 ①내지 ②에 해당하는 장소
- 피난구 유도등은 그 출입구 상부에 부착한다.
- 지하상가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물에 설치하는 유도등의 비상전원은 60분 이상 작동 할 수 있는 축전지를 사용한다.
(1.2) 통로 유도등의 설치는 다음에 의한다.
- 바닥으로부터 1m 높이 이하에 설치한다.
-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2) 피난구 유도등은 비상전원을 축전지로 하며 해당 설비를 유효하게 60분간 작동시킬 수 있는 축전지를 내장한다.
(3) 유도등의 배선은 HIV 2.0㎜ 이상으로 3선식 배선하며, 비상전원 분전반에서 상시 충전되는 전기회로를 구성하여, 비상시 자동점등토록 한다.
(4) 유도 표지는 유도등이 부착되는 층 이외의 층에 부착하며, 그 위치는 유도등의 부착위치와 동일한 위치에 부착한다.
4.3 방송설비
(1) 방송설비는 다음에 의한다.
- 스피커는 아파트 내의 각 세대에 1개씩 설치한다.
- 스피커의 음성 입력은 1W로 한다(지하층 대피소는 3W)
(2) 방송설비의 배선은 다음에 의한다.
- 배선은 HIV(2종 비닐절연전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열성을 갖는 전선을 사용할 것.
-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스피커 또는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 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정전 시 자동적으로 축전지로 연결되어야 하며, 복구 시 자동적으로 상용전원으로 절환되 어야 한다.
- 축전지의 용량은 당해 설비를 유효하게 20분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를 설치한다.
4.4 비상조명등 설비
(1) 비상조명등이란 상용 전원이 정전되었을 경우 비상 전원에 의하여 전력에 공급되는 등으로 소방 대상물의 각 부에서 1LUX 이상의 조도를 갖도록 한다.
(2) 아파트 내 비상 조명등 설치장소 : 계단실, 지하대피소 등
(3) 조명기구 종류 : 형광등 혹은 백열등
(4) 배선
제2종 절연전선 HIV 1.6㎜ 이상 규격을 사용한다.
(5) 전원
정전 시 자동점등이 되도록 하고 각동의 비상 분전반에서 전용 차단기로서 분기한다.
4.5 비상 콘센트 설비
(1) 비상콘센트의 플럭 접속기는 3상 교류 350(V)의 것에 있어서는 4극 플럭접속기를 단상교류 220(V)의 것에 있어서는 접지형 2극 플럭접속기로 하여야 하고, 플럭접속기의 칼받이의 접지 극에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2)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할 것.
(3) 비상콘센트는 11층 이상의 각 층에 설치하되 당해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높이 1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4) 비상콘센트용으로 풀박스 등은 방청도장 후 지정색으로 도장한다.
(5) 비상콘센트의 보호함에는 그 표면에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식을 하여야 하고 쉽게 개폐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전원은 600(V) 2종 비닐절연전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열성을 갖는 전선을 사용한다.
4.6 무선통신 보조설비
4.6.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지하구조물의 무선통신 보조설비를 제작, 구입, 시설하는데 적용한다.
4.6.2 일반사항
(1) 본 공사는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소방법 및 이의 부속법령
- 전기사업법 및 이의 부속법령
- 건축법 및 이의 부속법령
(2) 본 공사에 대한 시방서가 위(1)항 각 호에 열거한 법령에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우선하여 시공한다.
(3) 본 공사에 착공 전 작성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기기 및 재료
-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신품이어야 한다.
-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한다. 단, K.S 표시품이 없는 자재는 국내, 국외에서 시판되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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