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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07호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3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등을띄어건설하여야하는공장업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9년 10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조(공장업종) 공동주택 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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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축업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날염가공업

  섬유사 및 직물호부처리업

  기타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적층 및 표면처리 직물 제조업

  그외 기타 분류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원모피 가공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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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신발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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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용지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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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유 정제처리업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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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천연수지 및 나무화학물질 제조업

  기타 기초 유기화학물질 제조업

  산업용 가스 제조업

  기타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

  합성연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복합비료 제조업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합성고무 제조업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완제 의약품 제조업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

  농약 제조업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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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화용 물감 제조업

  계면활성제 제조업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화장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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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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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용 비경화 고무제품 제조업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

  그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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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콘크리트 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그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및 유사제품 제조업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기타 석제품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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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관 제조업

  강관 제조업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 처리강재 제조업

  그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

  기타 제1차 비철금속 제조업

  선철주물 주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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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주물 주조업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금속 문, 창, 셔터 및 관련제품 제조업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중앙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금속 열처리업

  도금업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절삭가공 및 유사 처리업

  그외 기타 금속가공업

  날붙이 제조업

  일반철물 제조업

  비동력식 수공구 제조업

  톱 및 호환성공구 제조업

  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 제조업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

  금속 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수동식 식품 가공기기 및 금속주방용기 제조업

  금속위생용품 제조업

  내연기관 제조업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유압기기 제조업

  액체 펌프 제조업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볼베어링 및 롤러 베어링 제조업

  기어 및 동력전달 장치 제조업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분사기 및 소화기 제조업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가정용 전기 난방기기 제조업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변압기 제조업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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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섬유 케이블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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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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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전지 제조업

  전구 및 램프 제조업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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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소자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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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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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용 콘테이너 제조업

  자동차 엔진용부품 제조업

  자동차 차체용부품 제조업

  그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강선 건조업

  합성수지선 건조업

  비철금속 선박 및 기타 항해용 선박 건조업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기타 선박 건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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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차 및 기타 철도차량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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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모터싸이클 제조업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 제조업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가구 제조업

  나전칠기가구 제조업

  기타 목제가구 제조업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시행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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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계약용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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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 블록의 기본개요

1. 개요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에 따른 산업시설의 확충 및 개발 사업에 수반되는 택지 및 산업시설용 부지개발, 기존도로 확장과 신설도로 건설 등의 ‘효율적인 국토 이용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연약지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서·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 지역의 연약지반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토목공사에서는 토목 구조물의 기능과 안정성을 만족하고 주변지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필요에 의해 대규모 지반개량과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 또는 침하방지를 위한 기초처리 방법이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기초처리 방법으로 개발된 경량성토공법(Light Fill 또는 Lightweight Fill 공법)인  EPS 공법은 대형 발포폴리스티렌(Expanded Poly - Styrene) 블록 을 도로, 토지 조성 등의 토목공사에 성토재료 및 뒤채움 재료로 사용하는 공법으로 재료의 초경량성, 내압축성 등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공법이다. EPS   블록 은, 단위중량이 흙의 1/10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초경량성의 재료특성을 가진 토목용 자재이므로 이를 이용하여 성토를 하면 원 지반의 안정성이나 침하대책으로 효과적이다. 또한,  EPS   블록 은 내압축성, 내수성, 자립성, 시공성 등도 우수하며, 흙 무게의 1/100 정도로 가벼우면서도 적당한 강도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난연성, 내화학성이 뛰어난 제품이다. 2.  EPS  공법의 역사 1972년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 부근 Flom교 설치도로 개수공사시 도로침하 대책으로 사용된 것이 최초이다. 노르웨이 국립도로연구소 NRRL(Norwegian Road Research Laboratory)은 이 분야의 연구를 진행하여  EPS  특성을 이용하여 도로포장에 적용하는 공법을 개발하였다. 그 후  EPS  공법기술은 많은 공사 실적을 거두었으며, 스웨덴의 국립토질연구소(SG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