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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대공사 시방서


A16000 건축물 부대공사
A16040 배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옥내 및 옥외에서 발생한 배수공사에 적용하되 하수관의 부설과 이음, 맨홀 구체 및 뚜껑을 설치하는 것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관 부설 및 이음
(2) 맨홀 구체시공
1.2 관련시방절
1.2.1 A02010 터파기 및 되메우기
1.2.2 A04010 거푸집 공사
1.2.3 A04020 철근 및 보강재 공사
1.2.4 A04040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1.2.5 A07010 시멘트 모르터 바름
1.2.6 A16010 해체 및 철거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6021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뚜껑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4402
진동 및 롤 전압 철근콘크리트관
KS F
4403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KS F
4415
철근콘크리트 벤치 플륨
KS M
3404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KS M
6613
수도용 고무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G00000 총칙의 G02020 공무행정 및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은 다음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지하매설물 종합평면도
(2) 종 단면도
(3) 설치 상세도
가. 관경별
나. 기초형식별
(4) 관기초 설치도
(5) 시공순서도
(6) 가설 구조물도
(7) 가공 및 설치에 필요한 주의점
1.4.2 제품자료
(1) 맨홀뚜껑 제조업자는 제품의 생산가능 규격, 생산가능량, 허용지지력 등 제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품질관리상태, 설치 지침서, 사용실적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입철근 판매업자는 철근 품질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레미콘 제조업자는 레미콘의 생산가능 규격,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운반차의 수, 공장의 제조설비, 품질관리상태 등을 제출한다.
1.5 공사기록서류
1.5.1 준공도
(1) 시공자는 공사완료시 준공도를 그려서 제출하여야 한다.
(2) 도면에는 맨홀의 위치, 표고, 치수 및 밑바닥 표고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3) 관로 및 분기관을 되메우기 전에 매설위치를 트랜싯을 이용하여 좌표로서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준공도서에 관의 종류, 직경, 위치를 정확히 표시하고 지상에도 분기관의 위치를 표시한다.
(4) 종단도에는 교차되는 다른 지하매설물을 표기하여야 한다.
(5) 공사중 시공자는 토질의 예상치 못한 변동 또는 도면에 미표기된 지하매설물을 발견하였을 때도 준공도에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1.5.2 유지관리 지침
1.6 품질보증
1.6.1 하수관 제조업자 자격
공사의 요건 및 이 절의 요건을 만족시킬수 있는 자로서 원칙적으로 KS 표시허가 공장으로서,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며,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자이어야 한다.
1.6.2 콜드죠인트 : 콘크리트내의 콜드죠인트는 시공이음으로 “A04070 조인트”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1.6.3 거푸집의 거동감시 : 콘크리트 치기중 압력으로 인한 거푸집과 매설물의 이동 또는 어긋남을 탐지할 수 있도록 감시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6.4 자재는 같은 공사구간 내에서는 동일상표, 동일공장 제품이어야 한다.
1.7 운반, 저장 및 취급
1.7.1 반입자재는 공사감독자가 품질시험규정에 의거 자재검수한 결과 합격한 자재만 반입하여야 하며, 관운반 과정에서 관손상을 줄이기 위한 보호조치를 취한 후 반입되어야 한다.
1.7.2 관을 현장에 야적할 때에는 높이를 1.5m이하가 되도록 하고 구름방지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재료
2.1.1 하수도관은 명시된 도면에 따라 KS F 4402, KS F 4403, KS M 3404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1.2 콘크리트는 “A04040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1.3 모르터는 “A07010 시멘트 모르터 바름”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1.4 철근은 “A04020 철근 및 보강재 공사”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1.5 회주철 뚜껑은 KS D 6021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1.6 칼라맨홀 뚜껑의 시험은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서 실시 하여야 한다.
2.1.7 스테인리스 강봉은 KS D 3706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2 부속재료
2.2.1 접합 고무링은 KS M 6613의 해당요건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3 되메우기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A02010 터파기 및 되메우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4 자재 품질관리
2.4.1 제조업자는 현장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다음과 같이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는 “A04040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의 해당요건에 맞게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철근은 “A04020 철근 및 보강재 공사”의 해당요건에 맞게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하수관 시험은 KS F 4402, KS F 4403에 따라 내압강도, 외압강도, 치수를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200개마다(내압강도는 50개마다), 호칭을 달리할 때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4)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시험은 KS M 3404에 맞게 실시하여야 한다.
(5) 접합 고무링 시험은 KS M 6613에 맞게 실시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 파악
(1) 수급인은 작업시작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도면상에 그려진 우․오수 유역, 관의 치수, 관의 고저 및 지하매설물의 교차 등 이상유무를 체크하고 이상이 있을 시 즉시 공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1.2 수급인은 맨홀을 설치하기전 기초 바닥면이 명시된 도면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3.1.3 콘크리트 치기 전에 거푸집, 토압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기존 하수관을 폐기하기전에 작업계획을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리청의 승인을 서면으로 받기전에는 작업을 시작해서는 안된다.
3.2.2 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시공일자, 시공시간 및 연결공사 공정표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2.3 관이음을 하기전에 이음 부속품 및 필요한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2.4 콘크리트 치기전에 철근은 명시된 도면대로 가공 조립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3 터파기
3.3.1 바닥돋기와 다짐을 포함한 터파기는 “A02010 터파기 및 되메우기”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하며 터파기 바닥면은 도면에 명시된 표고에 정확히 시공되어야 한다.
3.3.2 기존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의 터파기는 구조물의 기초를 이완시키거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흙막이 등 충분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3.3.3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인력으로 예비굴착을 하여 기계굴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하매설물의 파손을 방지한다.
3.3.4 터파기한 흙 중 잔토는 인접지역으로 반출하고 되메우기에 사용할 흙은 붕괴위험이 터파기 법면 끝에서 최소한 600mm이상 떨어진 위치에 쌓아야 한다.
3.3.5 터파기시 흄관 연결부(Joint) 아래쪽은 계획보다 200mm 더 깊이, 종모양(Bell Hole)으로 터파기 하여 하수관 접지가 균등하게 되도록 해야 한다.
3.4 관기초 시공
3.4.1 기초의 시공과 선택방법은 명시된 도면에 따르고, 현장여건에 변경이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4.2 관로의 구배는 관내 침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구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관로의 유속은 3.0m/sec를 초과하게되면 적절한 단차공을 설치하여, 과도한 관벽 마찰 및 하류부에서 유수가 분출하거나 맨홀이 튀는 등의 현상을 방지토록해야 한다.
3.4.3 관내의 이상적인 유속은 1.0m/sec~1.8m/sec이다.
3.5 맨홀 및 뚜껑 설치
3.5.1 콘크리트 치기는 “A04000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3.5.2 인버터 설치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모르터는 “A07010 시멘트 모르터 바름”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3.5.3 맨홀구체시공
(1) 기초 바닥면에 콘크리트를 치고 표면을 수평하게 쇠흙손 마무리를 해야 한다.
(2) 맨홀은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3)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4) 상단부의 바닥은 유출관의 구배에 맞추어 그라우트를 채우고 쇠흙손으로 매끈하게 곡면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5)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해야 한다.
3.5.4 뚜껑과 뚜껑틀은 정확한 표고에 맞추고 기울지 않고 수평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3.5.5 발디딤쇠의 설치는 명시된 도면을 따라야 하며, 아연을 도금한 이형철근 또는 스테인리스 강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3.6 관부설 및 이음
3.6.1 관로부설시 안전시설이 필요한 경우 울타리, 보안등, 난간 및 기타 가설물을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야간에는 공사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위험 표지판에는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6.2 기존 하수관과의 연결시 연결장소는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가능한 빨리 시굴조사를 하여 연결하고자 하는 기존관(위치, 관종 지름 등) 및 다른 지하매설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3.6.3 관을 절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의 절단 길이 및 절단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표선을 관둘레 전체에 표시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관의 손상이나 변형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6.4 관은 설계도에 표시된 모양과 치수의 것을 소정의 구배에 맞추어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해가야 하며, 맨홀과 맨홀사이는 설계도면에 따라 관중심선이 직선이 되도록 배관하여야 한다.
3.6.5 소켓이음 직전에 소켓관 삽구부, 수구부 및 고무링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고무링 삽입시에는 반드시 지수활제를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량은 다음과 같다.
[지수활제 사용량] (단위 : g)
규격
250
300
350
400
45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사용량
50
60
70
85
90
95
110
125
140
160
180
200
210
3.6.6 고무링식 소켓관 관이음시 관의 무게 중심부분을 매달은 상태에서 관의 중심축을 맞추고 중심축이 일체가 되었을 때, 살며시 인력으로 밀어넣어 입구부가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1) 관경이 150mm~250mm 정도인 경우 : 지렛대 등으로 밀어 넣는다.
(2) 관경이 200mm~700mm 정도인 경우 : 2ton이상의 레버블록(Lever Block) 등의 기구를 이용하여 이음부에서 2~3개 정도 떨어진 기매설관에 9mm이상의 와이어로프를 연결하여 이어야 한다.
(3) 관경이 800mm 이상인 경우 : 관안에서 각재받침과 와이어로프(9mm이상)를 이용하여 2ton이상의 레버블록(Lever Block) 등을 사용하여 이어야 한다.
3.6.7 관삽입은 외부에 표시된 한계선까지 삽입하여야 하며, 삽입한계선이 표시되지 않은 관이 소구경인 경우 삽입전 미리 표시하여야 하며, 대구경인 경우 내부에서 삽입상태를 확인 한 후 다음관을 이어야 한다.
[규격별 삽입한계선]
D(mm)
350이하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비 고
L(mm)
90
95
100
105
110
115
120
125
3.6.8 관의 연결부는 가능한 분기관을 사용하여 연결하고 분기관 이외의 관을 연결할 경우 반드시 천공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3.6.9 하수관이 분류식인 경우 우오수의 오접을 방지하기 위한 관표시공은 명시된 도면에 따른다.
3.7 되메우기
3.7.1 되메우기는 “A02010 터파기 및 되메우기”에 따라 관로하부는 한층의 최종다짐두께가 200mm 이하로, 관로상부는 한층의 최종다짐두께가 300mm이하로 하고, 각층의 다짐도는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에 의하여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7.2 되메우기 재료는 요구되어진 밀도로 다져질 때까지는 최적함수비를 유지해야 한다.
3.8 시공 허용오차
3.8.1 경사에 대한 시공최대오차는 매 10m길이마다 ±30mm 이내 이어야 한다.
3.8.2 명시된 도면과 하수관의 표고에 대한 시공최대오차는 12mm이내 이어야 한다.
3.8.3 명시된 도면과 하수관의 분기에 대한 시공최대오차는 25mm이내 이어야 한다.
3.8.4 수밀시험에 의한 누수 허용수량은 다음과 같다.
관경 (mm)
250
300
350
400
450
500
600
700
800
1000
허용량 (ℓ)
0.042
0.050
0.058
0.067
0.075
0.083
0.100
0.117
0.133
0.167
검사기간 (분)
10
3.9 현장품질관리
3.9.1 하수관의 되메우기를 하기전에 공사감독자에게 관의 접합상태, 경사, 수밀시험 등에 대한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승인을 받기전에 이어진 작업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1) 경사검사는 관로를 부설한 후 되메우기 하기전에 매10m마다 관거상단을 수준측량하여 기록하고 그 결과를 준공검사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2) 개착공법에 의하여 부설된 중력식 하수도관은 되메우기전에 800mm미만 분류식오수관과 합류식관중 관경별로 50%에 대하여 누수시험에 의한 수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9.2 수급인은 하수관의 되메우기후 아스팔트 포장 시공직전에 800mm이상 관전체에 대하여 관내를 육안 검사하여 접합불량, 오접, 균열 및 누수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3.9.3 우천 등으로 관부설이 일시 중단될 경우 개구부를 합판으로 폐쇄하여 토사 등이 관내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후 중단해야 한다.
3.9.4 노출되게 설치된 관과 관의 다져진 바닥돋기는 시험중 물에 잠기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3.9.5 내부검사
(1) 개착공법에 의해 부설된 모든 관거(빗물관포함)는 되메우기후 준공전 내부검사를 실시하되, 800m/m이상 관은 공사감독자가 육안으로 검사하고 800m/m미만 관은 CCTV로 하되 공공하수도는 전구간에 대해 실시하고, 기타 관로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수량대로 하며,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구간에 대해 실시한다.
(2) 내부검사 결과는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구간은 재시공한 후 실시하여야 하며, 내부검사 결과는 준공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3.9.6 시험
(1) 하수도관 바닥면과 되메우기는 KS F 2312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에 불합격하였다면 시공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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