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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제도에서 안전관리 활성화 방안

CM제도에서 안전관리 활성화 방안


외국에서 CM제도는 업무수행 각 단계에서 안전관리 상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조치하므로 재해를 예방하고 줄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CM제도가 도입된지 얼마 안되어 초기단계로 제도자체가 아직 정착이 안되고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1. CM도입 적용의 문제점
(1) 제도상의 문제점
첫째는 PROJECT 초기단계에서 안전관리가 배제되고 사후관리단계가 생략되었다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인 사후관리단계를 배제하고 있어 시공 후 발생하는 After Service 및 하자 발생 등에 대한 대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재해 없는 현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초기단계에서부터 사전에 위험성 여부를 판단하여 가설방법, 안전고려사항 등을 설계에 반영 한다든지 사전조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함에도 PROJECT초기단계에[서 상세 기능별 내용 중 안전관리기능이 배제된 것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문제점에 대해 관련업계와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대책이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우리의 건설문화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 설립된 한국 CM협회에서의 안전관리 내용에서는 우리의 건설문화를 미고려한 상태에서 미국의 CM협회 내용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국내 CM적용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CMAA에서 제시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제시된 내용을 우리 현실에 맞게 재정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안전관리는 관련법들이 복잡하고 상호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국내의 관련법규인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노동법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이에 맞는 안전관리가 되도록 해야하며 반대로 우리의 법 제도가 잘못되어 준수하기에 불편이 있는 등 CM제도 정착에 저해 요인이 있는 문제의 내용에 대한 개선을 통하여 보다 내실있는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셋째로는 안전관련 제도가 이원화 되면서 CM의 정착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생명보호를 목적으로 건설기술관리법은 시설물의 안전을 목적으로 노동부와 건교부가 담당부처로서 되어있는 바, 규제범위의 불명확 유사사안에 대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예를 들면 깊이 10.5M이상 굴착공사에는 건설기술관리법상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해야하는 등 이중으로 작성, 제출케 되어 있다. 따라서 이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고 있다. 넷째는 책임감리제도와 CM제도의 혼돈에 의한 문제이다. 책임 감리는 부실공사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 적용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감리업체의 영세성과 기술인력 등의 부족으로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CM이 도입, 적용되고 있는 상황으로 CM과 감리는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감리업체 관련 종사자들은 감리업무가 CM범위 중 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감리제도를 조금만 보완하면 CM제도와 같다는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2) 운영상의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의 안전관리는 시공단계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각 단계별로 필요한 안전관리를 수행치 않고 있어 project초기단계의 안전관리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원래 안전관리는 사업 계획단계에서 안전관리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조직과 각 단계별로 필요한 안전관리를 수행치 않고 있어 project초기단계의 안전관리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 안전관리는 사업 계획단계에서 안전관리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조직과 각 단계별 추진방안을 설정한 다음 설계 및 구매관계로 가서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설비 등 분야별, 시공순차별로 사전에 조치하거나 대비해야 할 필요한 항복을 발췌하여 반영해야 함에도 이와 같은 단계를 외면되고 있다.
또한 CM도입 이후 공공사업의 대형현장에서 적용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외국 CM용역사 컨소시엄 형태의 용역으로 수행하고 있는 상태이다.
CM도입의 역사가 오래되지 않아 미정착 단계라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CM을 적용한다면 안전관리가 소흘하게 되어 건설현장의 안전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우려된다. 그러므로 CM도입 적용시 이런 문제점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2. 안전관리 활성화 방안
(1)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건설산업은 절차가 복잡하고 그 추진과정에서의 인허가 등의 절차가 요구되는 등 관련법규 또한 복잡하여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추진절차는 계획, 설계, 발주, 시공, 유지관리라는 연속적인 단계를 통하여 각 단계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건설현장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각 단계에 걸쳐 안전관리 개념과 기법이 도입되어야 한다. 특히 건설사업관리(CM)에서 어느 시점에 건설사업 관리자를 투입하느냐가 중요한 바, 프로젝트 초기의 기획, 설계 단계는 후기단계에 비해 공사비, 품질과 안전성 확보에 100%의 영향력으로 작용하게 되어 있어 CM제도의 조기 정착이 필연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CM도입 정책 입안 과정에서 CM에 대한 올바른 이해부족 등으로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 CM의 조기 정착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미국의 CM협회인 CMAA는 5단계 6기능 업무내용에 의하면 안전관리는 Pre-Design후 단계부터 안전조직을 구성하고 용역범위를 결정하며 Design단계에서 적정공사비 및 공사기간 확보 기술적 사항 등 잠재적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관계법령의 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CM초기단계의 안전관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주축으로 각 부처별 안전관련 법령이 다수 제정 공포되어 있으나 모두가 기획, 설계 단계를 배제한 시공 이후 후기단계에 적용되는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CM제도의 정착과 함께 초기단계를 규정하는 안전관리 법령의 제정이 요구된다.
둘째,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업주 규제 일변도로 되어 있는데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유지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권한과 책무를 분명히 하고 수칙준수, 교육받을 의무 등 근로자 개인의 책무도 강화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재해의 원초적원인은 근로자의 불안정한 행동에 있기 때문이다.
셋째,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관리법이 노동부와 건교부가 각각 담당하게 되어 있어 규제범위의 불명확, 유사사안에 대한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시공업체들이 유사한 서류를 각각 작성해서 송부해야 하고 동일유형의 점검을 이중, 삼중으로 받는 등 보이지 않은 불편 등으로 작업능률을 저해하고 있다.
넷째, 안전관리를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인 사전안전성 평가제도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의거 작성, 제출케 되어 있으나 작성대상이 중요공사 대형공사 위주로 작성, 제출케 되어 있어 이 또한 안전 제도상의 문제라고 보여진다. 중소 현장일지라도 안전과 무재해를 지향하지 않는 현장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대상공사를 한정적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모든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이 의무화 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불합리한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CM은 복합공종이고 관리범위가 광범위하므로 안전관리의 강화가 더욱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전관리가 강화되지 않는 한 안전관리의 활성화는 이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건설관련자들의 적극적인 개선의 노력이 요구된다.
(2) CM단계별 안전관리 방안
설계전 단계(Pre-Design Phase)에서는
프로젝트 기획단계에서부터 유지관리까지의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조정, 통제하기 위하여 설계전 단계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조직 구성과 추진업무 등 설계에 반영해야 할 내용을 사전에 발췌하여야 한다. 조직 구성은 프로젝트의 규모에 따라 인원과 규모를 설정해야 한다. 또한 안전 담당 관련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설안전기사 이상으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되어야한다.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특수분야의 안전자격자가 요구된다.
설계단계(Design Phase)에서도 CM의 안전관리가 요구됨에도 미국 CM협회(CMAA)의 각 단계별 CM의 역할 내용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설계 단계에서 안전관리 활동이 중요함에도 누락되었다. 설계 단계에서는 시공내용 및 공종별 잠재적 위험 인자와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고 그 요소별 대처방안, 즉 설계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반영할 것인가를 검토하여 조치토록 해야 한다.
설계에 반영하기에 앞서 안전법령의 검토가 필요하며 그 대상은 사전안전성 평가의 법령규정검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관리계획서 관련 건설기술관리법 등의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입찰전 단계(Pre-bid Phase)에서는
계약 요구사항 및 지침 작성에 필요한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즉, 도급계약서에 포함할 안전에 관한 항목과 도급자와 하도급자에 대한 안전책임한계 및 도급자가 제출해야 할 안전관련 서류 등이다. 또한 사전적격심사(PQ)기준 설정, 신인도 범위, 입찰전 회의, 안전요구사항 제시도 요구된다. 관련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표준안전관리비에 대한 금액 책정도 입찰전 단계에서 확인, 검토가 요구된다.
시공전 단계(Pre-Construction Phase)에서는
안전관련 제출 서류를 검토해야 하며 특히, 유해 위험 방지계획,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를 해야하며,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업무수행능력과 법규상 구비조건, 활동가능성 검토 등 조급자의 안전조직도 검토되어야 한다. 그 외에도 안전점검, 교육계획의 적정성,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의 적정성, 안전관리규정, 관련서류의 비치,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및 비상계획, 시공전 회의, 기타 안전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 등을 시공전 단계에서 조치해야 한다.
시공단계(Construction Phase)에서는
안전활동의 감시 및 독려가 요구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전관리계획 이행상태, 여건 변동 시 대처상황, 안전협의체 구성, 운영상태, 안전점검실시 조치사항 이행실태, 법정교육, 직무교육 등 안전교육 실시상황, 고소, 발파, 중량물 작업 등 위험작업의 안전조치, 안전표지 부착, 유지관리상태, 보호구 지급, 착용상태 등 확인과 안전관련 서류의 기록 유지를 위한 안전일지, 안전점검표, 안전교육일지,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보호구 지급내역, 사고처리, 원인분석자료, 안전통계자료 우지, 월간 안전보고서, 대관청 보고사항, 민원처리와 안전관련회의(주관, 월간), 안전감사, 자체 안전교육 등이 요구 되는 바, 시공단계에서 안전관리자의 가장 많은 활동이 요구되는 단계이다.
사후관리단계(Post Construction Phase)에서도 CM의 안전관리가 필요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있다. CMAA(미국 CM협회)에서 조차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표기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시공 후 사후관리단계에서는 종합 Plant공사의 경우 Commissioning 및 Test과정에서 대형재해 발생의 우려가 높고 일반 복합공사에서도 각 설비간 Class Check 및 Test 등 확인 과정에서 많은 위험성이 있는 것이 현 실정이므로 이 단계를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또한 장기적으로 볼 때 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개념을 염두에 둔다면 사용함에 따른 설비 유지보수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효율적인 설비관리를 위한 안전진단 등의 사후관리가 요구된다.
CM 단계별 안전관리 활성화방안
설계전 단계
안전조직, 안전조직의 자격과 책임,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건축법, 전기사업법, 소방법
설계단계
잠재적 안전위험 요소 결정, 안전법령검토, 법령규정검토(사전안전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유해위험방지계획서), 건설기술관리법(안전관리계획서)
입찰전 단계
계약요구사항 및 지침작성, 도급계약서에 포함할 안전에 관한 항목, 도급자와 하도급자에 대한 안전책임한계, 도급자가 제출해야 할 안전관련 서류, 사전적격심시 기준 설정, 입찰 전 회의, 안전요구사항제시, 표준안전관리비, 안전관리비책정,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 관리법상 법정금액 책정
시공전 단계
안전관련제출물 검토, 도급자의 안전조직 검토, 안전점검,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의 적정성, 안전관리규정 관련 서류의 비치,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및 비상계획, 시공전 회의, 기타 안전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
시공단계
안전활동의 감시 및 독려, 안전관리 이행상태, 안전점검 실시, 위험작업의 안전조치, 안전관련 서류 기록 유지 독려, 안전일지, 안전점검표, 안전관련회의, 주관회의, 월간협의체회의, 안점감사, 분기1회실시, 자체 안전교육
사후관리 단계
Test위험요소검토, 위험작업안전조치, 구동설비접근금지, Switch조작금지, 각 공종 안전 대책회의, 전기 기계 공동 Test필요시, 전원스위치 조직 필요시, 각 공종간 간섭사항시, 유지 보수를 위한 점검관리, 설비진단 및 점검, 설비 보수 보강, 유지관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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