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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하반기 실적공사비-토공사 / 흙깍기공/발파암


DD30* 흙깍기공
공종코드
공종명칭
규격
단위
단가
노무비율
DD300.10000
흙깎기공/발파암
/미진동 암파쇄굴착
지발당 허용작약량
0.125kg/미만
m3
36,439
57%
DD300.20000
흙깎기공/발파암
/정밀진동제어발파
지발당 허용작약량
0.1250.5kg미만
m3
24,356
58%
DD300.30000
흙깎기공/발파암
/소규모 진동제어발파
지발당 허용작약량
0.51.6kg미만
m3
14,785
60%
DD300.40000
흙깎기공/발파암
/중규모 진동제어발파
지발당 허용작약량
1.65.0kg미만
m3
9,930
50%
DD300.50000
흙깎기공/발파암
/일반발파
지발당 허용작약량
5.015.0kg미만
m3
6,757
43%
DD300.60000
흙깎기공/발파암
/대규모 발파
지발당 허용작약량
0.15kg이상
m3
5,231
38%
DD300.70000
흙깎기공/발파암
/확장발파
-
m3
18,561
42%

단가정의
DD300.10000 미진동암파쇄 굴착특수화공품인 미진동 파쇄약(또는 미진동파쇄기)에 의해 암반에 균열을 발생킨후 2차 파쇄를 실시하는 공법으로, 아래의 비용을 포함한다.
- (1)발파에 필요한 자재비, 인건비, 장비사용료 포함
- (2)굴착에 필요한 장비사용료 및 소할비용 포함
- 집토 및 소운반(20m이하), 발파보호(장비비 및 보호매트) 비용 포함
DD300.20000 정밀진동제어발파는 소량의 폭약으로 암반에 균열을 발생킨후 2차 파쇄를 실시하는 공법으로, 폭약은 일반상용 에멀젼폭약(2550mm)준하며, 아래의 비용을 포함한다.
- (1)발파에 필요한 자재비, 인건비, 장비사용료 포함
- (2)굴착에 필요한 장비사용료 및 소할비용 포함
- 집토 및 소운반(20m이하), 발파보호(장비비 및 보호매트) 비용 포함
DD300.30000 소규모 진동제어발파DD300.40000는 중규모 진동제어발파는 폭약에 의해 암반에 균열 및 파쇄를 유도하는 공법으로, 폭약은 일반상용 에멀젼폭약(2550mm)준하며, 아래의 비용을 포함또는 제외한다.
- 발파에 필요한 자재비, 인건비, 장비사용료 포함
- 집토 및 소운반(20m이하), 발파보호(장비비 및 보호매트) 비용 포함
- 소할비용 및 시험발파비용은 제외
DD300.40000 일반발파DD300.50000 대규모 발파는 폭약에 의해 암반에 균열 및 파쇄를 유도하는 공법으로, 폭약은 일반상용 에멀젼폭약(2550mm)준하며, 아래의 비용을 포함 또는 제외한다.
- 발파에 필요한 자재비, 인건비, 장비사용료 포함
- 집토 및 소운반(20m이하) 포함
- 소할 및 발파보호(장비비 및 보호매트) 비용은 제외
DD300.70000 확장발파는 진동제어발파 10%, 기계 90%에 의한 연암+보통암+경암의 평균 깎기비용으로 아래의 비용을 포함한다.
- 발파에 필요한 자재비, 인건비, 장비사용료 포함
- 굴착에 필요한 장비사용료 및 소할비용 포함
- 집토 및 소운반(20m이하), 발파보호(장비비 및 보호매트) 비용 포함
소운반이 아닌 흙의 외부반출을 위한 적재 및 운반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정밀진동제어발파(DD300.20000), 소규모 진동제어발파(DD300.30000), 중규모 진동제어발파(DD300.40 000), 일반발파(DD300.50000), 대규모발파(DD300.60000)의 실적단가는 일반국도의 신설 및 확장공사, 고속국도의 신설 및 확장공사와 이에 준하는 시설물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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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설 수량 산출 기준

구분 산 출 근 거 비 고 토공 전체 공정 환산계수 적용없이 설계도면에 의한 정미 체적으로 산출 지역별 잔토처리 단가 적용 터파기산출시 :GL-2M,2-6M,6M 이하로 구분 산출 사면구배 토사 : 1:1.2~1:1.5  , 풍화암 : 1 : 1  ,  발파암 : 1 : 0.5   강재 전체 공정 대형형강 (100mm 이상 ) 은 7% 적용 손료 , 각재대 공히 적용 소형형강 (100mm 미만 ) 은 5% 적용 목재 토류판 전체 토류판 면적에 할증 5% 로 일괄 적용 신재 기준 철근 전체 공정 할증 : 전 규격 3% 로 일괄 적용 Φ400 기준 C.I.P [ 철근 ] : 6EA-19, D13@300 기준 → D19 : 6EA x 1mx0.00225x1.03( 할증 )=0.0139ton/m → D13 : 3.33EA x 1mx0.000995x1.03( 할증 )=0.0034ton/m CAP 부위 [ 철근 ] : 4EA-19, D13@400 기준 → D19 : 4EA x 1mx0.00225x1.03( 할증 )=0.00927ton/m → D13 : 2.5EA x 1mx0.000995x1.03( 할증 )=0.00256ton/m 레미콘 전체 공정 할증 : 무근 -2%, 철근 -1% 공히 적용   합벽타설 굴착벽면적 x 벽체이격거리 x 1.02( 할증 )   레이커받침 1.5x1.5x 레이커받침블럭 수평길이 x1.02( 할증 ) 1.5x1.5 기준 C.I.P [CON'C] : CAP 부위 Φ400 기준 → 0.4x0.6xC.I.P 부위 전체수평길이 x1.02( 할증 ) 골재 전체 공정 할증없이 정미량으로 적용 . 모든 종류의 골재에 적 용 . C.I.P [ 골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