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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5.17 법률 제8466호]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제53조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준수사항·개선명령 등 <개정 2007.5.17>)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5.17>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의 조성 그 밖에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제철시설, 섬유염색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자

3. 사업이 재개되거나 사업장이 증설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자

②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때에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하는 비점오염저감계획서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7>

③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점까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1.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사업장의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완충저류시설(완충저류시설)에 유입하여 강우유출수를 처리하는 경우

④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가 사업을 하거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7.5.17>

1.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할 것

2.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3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하는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운영할 것

3. 그 밖에 비점오염원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⑤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개선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⑥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을 검토하거나 제3항제1호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을 인정하려는 때에는 그 적정성에 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07.5.17>

⑦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의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점오염원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로, "허가·변경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신고 또는 변경신고"로, "임대차"를 "임대차 또는 운영관리주체를 변경"으로, "임차인"을 "임차인 또는 변경된 운영관리주체"로, "제38조 내지 제41조, 제42조(허가취소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43조, 제46조, 제47조 및 제68조제1항제1호"를 "제4항·제5항 및 제68조제1항제3호"로 본다. <신설 2007.5.17>

⑧제2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5.17>

 

제54조 (관리지역의 지정 등) ①환경부장관은 비점오염원에서 유출되는 강우유출수로 인하여 하천·호소 등의 이용목적,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관할구역 중 비점오염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에게 관리지역으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관리지역의 지정기준·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때에는 그 지역의 위치·면적·지정 연월일·지정목적·해제 연월일·해제사유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5조 (관리대책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을 지정·고시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비점오염원관리대책(이하 "관리대책"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관리목표

2. 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및 발생량

3. 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발생 예방 및 저감방안

4. 그 밖에 관리지역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환경부장관은 관리대책을 수립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관리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관계되는 기관·단체의 장에게 관리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6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책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관리지역의 개발현황 및 개발계획

2. 관리지역의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발생현황 및 지역개발계획으로 예상되는 발생량 변화

3. 환경친화적 개발 등의 대상 수질오염물질 발생 예방

4. 방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불투수층 면적의 축소 등 대상 수질오염물질 저감계획

5. 그 밖에 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시·도지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관리대책 및 시행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의 보완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이 경우 관계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7조 (예산 등의 지원) 환경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8조 (농약잔류허용기준) ①환경부장관은 수질 또는 토양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질 또는 토양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수질 또는 토양 중에 농약잔류량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농약의 제조 금지·변경 또는 그 제품의 수거·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9조 (고랭지 경작지에 대한 경작방법 권고) ①시·도지사는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해발고도 이상에 위치한 농경지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사도 이상의 농경지를 경작하는 자에 대하여 경작방식의 변경, 농약·비료의 사용량 저감, 휴경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에 따라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휴경함으로 인하여 경작자가 입은 손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할 수 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 2007.11.30 대통령령 제20428호]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제72조 (비점오염원의 신고 대상 사업 및 시설) ① 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의 개발사업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② 법 제5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다목부터 더목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란 부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④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수배출시설"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표준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을 말한다.

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2.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3.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7. 제1차 금속산업

8. 석탄, 원유 및 우라늄 광업

9. 금속 광업

10.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은 제외한다)

11. 음·식료품 제조업

12. 전기업, 가스업 및 증기업

13. 도매업 및 상품 중개업

14. 하수처리업, 폐기물처리업 및 청소 관련 서비스업

⑤ 법 제5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1호의2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재협의의 대상이 되는 경우

2. 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사업장으로서 부지면적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제73조 (비점오염원의 변경신고) 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상호·대표자·사업명 또는 업종의 변경

2. 총 사업면적·개발면적 또는 사업장 부지면적이 처음 신고면적의 100분의 15 이상 증가하는 경우

3.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종류, 위치, 용량이 변경되는 경우

4. 비점오염원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제74조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업자) 법 제53조제3항제1호에 따라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는 환경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항상 해당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장의 입지

2. 사업장 내의 토지 이용·관리 상황

3. 비점오염원의 발생·유출흐름 등

 

제75조 (이행 또는 설치·개선 명령의 기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3조제5항에 따라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 또는 시설의 설치·개선을 명령(이하 이 조에서 "이행명령등"이라 한다)할 경우에는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 또는 시설의 설치·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그 이행 또는 설치·개선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비점오염저감계획 이행(시설 설치·개선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2개월

2. 시설 설치의 경우: 1년

3. 시설 개선의 경우: 6개월

② 이행명령등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명령받은 조치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이행명령등을 받은 자가 그 이행조치를 마친 경우에는 그 이행 결과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이행명령등의 이행조치 결과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76조 (관리지역의 지정기준·지정절차) ① 법 제5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관리지역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하천 및 호소의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환경기준에 미달하는 유역으로 유달부하량(류달부하량) 중 비점오염 기여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2. 비점오염물질에 의하여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위해가 초래되거나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3. 인구 100만 명 이상인 도시로서 비점오염원관리가 필요한 지역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으로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지역

5. 지질이나 지층 구조가 특이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환경부장관이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정계획을 마련하여 해당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관리지역을 고시한다.

1. 관리지역의 지정이 필요한 사유

2. 해당 지역에서의 비점오염원이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

3. 관리지역의 지정이 필요한 구체적인 지정 범위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③ 시·도지사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관리지역으로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정요청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으로의 지정을 요청받은 지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관리지역으로 고시한다.

 

제77조 (휴경 등에 따른 손실보상) 시·도지사는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고랭지 경작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농지면적, 농작물의 종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환경부령 제262호[2007년 12월 28일]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제73조(비점오염원 설치신고의 절차) ① 법 제5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법 제53조제1항제1호 또는 영 제72조제5항제1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자: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승인등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

2. 법 제53조제1항제2호 또는 영 제72조제5항제2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까지

② 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5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주요 비점오염원 및 비점오염물질에 관한 자료

2. 개발사업등의 평면도 및 비점오염물질의 발생ㆍ유출 흐름도

3. 개발사업등의 유지관리 및 강우유출수의 저감방안 등에 관한 비점오염저감계획서

4.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ㆍ운영ㆍ관리계획 및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도면(법 제53조제3항 단서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별지 제34호서식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대상 사업 또는 시설과 관련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승인ㆍ인가ㆍ허가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이 항에서 “변경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등을 받은 날(변경승인등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5호서식의 비점오염원 설치변경신고서에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증명서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4조(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점오염원 관련 현황

2. 비점오염원 저감방안

3.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계획

4.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방안

② 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세부적인 작성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5조(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시점 등) ① 법 제53조제3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점을 말한다.

1. 공사 중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공사개시 2일 전

2. 공사완료 후 그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되는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 공사 준공 시

제76조(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기준) ①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② 법 제53조제4항제2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ㆍ운영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③ 법 제53조제4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자를 정하여 강우(降雨) 전후에 시설물을 점검하도록 할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결과를 별지 제36호서식의 관리ㆍ운영대장에 기록하여 2년간 비치할 것

제77조(이행명령 또는 시설설치ㆍ개선명령의 내용)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명령은 구체적인 저감계획의 이행사항을,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ㆍ개선명령은 설치ㆍ개선의 대상시설 및 관리ㆍ운영기준과 설치ㆍ개선 시의 고려사항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78조(비점오염 관련 관계 전문기관) 법 제53조제6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제79조(비점오염원관리지역의 해제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54조제5항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의 해제 이후 관할 시ㆍ도지사가 추진하여야 하는 적정한 관리방안을 말한다.

제80조(비점오염원관리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55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리목표의 달성기간

2. 해당 관리지역 내의 비점오염물질이 유입되는 수계의 일반 현황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및 해당 관리지역 주민이 관리지역의 비점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추진하거나 협조하여야 하는 사항

제81조(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의 절차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관리대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지역 주민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리대책시행계획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관리대책(이하 “관리대책”이라 한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관리대책시행계획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법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지역의 개발계획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제82조제4호의 연차별 투자계획 중 비점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그 밖에 비점오염저감대책사업에 드는 비용이 100분의 15 이상 감소하는 경우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관리대책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2조(관리대책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56조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관리지역에서 비점오염물질이 유입되는 수계의 오염원 분포 현황 및 특성의 분석에 관한 사항

2. 관할 시ㆍ도지사, 관계 시ㆍ군ㆍ구청장 및 해당 관리지역의 관계 기관ㆍ단체가 각각 추진하여야 할 비점오염저감사업 또는 활동 등에 관한 사항

3. 해당 관리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자발적인 비점오염저감 활동에 관한 사항

4.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제83조(이행사항 평가보고서의 내용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이행사항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관리지역의 전년도 개발 현황

2. 관리지역의 전년도 비점오염물질의 발생 현황

3. 비점오염저감사업 또는 활동의 전년도 추진 실적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 평가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이행사항 평가기준, 평가지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4조(관계기관의 검토 등)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전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나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관리대책시행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2.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이행사항 평가보고서의 검토

3. 법 제57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85조(휴경 등 권고대상 농경지의 해발고도 및 경사도) 법 제59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해발고도”란 해발 400미터를 말하고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사도”란 경사도 15퍼센트를 말한다.

 

 

[별표 17]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기준(제76조제1항 관련)

 

1. 공통사항

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설치지역의 유역 특성, 토지이용의 특성, 지역사회의 수인가능성(불쾌감, 선호도 등), 비용의 적정성, 유지ㆍ관리의 용이성,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시설을 설치한다.

. 시설을 설치한 후 처리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시료채취나 유량측정이 가능한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침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구조물을 배치하는 등 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 강우가 설계유량 이상으로 유입되는 것에 대비하여 우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지형적 특성, 기상 조건, 그 밖에 천재지변이나 화재, 돌발적인 사고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제2호에 따른 시설 유형별 기준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바. 비점오염저감시설은 시설 유형별로 적절한 체류시간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사.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계규모 및 용량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초기 우수(雨水)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강우빈도 및 유출수량, 오염도 분석 등을 통하여 설계규모 및 용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2) 해당 지역의 강우량을 누적유출고로 환산하여 최소 5밀리미터 이상의 강우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처리 대상 면적은 주요 비점오염물질이 배출되는 토지이용면적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비점오염저감계획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외의 비점오염저감대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규모나 용량은 제외할 수 있다.

 

2. 시설유형별 기준

가. 자연형 시설

1) 저류시설

가) 자연형 저류지는 지반을 절토ㆍ성토하여 설치하는 등 사면의 안전도와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반 토목공사 기준을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나) 저류지 계획최대수위를 고려하여 제방의 여유고가 0.6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 강우유출수가 유입되거나 유출될 때에 시설의 침식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유입ㆍ유출구 아래에 웅덩이를 설치하거나 사석(砂石)을 깔아야 한다.

라) 저류지의 호안(湖岸)은 침식되지 아니하도록 식생 등의 방법으로 사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마) 처리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길이 대 폭의 비율은 1.5 :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저류시설에 물이 항상 있는 연못 등의 저류지에서는 조류 및 박테리아 등의 미생물에 의하여 용해성 수질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수위가 변동하는 저류지에서는 침전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유출수가 수위별로 유출될 수 있도록 하고 유출지점에서 소류력이 작아지도록 설계한다.

아) 저류지의 부유물질이 저류지 밖으로 유출하지 아니하도록 여과망, 여과쇄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자) 저류지는 퇴적토 및 침전물의 준설이 쉬운 구조로 하며, 준설을 위한 장비 진입도로 등을 만들어야 한다.

2) 인공습지

가) 인공습지의 유입구에서 유출구까지의 유로는 최대한 길게 하고, 길이 대 폭의 비율은 2 : 1 이상으로 한다.

나) 다양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공습지 전체 면적 중 50퍼센트는 얕은 습지(0~0.3미터), 30퍼센트는 깊은 습지(0.3~1.0미터), 20퍼센트는 깊은 못(1~2미터)으로 구성한다.

다) 유입부에서 유출부까지의 경사는 0.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이하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라) 물이 습지의 표면 전체에 분포할 수 있도록 적당한 수심을 유지하고, 물 이동이 원활하도록 습지의 형상 등을 설계하며, 유량과 수위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마) 습지는 생태계의 상호작용 및 먹이사슬로 수질정화가 촉진되도록 정수식물, 침수식물, 부엽식물 등의 수생식물과 조류, 박테리아 등의 미생물, 소형 어패류 등의 수중생태계를 조성하여야 한다.

바) 습지에는 물이 연중 항상 있을 수 있도록 유량공급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사) 생물의 서식 공간을 창출하기 위하여 5종부터 7종까지의 다양한 식물을 심어 생물다양성을 증가시킨다.

아) 부유성 물질이 습지에서 최종 방류되기 전에 하류수역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출구 부분에 자갈쇄석, 여과망 등을 설치한다.

3) 침투시설

가) 침전물(沈澱物)로 인하여 토양의 공극(孔隙)이 막히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계한다.

나) 침투시설 하층 토양의 침투율은 시간당 13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동절기에 동결로 기능이 저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설치한다.

다)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고 지하수위 또는 기반암으로부터 수직으로 최소 1.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한다.

라) 침투도랑, 침투저류조는 초과유량의 우회시설을 설치한다.

마) 침투저류조 등은 비상시 배수를 위하여 암거 등 비상배수시설을 설치한다.

4) 식생형 시설

길이 방향의 경사를 5퍼센트 이하로 한다.

나. 장치형 시설

1) 여과형 시설

가) 시설의 제거효율,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저장용량, 체류시간, 여과재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여과재 통과수량을 고려하여 여과 면적과 여과 깊이 등을 설계한다.

2) 와류형(渦流形) 시설

가) 입자성(粒子性) 수질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분리하기 위하여 와류가 충분히 형성될 수 있도록 체류시간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나) 입자상 수질오염물질의 침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수면적 부하율을 최대한 낮추어야 한다.

다) 슬러지 준설을 위한 장비의 반입 등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한다.

3) 스크린형 시설

가) 제거대상 물질의 종류에 따라 적정한 크기의 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슬러지의 준설을 위한 장비의 반입 등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한다.

4) 응집ㆍ침전 처리형 시설

가) 단시간에 발생하는 유량을 차집(遮集)하기 위하여 저감시설 앞 단에 저류조를 설치한다.

5) 생물학적 처리형 시설

가) 미생물 접촉시설에 이들 수질오염물질이 유입하지 아니하도록 여과재 또는 미세 스크린 등을 이용하여 토사 및 협잡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나) 미생물 접촉시설은 비가 오지 아니할 때에도 미생물정화기능이 유지되도록 설계한다.

 

 

 

 

[별표 18]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ㆍ운영기준(제76조제2항 관련)

 

1. 공통사항

가. 설치한 저감시설의 보존상태와 주변부의 여건, 상황 등을 파악하여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어렵게 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나. 슬러지 및 협잡물 제거

1) 저감시설의 기능이 정상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부 및 여과시설의 슬러지 및 협잡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2) 유입 및 유출 수로의 협잡물, 쓰레기 등을 수시로 제거하여야 한다.

3) 준설한 슬러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기준에 맞도록 처리한 후 최종 처분하여야 한다.

다. 정기적으로 시설을 점검하되, 장마 등 큰 유출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라. 주기적으로 수질오염물질의 유입량, 유출량 및 제거율을 조사하여야 한다.

마.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을 적절히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바. 사업자는 제75조제1항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설치내용, 운영내용 및 유지관리계획 등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2. 시설유형별 기준

가. 자연형 시설

1) 저류시설

저류지의 침전물은 주기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2) 인공습지

가) 동절기(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를 말한다)에는 인공습지에서 말라 죽은 식생(植生)을 제거ㆍ처리하여야 한다.

나) 인공습지의 퇴적물은 주기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다) 인공습지의 식생대가 50퍼센트 이상 고사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수생식물을 심어야 한다.

라) 인공습지에서 식생대의 과도한 성장을 억제하고 유로(流路)가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수생식물을 잘라내는 등 수생식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마) 인공습지 침사지의 매몰 정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50퍼센트 이상 매몰될 경우에는 토사를 제거하여야 한다.

3) 침투시설

가) 토양의 공극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시설 내의 침전물을 주기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나) 침투시설은 침투단면의 투수계수 또는 투수용량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막힘 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식생형 시설

가) 식생이 안정화되는 기간에는 강우유출수를 우회시켜야 한다.

나) 식생수로 바닥의 퇴적물이 처리용량의 2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침전된 토사를 제거하여야 한다.

다) 침전물질이 식생을 덮거나 생물학적 여과시설의 용량을 감소시키기 시작하면 침전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라) 동절기(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를 말한다)에 말라 죽은 식생을 제거ㆍ처리한다.

나. 장치형 시설

1) 여과형 시설

가) 전(前) 처리를 위한 침사지(沈砂池)는 저장능력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협잡물과 침전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나) 시설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여과재를 교체하거나 침전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2) 와류(渦流)형 시설

침전물의 저장능력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침전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3) 스크린형 시설

망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망 사이의 협잡물 등을 주기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4) 응집ㆍ침전 처리형 시설

가) 다량의 슬러지(sludge) 발생에 대한 처리계획을 세우고 발생한 슬러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한다.

나) 쟈 테스트(Jar-test)를 실시하거나 쟈 테스트를 통하여 작성된 일람표 등을 이용하여 유입수의 농도 변화에 따라 적정량의 응집제를 투입하여야 한다.

다) 주기적으로 부대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생물학적 처리형 시설

가) 강우유출수에 포함된 독성물질이 미생물의 활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관리한다.

나) 부하변동이 심한 강우유출수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미생물의 활성(活性)을 유지하도록 한다.

마. 비점오염원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법 제53조제3항 및 영 제75조에 따른 저감시설의 관리ㆍ운영의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53조제4항

 

 

 

 

가) 저감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저감시설설치명령

나) 저감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저감시설개선명령

 

 

 

 

 

 

 

 

[별지 제33호서식]

(쪽)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서

처리

기간

뒤쪽

참조

상호

(사업장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④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공통

⑤ 사업명 또는 사업종류

(분류번호: )

영향 하천ㆍ호소 및 해양의 명칭

 

사업승인(허가 등)기관

 

개발사업

공사개시(예정)일

년 월 일

사업준공(예정)일

년 월 일

⑩ 총 사업면적

⑪ 개발면적

토지이용형태별 면적

공사 중

주요 관리대상 비점오염물질

공사 중

 

공사 후

공사 후

 

가동개시(예정)일

년 월 일

지 총면적

강우노출 면적

주요 관리대상

비점오염물질

 

공통

저감시설 종류

규모 또는 용량

예상처리효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 전단에 따라 비점오염원의 설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1. 개발사업등에서 발생하는 주요 비점오염원 및 비점오염물질에 관한 자료

2. 개발사업등의 평면도 및 비점오염물질의 발생ㆍ유출 흐름도

3. 개발사업등의 유지관리 및 강우유출수 저감방안 등에 관한 비점오염저감계획서

4.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ㆍ운영ㆍ관리계획 및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도면(위치도를 포함한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제3항 단서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쪽)

※ 작성 요령 및 기준

1. 신고내용란 중 개발사업란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제1호 또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적고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 적고, 사업장란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제2호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5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 적습니다.

2. 란은 공사 중, 공사 후의 토지이용 형태별 면적을 비점오염물질의 유출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3. ⑬란은 개발사업의 특성에 따라 공사 중, 공사 후에 관리가 필요한 주요 비점오염물질을 모두 기록합니다.

4. 란은 강우에 노출되어 비점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공정, 야적시설 등의 면적을 기록합니다.

5. 란은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관리가 필요한 주요 비점오염물질을 모두 기록합니다.

6. 란은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공사 중, 공사 후의 강우유출수를 줄이기 위한 시설을 구분하여 모두 기록하고,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에 설치하는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모두 기록하며,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종류가 칸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칸수를 늘려 작성하거나 별지로 작성합니다.

7. 란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7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기준에서 제시한 설계규모 및 용량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8. 구비서류 중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명세서에는 저감시설의 예상처리효율, 산정근거 및 기준강우강도 등 설계인자를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9. 처리기간: 10일(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20일)

 

 

[별지 제34호서식]

(쪽)

신고번호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증명서

제 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⑤ 사업명 또는 사업종류

(분류번호: )

⑥ 영향하천ㆍ호소 및 해양명의 명칭

 

신고사항

 

개발사업

공사개시(예정)일

 

사업준공(예정)일

 

⑨ 총사업 면적

⑩ 개발면적

공사중

토지이용형태별 면적

주요 관리대상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 종류 및 용량

⑭ 예상처리효율

%

공사후

토지이용형태별 면적

주요 관리대상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 종류 및 용량

예상처리효율

%

사업장

가동개시(예정)일

 

 

부지 총면적

강우노출면적

주요 관리대상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 종류 및 용량

예상처리효율

%

비점오염 발생ㆍ유출 흐름도: 따로 붙입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명세 및 도면: 따로 붙입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 전단에 따른 비점오염원 설치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뒤 쪽)

< 변경사항 >

 

일자

내용

확인

 

 

 

 

 

 

 

 

 

 

 

 

 

 

 

 

 

 

 

< 처분사항 >

 

일자

내용

확인

 

 

 

 

 

 

 

 

 

 

 

 

 

 

 

 

 

 

 

< 참고사항 >

 

일자

내용

확인

 

 

 

 

 

 

 

 

 

 

 

 

 

 

 

 

 

 

 

 

[별지 제35호서식]

(쪽)

비점오염원 설치변경신고서

처리기간

5일

① 상호(사업장 명칭)

 

명(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상호

 

 

⑥ 대표자

 

 

⑦ 사업명 또는 사업종류

 

 

영향 하천ㆍ호소 및 해양의 명칭

 

 

기타

 

 

개발

사업

⑩ 총사업면적

⑪ 개발면적

토지이용형태별 면적

주요 관리대상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 종류, 위치, 용량

 

 

저감시설 예상처리효율

%

%

사업장

공장부지 총면적

강우노출면적

주요 관리대상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 종류, 위치, 용량

 

 

저감시설 예상처리효율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1.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증명서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쪽)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유역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한강유역환경청의 경우 유역계획과), 지방환경청(수질총량관리과, 원주지방환경청의 경우 환경관리과)

 

 

 

 

신고서 작성

 

 

 

 

접 수

 

 

 

 

 

 

 

 

 

(민원실)

 

 

 

검 토

 

 

 

 

 

 

 

 

 

 

신고증명서

발급

 

 

 

 

결 재

 

 

 

 

 

 

 

 

 

 

 

 

 

 

 

 

[별지 제36호서식]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ㆍ운영대장

 

년.월.일

강우량

강우

기간

강우 전ㆍ후 저감시설 관리ㆍ운영 내용 등

결재

관리

담당자

부서장

대표자

 

 

 

 

 

 

 

 

 

 

 

 

 

 

 

 

 

 

 

 

 

 

 

 

 

 

 

 

 

 

 

 

 

 

 

 

 

 

 

 

 

 

 

 

 

 

 

 

 

 

 

 

 

 

 

 

 

 

 

 

 

 

 

 

 

 

 

 

 

 

 

 

 

 

 

 

 

 

 

 

 

 

 

 

 

 

 

 

 

※ 비고: 비점오염원관리를 위한 직원교육 및 비점오염관리를 위한 사전 예방조치 사항 등을 포함하여 기록합니다.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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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beyance [중지,정지] 2. acceleration cost 가속비용 공기 단축등을 이유로 정상공정율보다 빨리 공사를 수행하는 것을 acceleration이라하며 그 비용을 acceleration cost라 한다. 이 비용은 시공자에게 claim권이 있다. 3. accent lighting [지시등, 경고등] 어떤 특수물체나 지역에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조명 4. access - access road 차도로서의 진입로 - access walk 인도로서의 진입로 5. accommodation [숙소] Site Accommodation이라 함은 공사현장내 현장요원의 임시숙소를 말한다. Site Camp라고도 한다. 참고로, Accommodation Unit는 가옥 또는 주택을 뜻하며, Dwelling Unit와 같은 말이다. 이에 대하여 Housing Unit는 세대단위의 독립된 주택을 일컫는다. 6. accrued depreciation [누적감가상각]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 또는 노후에 의한 자산가치의 감소를 뜻한다. (reduction in actual value of property as a result of wear and tear, obsolescence) 7. acquiescence [묵인] : tacit agreement , tacit consent  - (tacit [무언의]) 8. addendum 이에는 두가지의 뜻이 있으며, 복수형은 addenda이다. a. 부록의 뜻 : 기 제작된 시방서를 설명하거나, 정정 또는 추가의 목적으로 입찰서를 제출하기 전에 발급하는 계약서의 보완서류의 성격 b. 추보의 뜻 : 계약체결전 발급되며, 첨삭 또는 정정이나 설명등의 방법으로 입찰서류를 수정하거나 해설하는 문서이며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계약서류의 일부로 남게된다. 9. addition 이에는 기술적인 의미와 계약

EPS 블록의 기본개요

1. 개요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에 따른 산업시설의 확충 및 개발 사업에 수반되는 택지 및 산업시설용 부지개발, 기존도로 확장과 신설도로 건설 등의 ‘효율적인 국토 이용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연약지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서·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 지역의 연약지반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토목공사에서는 토목 구조물의 기능과 안정성을 만족하고 주변지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필요에 의해 대규모 지반개량과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 또는 침하방지를 위한 기초처리 방법이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기초처리 방법으로 개발된 경량성토공법(Light Fill 또는 Lightweight Fill 공법)인  EPS 공법은 대형 발포폴리스티렌(Expanded Poly - Styrene) 블록 을 도로, 토지 조성 등의 토목공사에 성토재료 및 뒤채움 재료로 사용하는 공법으로 재료의 초경량성, 내압축성 등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공법이다. EPS   블록 은, 단위중량이 흙의 1/10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초경량성의 재료특성을 가진 토목용 자재이므로 이를 이용하여 성토를 하면 원 지반의 안정성이나 침하대책으로 효과적이다. 또한,  EPS   블록 은 내압축성, 내수성, 자립성, 시공성 등도 우수하며, 흙 무게의 1/100 정도로 가벼우면서도 적당한 강도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난연성, 내화학성이 뛰어난 제품이다. 2.  EPS  공법의 역사 1972년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 부근 Flom교 설치도로 개수공사시 도로침하 대책으로 사용된 것이 최초이다. 노르웨이 국립도로연구소 NRRL(Norwegian Road Research Laboratory)은 이 분야의 연구를 진행하여  EPS  특성을 이용하여 도로포장에 적용하는 공법을 개발하였다. 그 후  EPS  공법기술은 많은 공사 실적을 거두었으며, 스웨덴의 국립토질연구소(SG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