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허위신고 64명, 과태료 5억7천만원
3/4분기 29건 적발…의심 거래 333건 조사 중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해 3/4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역을 정밀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29건(64명), 증여를 매매거래로 신고한 35건(70명)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ㅇ 허위신고자에게는 과태료 5억 7,340만원을 부과하고,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여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추가조치 : 국세청은 허위신고자 및 증여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탈루액을 추징
ㅇ 허위신고 유형은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10건 / 높게 신고한 3건, 계약일자 등 가격외 사항 허위신고 6건, 중개거래를 당사자간 거래로 신고한 6건, 거래대금증명자료 미제출 4건을 적발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333건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
□ 현재 전국 시․군․구에서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격을 분기마다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ㅇ 특히,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매월 신고가격 검증을 실시하는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철저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 1 허위신고 주요 적발사례
사례별 |
위반 및 처분내용 |
실제 거래 가격 보다 낮게 신고 |
ㅇ 서울 노원구 아파트를 16,000만원에 거래하고 9,000만원으로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960만원의 과태료 부과
ㅇ 인천 서구 전답을 36,000만원에 거래하고 30,800만원으로 신고한 중개업자에게 1,152만원의 과태료 부과
ㅇ 경기 화성시 공장용지를 231,265만원에 거래하고 130,000만원으로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13,800만원의 과태료 부과
ㅇ 경기 평택시 대지를 7,800만원에 거래하고 3,760만원에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468만원의 과태료 부과 |
실제 거래 가격 보다 높게 신고 |
ㅇ 서울 영등포구 잡종지를 18,000만원에 거래하고 70,000만원으로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1,080만원의 과태료 부과
ㅇ 경기 화성시 전답을 21,000만원에 거래하고 26,000만원으로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1,260만원의 과태료 부과 |
기 타 |
ㅇ 서울 강북구 대지를 27,300만원으로 거래신고 하여 거래내역을 조사하기 위해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자료 미 제출로 각각 1,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ㅇ 울산 울주군 전답을 33,000만원으로 거래신고 하였으나 중개거래로 확인되어 중개업자에게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참고 2 허위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
과태료 부과기준 |
법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천만원 이하 |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 |
5백만원 이하 |
법 제27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
|
가.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취득세의 1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1) |
나.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
1)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가격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
취득세의 1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2) |
2)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가격의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
취득세의 2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4) |
3)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가격의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
취득세의 3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5) |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