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투성 바닥표면강화제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용분야
요약무기질의 알카리성 소듐실리케이트 및 합성 폴리머로 콘크리트 표면에 침투하여 표면을 덮음으로써 강도를 증진시키고, 물과 기름,오염물 등 불순물의 침입을 막고 결과적으로 콘크리트의 표면강도 증가와 함께 열화방지도 이루어 지며,콘크리트 속의 석회분과 이온교환 반응에 의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유리상태의 물질을 형성하고 무색,무취.무미의 무공해 콘크리트 강화제로 공공시설,군기지,원자력발전소,학교,연구시설,각 기업의 공장,물류센터,냉동창고,주차장,기타 콘크리트 구조의 여러 분야에 적용한다.
1.1.2 적용부위
본 시방서는 킨텍스 제2전시장 신축공사 중 노출 콘크리트 바닥마감에 시공되는 전시장 및
주차장 바닥 슬라브에 적용 한다.
1.1.3 적용규제
본 시방서중 당해 공사와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관련 시방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본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표준시방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1.3 적용 규격
1.3.1 미국 재료 시험 학회(ASTM)
ASTM D-4060 내마모성 시험방법
ASTM C-805 내충격성 시험방법
1.3.2 한국 건자재 시험 연구원(주택공사 시방 및 KS F 시험)
- 마모감량 ( 염화물에 처리 후 마모감량)
- 물 흡수계수
- 투수비
- 압축강도
1.3.3 미국 F.D.A 무독성 승인자재
1.4 제출물
본 시방서 “01300 제출물” 각 해당 사항에 따라 관련자료제출하여야 한다.
1.4.1 시공도면
이음부 배치, 가장자리, 재료분리 처리방법이 표기되어야 한다.
1.4.2 제품자료
제조회사의 기술자료와 설치지침서를 포함한다.
1.4.3 견본
제품의 색상, 및 패턴을 보여 줄수 있도록 견본을 제출한다.
1.4.4 품질인증서류
1.3의 규정에 따른 제조국 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사본 또는 국내 건자재 시험연구원 성적서 사본
1.5 시공 자격
1.5.1 자격 제한
침투성 바닥강화제공사는 전문 미장 건설업체로서 , 반드시 시공실적을 확인 할 수 증빙자료 또는 자재 공급업체의 시공능력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2 현장견본
1.4.3 의 규정에 따라 실물크기의 견본을 준비한다.
1.5.3 견본시공
견본시공의 면적 및 위치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견본시공은 감독원이 허용할 경우 본 공사
의 일부로 사용될 수도 있다.
1.5.4 공사전 협의
공사 착수 일주일 전에 시공자와 감독원이 참석한 가운데 당 공사를 위한 회의를 갖는다.
1.6 현장(환경) 작업 조건
1.6.1 바닥면
시공 전 바닥면이 건조되고 분진, 불순물 등이 완전히 제거되어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1.6.2 시공온도
시공온도는 상온 5℃이상에서 작업하며, 하절기 외부작업시 반드시 공급업체의 기술지원을 받아서 시공한다.
1.6.3 설치공사
설치공사는 공정상 천정 및 벽체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시공하도록 한다.
1.7 유지관리 자료
1.7.1 일정
관리를 포함한 자재와 청소, 제거, 작업의 일정을 제출한다.
1.7.2 여유자재
자재의 크기, 색상, 표면마감 별로 각각 시공된 총량의 3%에 해당하는 여유 자재를 감독원에게 납품하여야 한다. 이는 사용검사 후 건축주의 유지 관리용으로 사용된다.
2. 자재
2.1 침투성 바닥표면 강화제
2.1.1 침투성 바닥표면 강화제
무기질 규산염계,물, 기타 등으로 혼합하여 제조한 제품을 사용한다.
2.1.2 바닥강화제의 품질기준
미국 재료시험협회(ASTM) 규격에 의한 아래의 품질기준에 맞는 재료을선택한다.
구 분 |
관 련 기 준 |
기 준 치 |
내마모성 |
ASTM D-4060 |
39 % 이상 (200 cycles) |
내충격성 |
ASTM C-805 |
최소 12% 이상 |
내화학성 |
AASHTO T-259 또는 T-277 |
결과치 및 안내자료 |
친환경성 |
USDA |
인증서 |
(1) 위 관련 기준에 의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표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제품 승인을 득한다.
(2) 필요시 설계도서에 명시된 위치와 기준에 따라서,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곳에 현장 실물견본을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실물견본(MOCK-UP)시공에 대하여는 본 시방서 1.5 절의 1.5.3 견본 항목을 참조)
2.2 자재품질관리
2.3.1 자재검수
자재 현장반입시 제조업자명, 상품명, 제조년월일에 대하여 감독원의 입회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작업 준비
3.1.1 바탕면
바탕면은 청결하여야 하며 페인트, 오일, 접착제등의 오염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흙, 먼지 등은 깨끗이 청소한다.
3.1.2 평탄화
바탕면에 균열이 있거나 패인 부분은 포틀랜드 시멘트등의 충진재로 평탄하게 보수해야 하며 전면접착시공에 따른 모르터강도가 충분해야 한다.
3.1.3 침투성 바닥표면 강화제
새로 타설한 콘크리트 바닥에 양생제로 사용하는 경우 시공업체와 협의 한다.
3.2 시공기준
3.2.1 바닥표면 강화제 시공
바닥표면 강화제는 설계도면에 명기된 부분을 시공 하여야 한다.
3.2.2.침투성 바닥 표면강화제
(1) 바닥표면 강화제 시공은 콘크리트가 충분히 단단해진 직후 광택이 날 정도로 마감이 이루어 진(표면이 매끄러운 마감) 후에 적용함으로써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다.
(2) 저압 분무기로 시공하고 30~45분 동안은 콘크리트 표면을 젖어있는 상태로 유지하면서 빗질 또는 버핑기를 계속해서 문질러 준다.
(3) 이 기간이 경과한 후, 바닥강화제로 처리된 표면은 발이 미끄러워지게 되는데 이때 콘크리트 표면에 가볍게 물을 살포하여 바닥강화제의 침투를 증가 시켜준다.
(4) 표면이 다시 마르기 시작한 후, 잉여물, 알카리 성분, 또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표면 전체를 물로 씻어내고 완전히 건조하도록 표면을 닦는다.
(5) 시공 후에는 부드럽게 미장된 표면이 윤기가 나는 것 외에는 본래의 외양을 변화시키지 않고, 콘크리트 표면의 강화, 방진 및 내마모성을 향상 하여야 한다.
(6) 2차 도포는 1차 도포 후 완전히 건조 후에 적용해야 하며 청소전에 적용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 시공방법은 1차적용 방법과 다름 - 카달로그 참조 )
3.3 품질관리
3.3.1 시공상태검사
(1) 표면상태 검사
(2) 바닥표면강화 여부 검사
3.3.2 품질시험(규격)
품질 시험은 주자재 및 부속 자재에 대해 국가공인 시험소에서 실시하며 자재요구 성능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외국 공인 시험연구 기관 시험성적서 사본 또는 국내 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사본 )
3.4 청소 및 보양
(1) 기계마감이 끝나면 5~10월에는 약 24시간, 그 이외의 기간에는 약 48시간 건조 시킨 후 살수하여 양생 시킨다. 살수 양생 중에는 비닐을 덮거나 톱밥을 깔아 양생효과 를 높인다.
(2) 콘크리트 양생은 별도 양생제 가 없는 경우 비닐(비닐 또는 부직포)를 덮어서 양생처리한다.
(3) 급격한 증발건조에 의한 크랙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4) 작업이 끝난 후 1주일 이내에는 중량물이 통과하지 않도록 한다.
(5) 타설된 면에 비나 눈의 피해가 없도록 보양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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