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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스크린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전 건물의 창호 및 차양을 필요로 하는 구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1.2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관련도서를 포함하여 제1장 하의 총칙, 계약조건과 당 시방서의 기재 사항을 준용하여 일치되게 시공한다.

1.3 본시스템 개요

본 Roll Screen System은 킨텍스 제2전시장 신축사업의 환경에 부합되도록 스크린을 설치함으로써 Energy 소모율을 최소화하며 자외선 및 태양열을 차단함으로서 경제적인 건물운용을 위한 것이다.

1.4 적용 목적

본 시방은 건축물의 각 창호로부터 유입되는 태양열 및 자외선을 효과적으로 차단함과 동시에 친 환경 소재의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쾌적한 사무환경을 조성하고, 냉방 또는 난방시의 외부환경의 변화로 인한 에너지 소모율을 극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

1.5 품질 기준

1.5.1 기준 및 규격

(1) 기술 제휴선의 해당 외국규격

환경인증 : Oeko Tex Standard 100 인증서

(환경보호를 위해 유해 재료에 관한 13 가지의 요소를 규제)

(2) 국내규격

방염기준 : 국내소방법 시행규칙 제13조(방염성능 기준)

1.5.2 설계

(1) 발주처의 구입사양에 충족하고 사양서에 제시하는 이상의 성능을 발휘 할 수 있는 제품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Fabric 은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친 환경 인증제품으로 설계한다.

(2) 설치현장의 환경 및 작업조건을 충분히 수렴한 후 이에 부합되도록 설계하여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운영관리 및 조작이 편리하여야 하며 내구성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를 하여야 한다.

1.5.3 제출물

다음의 제출물을 롤 스크린공사 시작 2개월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아래에 대한 승인 없이는 이 공사와 관련된 어떠한 자재도 현장에 반입할 수 없다.

(1) 시공상세도면

Roll Screen의 모든 치수가 기입되어 있는 평면, 입면, 단면, 부품상세도

(2) 제품자료

①시공되는 제품의 데이터

②조립도 및 작업도

③공정표

(3) 시공계획서

(4) 견본

300㎜ x 300㎜ 이상의 Roll Screen 견본을 2EA 이상 제출하여야 한다.

(5) 기타

친환경인증서(Oeko Tex Standard 100), 운영매뉴얼,유지보수지침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5.4 제작

(1) 제작에 소요되는 모든 부자재는 모두가 제작 전 감독관의 승인 하에 제작을 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규격 및 사양을 문서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제품 제작 전 제품에 관련하여 친환경인증서 (Oeko Tex Standard 100)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설계내용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착수하며 기타 사항은 일반적인 기술사양서에 준한다.

(4) 설계내용보다 향상된 제품이나 System으로 시공을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 하에 설치한다.

1.5.5 시험 및 검사

제작자는 시험 및 검사를 위한 항목을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험항목에 관계된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작 과정 검사

제작자는 제작의 중간과정 및 제작의 중요부분에 관해서는 제작자의 우선 검사를 시행하고 외주 품에 관해서도 제작에 관계되는 자체검사가 실행되어야 한다.

(2) 제작 완료 검사

제작자는 제작완료 후 완제품에 한하여 성능시험을 하여야 한다.

①외관검사

②구조검사

③조작시험

④소음측정

⑤기타 이에 준하는 성능시험

(3) 입회 검사

①사용자재 및 제작과정을 감독관의 입회 하에 중간제작과정 및 완제품에 관한 성능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입회검사는 감독관이 위촉한 대행요원 또는 관련업체에 검사를 대행할 수 있다.

(4) 공인기관의 시험

발주처의 요구시 제작자의 부담으로 공인기관의 제반 규정에 합격을 하여야 한다.

(5) 반입 검사

반입검사는 제작과정 및 입회검사를 완료한 후에 지정된 장소에 운반을 실시하며 감독관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외관 검사

②수량 검사

③기타 감리자가 요구하는 검사

1.6 성능 및 품질보증

성능보장기간은 성능시험 완료 후 1년간으로 하며 1년 이내에 설계 및 설치 시공 등의 이유로 하자가 발생시 제작 설치자는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이를 제작설치자의 부담으로 교체 또는 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스크린 원단

2.1.1 개요

창문에 설치하여 외부로부터 입사되는 직사광선 및 자외선을 효과적으로 차단함과 동시에 인체에 무해한 친 환경소재의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을 위한 자재이다.

(1) 원단 사양(일반 롤스크린)

① 원단명 : -

② 원단 재질: 25% Polyester, 75% PVC

③ 타공율 : 1%

④ 중량(Weight) : 425g/㎡

⑤ 두께(Thickness) : 0.53㎜

⑥ 인장 강도(날실/씨실) : 200/115 daN /5㎝

⑦ 인열 강도(날실/씨실) : 9.6/6.7 daN

⑧ 방염(Flame Retardancy): 대한민국 방염인증

⑨ 친환경 인증서 : OEKO-TEX standard 100 인증

(2) 원단 사양(천창용 롤스크린)

원단명 : -

원단 재질 : 21% Polyester, 79% PVC

③ 타공율 : 1%

④ 중량(Weight) : 635g/㎡

⑤ 두께(Thickness) : 0.9㎜

⑥ 인장 강도(날실/씨실) : 264.2/99.5 daN /5㎝

⑦ 방염(Flame Retardancy): 대한민국 방염인증

⑧ 친환경 인증서 : OEKO-TEX standard 100 인증

(3) 원단 사양(암막)

원단명 : BLACK SPACE SCREEN

원단 재질 : Polyurethane 51% + Polyester 49%±5%

③ 중량(Weight) : 356g/㎡±5%

④ 두께(Thickness) : 0.27㎜ ±5%

⑤ 방염(Flame Retardancy) : 대한민국 방염인증

2.2 전동 Roll Screen

2.2.1 개요

각 창호에 설치되는 전동모터를 말하며 저소음의 원주형 모터로서 스크린 및 블라인드의 상, 하 오르내림의 작동을 실행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샤프트의 포함)

2.2.2 작동장치

작동장치는 아래 사양의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창의 크기에 따라 모터용량은 적절히 선정한다)

(1) 모터(소용량 모터)

① 소비전력 : 70W

② 공급전원 : 220V / 60Hz

③ 토오크: 6NM

④ 분당 회전수 : 20RPM

⑤ 소비전류 : 0.35A

⑥ 연속사용시간: 5분

⑦ 무게: 1.72㎏

(2) 모터(중용량모터)

① 소비전력 : 105W

② 공급전원 : 220V / 60Hz

③ 토오크: 8NM

④ 분당 회전수 : 20RPM

⑤ 소비전류 : 0.5A

⑥ 연속사용시간: 5분

⑦ 무게 : 1.85㎏

(3) 모터(대용량모터)

① 소비전력 : 170W

② 공급전원 : 220V / 60Hz

③ 토오크: 18NM

④ 분당 회전수 : 20RPM

⑤ 소비전류 : 0.8A

⑥ 연속사용시간: 5분

⑦ 무게 : 2.15㎏

(4) GROUP RELAY BOX

모터를 동시에 작동시킬 수 있는 릴레이 박스 콘트롤러, 여러 개의 모터를 한 번에

작동 시킬 수 있다.

① 공급전원 : 220V/60Hz

② 보호율 : IP40

③ 크기 : 75㎜ X 150㎜ X 100㎜

④ 색상 : 베이지색

(5) RTS 라디오 수신기

① 재질 : ABS(140㎜ X 80㎜ X 51㎜)

② 전원 : AC220V / 60Hz

③ 주파수: 447Mhz

(6) RTS 라디오 송신기

① 재질: ABS (120㎜ X 45㎜ X 17㎜)

② 전원: Battery 3V DC

③ 주파수: 447Mhz

2.2.3 기타 제반용 부품

(1) 모터 및 플러그, 엔드브라켓(전동 완충용 고무캡)

① 기 능

가. 구동부와 원단의 조립된 상태를 설치하기 위한 부속 자재임

나. MOTOR 구동중의 소음을 최소화

다. 커튼박스 내에 외부 노출 없이 설치

② 사 양

가. 재질 : SPC

나. 색상 : 지정색상

(2) 모터 조립용 부속(크라운, 드라이브, 휠, 플러그엔드)

(3) 스크린 SHAFT

① 기 능

가. Roll Screen 구동부(MOTOR)가 조립될 수 있고 스크린 원단을 감을 수 있도록 하며 휨 발생이 없도록 특수 제작된 알루미늄 파이프. 구동부와 원단의 조립된 상태를 설치하기 위한 부속 자재임

② 사 양

가. 재질 : 알루미늄(내산 알루미늄 압출제)

나. 색상 : 알루미늄 원색

다. 녹 방지 및 피막처리

라. 원단 부착을 용이하게 하기위한 홈

(4) 배선용 콘넥터 및 터미널

2.2.4 배선

(1) 1차 공급 전원(220V/60Hz) : 각층 EPS실에서 모든 Pull Box까지의 1차 전원 공사 (AC 220V 단상)는 전기공사업체 공사분으로 한다.

(2) 모든 전기공사시 반드시 전동롤스크린 업체에서 제공하고 감독관 승인한 도면을 기준으로 공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접지 : 모터 및 전원에 관계된 접지는 필수적으로 접지한다.

2.2.5 사용 조건

(1) 주위환경 : 0℃ 에서 40℃까지

(2) 사용전원 : 220V / 60Hz

2.3 수동 Roll Screen

2.3.1 개요

각 창호에 설치되는 스크린의 상,하 오르내림의 작동을 실행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1) 구동 시스템 사양

① 타입 : 체인 + 스프링 타입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설치 전 부착 위치 및 방법에 대해 감독관과 협의 후 지시에 따라야 한다.

3.1.2 현장 실측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감독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3.2 전동 Roll Screen 시공

3.2.1 시공범위

(1) 시운전 및 종합테스트

(2) 설치기기의 성능보장

(3) SPACE PART의 공급(계약사항)

(4) 기타 승인자료의 제출

(5) 전체적인 운영교육 및 제반교육

(6)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기타 제반 부속품

(7) 배관 및 배선 (모터 및 콘트롤러의 배선)

(8) 운반 및 지정장소의 납품

① 제작자는 제품의 제작완료 후 제품을 시험성적서를 포함하여 지정된 장소로 납품, 운반한다.

② 제작자는 운반에 있어 제품의 파손 및 외부의 충격 또는 보관상에 이상이 없도록 부품별로 포장을 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3.2.2 순수공사

(1) 브라켓 및 원단가공을 위한 현장실측

(2) 브라켓의 설치

(3) 스크린의 재단 및 모터의 조립

(4) 스크린의 부착 및 LEVEL 작업

(5) 콘트롤러의 설치

3.2.3 부속공사

(1) 개별모터 및 콘트롤러의 개별 단품 테스트

(2) 종합 운영테스트

(3) 시스템의 인수인계 및 운영교육

(4) 기타 ROLL SCREEN 공사에 준하는 제반작업

3.3 수동 Roll Screen 시공

3.3.1 금속 표면은 브라켓의 설치 위치에 드릴을 사용하여 사전 드릴 작업을 해야 한다.

3.3.2 롤스크린의 폭이 1,200mm 이상 1,800mm 미만의 경우에는 2개의 중간 브라켓을 설치하고 1,800mm 이상의 경우에는 3개의 중간 브라켓을 설치해야 한다.

4. 서비스 및 보증

 

4.1 의무

자동제어 콘트롤 및 모터의 취급, 운전 부주의에 의한 것이 아닌 정상작동의 운영 하에서는 준공 후 1년 이내의 하자 발생시 계약자는 무상으로 기기의 조정수리 및 교체할 의무를 갖는다.

4.2 계약자

계약자는 자동제어 콘트롤 및 스크린공사의 비상사태 발생시 이를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4.3 감독관 검사

스크린의 공사 및 제어콘트롤의 기능을 종합 점검하여 이상이 없을 시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4 기기운영

계약자는 유지보수기기의 운영과 유지보수를 위하여 기기운영에 관한 내용을 사용자 및 관리자에게 완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5 물품구비

계약자는 기타 기기의 성능을 정상적으로 발휘하는데 필요한 제반부속품 및 물품을 항시 구비하여야 한다.

5. 보안상의 유의사항

공급자는 각종 도면 및 기타 공사에 관련된 자료를 타인에게 누출되지 않도록 보관 및 사용에 유의하여야 하며 목적이외의 사용을 금하여야 한다.

6. 기타사항

6.1 설계 및 변경

6.1.1 설계변경

공사의 시공 중 도면의 변경 또는 사양변경에 의한 설계변경의 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 변경 처리한다. 다만, 감독관이 경미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는 설계변경의 조건이 될 수 없다.

6.1.2 변동사항

시공자는 본 공사의 시공 중 회계 연도가 바뀌어 노무 비, 자재 비의 상승이 있을 경우 변동사항에 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1.3 사양변경

또한 공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각종기기의 사양변경이 있을 경우 설치 30일전에 감독관의 협의를 거친 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6.2 자재의 검수

6.2.1 검수

계약자는 본 스크린공사의 시스템 검수를 위하여 계약서의 구입사양서와 일치하는 카다로그의 제출과 검수자의 승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제품의 설치 후에 보수 및 유지관리, 부품조달을 위하여 표준 품이어야 한다.

6.2.2 계약자

계약자는 제작공정 및 시험테스트를 확인하여야 납품한다. (국제 또는 자체시험성적서 첨부)

6.2.3 공급자

계약 공급자는 수송, 납품에서 설치까지의 기간 또는 시운전 테스트까지의 기간에 기기의 파손 및 손괴로부터의 보호를 위하여 분실 또는 파손위험의 부품은 별도로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6.2.4 납품장소

납품장소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하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6.3 예비 품

가동 후 1년간 소요되는 예비소비량 및 수량 등 자세내역을 견적 시 승인을 득한다.

6.4 기타사항

6.4.1 계약자

계약자는(제작 시공자)납품된 기기에 관하여 설치시의 기술조언 및 시운전시의 입회조정을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

6.4.2 도면참조

본 사항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도면을 참조한다.

6.4.3 원칙

이외의 사항은 일반사항과 명기한 바와 같이 이에 따르며 감독관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특기 및 공사 시방을 원칙으로 한다.

6.4.4 명기되지 않은 사항

본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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