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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패널 공사

 

 

1. 메탈패널공사

 

1.1 일반사항

1.2.1 적용범위

이 공사의 설계도면에 명시되어 건축물의 외벽을 구성하는 금속제 외장 패널공사에 적용한다.

 

1.2.1 적용규준

(1)규격

아래의 한국산업규격(KS)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D 3520착색아연도강판

KS L 9102인조광물섬유 단열재

KS F 4724건축용 철강재 벽판

KS F 4731건축용 철강재 지붕판

KS F 2271건축물의 내장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2) 철물공사시방서

이 공사와 관련하여 이 시방서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철물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3.1 제출물

 

(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공기내 공사 완료를 위한 공정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공사 착수 3주전에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2) 견본품

공장 제품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등에 대해서는 감리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시공상세도

이 공사에 사용할 부재의 재질, 형태, 치수, 크기 등은 제작도와 시공상세도에 명시하고 벽체분할도 등을 작성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1.4.1 품질의 보증

(1) 현장 품질관리

시공자는 자재반입 시, 현장 설치가 완료된 후 등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상태를 검사하고 검사결과 부실에 의한 변형, 오염 및 손상된 부분은 지체없이 보수하고, 보수가 어려운 경우 교체 및 재시공하여야 한다.

 

(2) 지지력

이 공사에 사용되는 금속물의 부착 고정을 위해 적용된 브라켓, 앵커, 앵커 볼트, 앵커 스크류, 인서트, 드라이브핀 등은 그 사용목적에 따른 형상 및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지지력 등에 대해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다. 하중이 재하되는 것은 해당 하중의 3배이상 지지력으로 시험해서 안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시험성적서

이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경우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 기준에 적합함을 보여주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득한다.

 

(4) 시공자

이 공사의 시공사는 설계 및 시공 능력이 겸비된 업체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선정 후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공사진행

공사의 진행은 해당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사항은 감리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6) 패널

이 공사에 적용하는 패널은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의 규정에 적합한 난연 2등급 이상의 성능을 갖는 제품을 적용하도록 한다.

 

 

1.5.1 운반, 보관 및 취급

(1) 운반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고 하차시 지게차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운반하는 자재의 하부에 운반용 파렛트를 1M이내의 간격으로 받쳐준다. 운반하는 자재는 철띠로 견고하게 체결하여 운반도중에 파손이나 전도되는 것을 방지한다.

 

(2) 하차

지게차 또는 소량의 물량인 경우 인력을 이용하여 하차하며 차 적재상태에서 직접 인양하는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곳에 적재한다.

 

(3) 취급

모든 제품과 부재는 부식, 변형 등의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흙이나 외기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보관되어야 하고 손상된 제품은 새로운 것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4) 인양

자재의 인양방법은 현장의 여건에 따라 도르레를 이용한 인력, 윈치(Winch), 크레인(Crane) 등 3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인양한다.

 

(5) 도금

아연도금된 부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표면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양을 하고 표면의 도금면이 경미한 손상이 있는 경우 터치업(Touch-up)하여야 한다.

 

(6) 장소

모든 부재는 습한 지하실 또는 비에 맞을 우려가 있는 장소는 피하여 건조한 곳에 한다.

 

(7) 적재

지붕으로 자재를 인양할 때는 1일 작업량을 감리원에게 승인받아 해당되는 자재만큼을 양중하는 것이 원칙이며 매일 작업 후 잔여자재는 지붕위에 적재하지 않는다. 대량으로 자재를 인양 적재할 경우에는 구조 부재에 집중하중이 재하되어 구조물의 손상이나 변형있어서는 안되며 적재시 자재의 결속은 자재의 움직임이 없도록 한다. 자재의 취급 부주의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1.6.1 환경조건

(1) 온도

시공시 주위의 기온이 30℃ 이하, 상대습도 80%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2) 공사시작

일반적으로 외기에 노출되는 부위가 아니면 창호공사가 완료되어 유리가 시공된 이후에 이 공사를 시작한다.

 

(3) 충진

이 공사와 관련하여 실런트를 이용한 실링재 충진은 외기가 4℃ 이상일 경우에 하여야 하며 상대 습도가 90%를 넘거나 비가 올 때는 작업을 하면 안된다.

 

(4) 기상조건

패널 공사의 경우 외기, 바람, 강우(설), 낙뢰 등 기상조건으로 안전한 공사의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작업해서는 안된다. 다만, 경미한 작업으로 자재 및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2.1 재료

 

2.1.1 패널 일반

(1) 일반

외벽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KS 규격 동등 이상 및 이 시방서에서 지정하는 품질 및 규격 동등 이상의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제품의 수직 접합 부분의 단열 결손이 생기지 않는 설계도면 형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다음과 같은 규격 및 표준의 규정에 따른다.

 

2.2.1 패널의 제원 및 물성

(1) 제원

패널은 메탈 패널 동등이상으로 내부 충진된 단열재(G/W 64K)를 포함하는 패널의 전체 두께는 75㎜이고, 패널의 폭 및 형상은 설계도면을 기준하도록 한다.

 

(2) 강판제원

패널에 적용된 강판은 KS D 3520 착색아연도강판 및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의 규정에 적합한 강판으로 아래를 충족하도록 한다.

구분

두께

도장종료

피막두께

외부

G.I. 0.8㎜

표면(K/N Coat)

하도(ACRYL)

5μmm

중도/상도(PVDF)

5~10μmm

Clear(PVDF)

5~10μmm

이면

 

Epoxy Alkyd계

5μmm

내부

G.I. 0.5㎜

표면 (S/C Coat)

실리콘폴리에스터

15μmm

이면

Epoxy Alkyd계

5μmm

 

(3) 단열재제원

내부 단열재는 KS L 9102 인조광물섬유 단열재 규정에 적합한 Glass Wool 단열로 물성은 아래와 같아야 한다.

물성

단위

품질기준

밀도

㎏/㎥

64

열전도율

㎉/mh℃

0.029

 

2.3.1 조립부자재

(1) 부자재

패널 조립 부자재는 KS 규격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도면에 표기된 형상과 규격에 따라 패널 표면재와 동일한 재질과 색상으로 가공하여 사용한다.

 

2.4.1 검사

(1) 외관검사

외관 검사는 파형의 파손, 단열재의 박리, 피복의 손상여부등을 검사한다.

 

(2) 성능검사

부자재의 성능은 전문업체의 사양서 및 시방서에 기재되어 있는 성능과 동일하여야 하며 타 재료를 대체하여 사용할 경우는 지정된 성능보다 우수한 품질의 재료를 사용한다.

 

3.1 시공

 

3.1.1 설치 일반사항

(1) 자재

패널의 조립시공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취급에 주의하여 파손 또는 표면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외부노출

패널 조립시공에 사용되는 조립자재가 외부에 노출되어 사용하는 경우 부식에 저항하는 재질을 선택하여 시공하며, 사용 자재는 방청을 위하여 아연 도금한 것을 사용하거나 또는 방청페인트를 칠한다.

 

(3) 칼라쉬트

칼라쉬트 철판으로 제작된 조립자재의 끝 부분은 반드시 절곡 가공하여 사용한다.

 

(4) 흠집

작업중 발생된 경미한 패널 표면의 흠집은 터치-업 페인트로 방청 처리한다.

 

3.2.1 패널의 시공준비

(1) 외벽패널

외벽 패널의 조립은 바닥 콘크리트 작업이 끝난 후 그 위에 설치하며 그 바닥 면은 평활하여야 한다. 바닥면의 허용오차는 3m당 ±3㎜ 정도이어야 하며 전체적으로 최대 12㎜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2) 마감면

바닥 콘크리트 면이 평활 하지 못한 경우 위 항의 허용오차 이내로 하기 위하여 시멘트 몰탈로 마감을 요청하여 시정 조치한 후 패널조립을 하여야 한다.

 

(3) 거더

외벽판넬 설치전, 외벽판넬을 고정하기 위한 거더(Girth)간격은 지역 및 설계조건, 판넬의 구조성능을 고려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되 최대 3m이내 간격으로 하며, 외벽 최하단에 베이스 찬넬을 설치하기 위한 보강용 거더(Girth)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4) 설치전

외벽 패널 설치 전에 베이스지지 철물과 보강용 스틸 브라켓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보조기둥

풍하중에 따른 적정 허용 경간(Span)을 결정하여 보조기둥을 설치한다.

 

3.3.1 패널 설치방법

(1) 패널설치

패널 설치는 도면에 표기에 따르며 좌측에서 우측으로, 하부에서 상부로 설치한다. 패널 표면은 보호필름으로 반드시 감싸져야 한다.

 

(2) 패널설치 순서

① 수직 및 수평 지지철물을 설치한다.

② 수직과 수평을 맞추어 패널을 위치시키고 패널의 볼트 고정점에 볼트설치 마크를 한 다음 Self - drilling screw(φ⑥를 박아 패널을 수직지지 철물에 고정한다.

③ 20㎜ 수평 조인트를 확보하기 위하여 간격재(Spacer shim)를 패널 길이 방향에 끼워 넣는다.

④ 패널을 ② 방법에 따라 상부 패널을 설치한다.

⑤ 상부 패널을 설치하고 간격재(Spacer shim)를 제거한다.

⑥ 패널 줄눈(Panel joint)의 수평 겹침부에 얇게 실리콘 실란트를 시공한다.

⑦ 20㎜의 수직 조인트를 확보하기 위해 간격재(Spacer shim)를 설치하며, ② 방법에 따라 오른쪽 패널을 설치한다.

⑧ 압축 가스켓(Gasket)을 설치하기 위해 간격재를 제거한다.

⑨ 패널의 수직 조인트 내부에 압축 가스켓을 밀어 넣어 패널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압축 가스켓의 연결부위는 실리콘 실란트로 접합시킨다.

 

(3) 현장절단

현장 절단이 발생할 경우, 패널 마감을 보호하기 위해서 절단부위는 반드시 깨끗하게 손질하고 테이프로 감싸야 한다.

 

(4) 시공오차

① 수직 지지철물의 시공 허용 오차는 수직과 수평으로 6m 길이에 ±5㎜ 이내로 한다.

② 수직 지지철물은 반드시 층 바닥 또는 지붕 슬라브 등이 설치된 후에 시공하며 변형이 없도록 한다. 변형이 발생하는 연결접점(slotted connection등)은 반드시 용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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