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세 감면 시행(재정부)
ㅇ 적용대상 : ’10.2.11일 현재 지방소재 미분양주택
ㅇ 감면율 : 취득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건설업계 자구노력(분양가 인하)과 연계하여 양도세 감면율 차등화
자구노력(분양가 인하) |
양도세 감면율 |
가격인하 無~ 10% 이하 |
60% |
10% 초과~ 20% 이하 |
80% |
20% 초과 |
100% |
ㅇ 감면시한 : 1년간(공포일~‘11.4.30) 한시적 시행
□ 취·등록세 감면연장(행안부)
ㅇ 적용대상 :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을 연장하되, 대형주택(전용면적 85㎡ 초과)에 대해서는 분양가 인하폭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
자구노력(분양가 인하) |
감면율 |
세율 |
비고 |
가격인하 無~ 10% 이하 |
50% |
2% |
주택 유상거래 감면 수준 |
10% 초과~ 20% 이하 |
62.5% |
1.5% |
|
20% 초과 |
75% |
1% |
현행 미분양 주택 감면 수준 |
ㅇ 감면시한 : 1년간(공포일~‘11.4.30) 한시적 시행
□ 미분양 주택투자리츠 등 세제지원 시행(재정부)
ㅇ 적용대상 : 지방 미분양 리츠?펀드, P-CBO 등 민간 미분양 투자상품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30%) 면제, 종부세 비과세도 지방에 한해 재개
ㅇ 감면시한 : 1년간(공포일~‘11.4.30) 한시적 시행
□ 지방 민간택지에서 건설되는 주상복합 건물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제외(국토부, 주택법 개정)
*경제자유구역(외자유치 촉진)과 관광특구 초고층 건축물(50층 또는 150m 이상)에 대한 상한제 폐지는 금일(3.18) 본 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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