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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지정 제도

 

 

1. 제도 취지

 

 ○ 대기업에 비해 기술, 자본, 인력, 인지도 등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자 간 상호 기술공유․이전, 공동생산․판매, 공동 A/S망 활용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 필요
   - 5개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보유한 공동상표의 물품 중 참여기업 간 기술개발, 생산의 효율성, 품질향상 등의 시너지 효과가 크고 성능․품질이 우수한 물품을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하여 정부구매를 통해 판로지원

 

 

2. 신청자격 및 신청물품

 

 ○〔신청자격〕5개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참여하여 개발․보유한 공동상표를 상표법에 의하여 단체표장을 등록한 대표법인
 ○〔신청요건〕참여기업의 30% 이상은 기술인증과 품질인증을 보유하여야 하고, 참여기업의 20% 이상은 소기업이어야 함
    * 기술인증 미보유업체는 통상실시권 보유
    * 인증보유비율 산출 시, 주요인증과 기타인증의 평가 비중에 차등을 두어 주요기술 보유업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업체간 기술협력 및 기술이전 촉진(기타인증은 주요인증의 평가점수 대비 50% 인정)
 ○〔신청물품〕신제품, 신기술적용제품, 특허․실용신안제품, 디자인제품(가구류에 한정), 기술인증이 적용된 품질인증제품


<신청물품의 종류>

구 분

인 증 명

신제품,

신기술적용제품

NEP, NET, 전력신기술, 보건신기술(HT),

기술적용제품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가구제품에 한함)

품질인증제품

성능인증, GR, K마크, GS,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환경마크, KS, 우수단체표준인증, 신기술농업기계인증, 소방용기계기구우수제품품질인증, 우수산업디자인마크(최근 3년 이내 우수상 이상 수상한 제품)

 

※ 단, 품질인증제품은 기술인증이 1개 이상 적용되어야 함

 

 

3. 지정절차 및 지정관리

 

 ○〔지정절차〕생산현장 실태조사를 하고 외부 전문가에 의한 지정심사 후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

공동상표 법인대표

(지정 신청)

 

 

현장실사

(중기중앙회)

 

 

1차심사

(외부심사위원)

 

 

최종심사

(조달청)

 

 

지정․고시

(조달청)

․참여기업 명기

․신청물품 명기

․ 생산시설의

보유․확인

물품(기술보유)

․법인(생산관리)

계약심사협의회

(조달가능성등)

․우수조달 공동

상표 물품 지정


○ 지정주기 및 지정기간
   - 지정주기 : 심사․지정(연 3회 실시)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1회에 한하여 3년 내에서 연장)
    ※ 단, 지정 1년 6개월 후 ‘지정관리심사’를 통해 지정 당시 제출한 생산관리 계획 등이 계획대로 운영되는 경우 잔여기간(1년 6개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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