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도 취지
○ 대기업에 비해 기술, 자본, 인력, 인지도 등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자 간 상호 기술공유․이전, 공동생산․판매, 공동 A/S망 활용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 필요
- 5개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보유한 공동상표의 물품 중 참여기업 간 기술개발, 생산의 효율성, 품질향상 등의 시너지 효과가 크고 성능․품질이 우수한 물품을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하여 정부구매를 통해 판로지원
2. 신청자격 및 신청물품
○〔신청자격〕5개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참여하여 개발․보유한 공동상표를 상표법에 의하여 단체표장을 등록한 대표법인
○〔신청요건〕참여기업의 30% 이상은 기술인증과 품질인증을 보유하여야 하고, 참여기업의 20% 이상은 소기업이어야 함
* 기술인증 미보유업체는 통상실시권 보유
* 인증보유비율 산출 시, 주요인증과 기타인증의 평가 비중에 차등을 두어 주요기술 보유업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업체간 기술협력 및 기술이전 촉진(기타인증은 주요인증의 평가점수 대비 50% 인정)
○〔신청물품〕신제품, 신기술적용제품, 특허․실용신안제품, 디자인제품(가구류에 한정), 기술인증이 적용된 품질인증제품
<신청물품의 종류>
구 분 |
인 증 명 |
신제품, 신기술적용제품 |
NEP, NET, 전력신기술, 보건신기술(HT), |
기술적용제품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가구제품에 한함) |
품질인증제품 |
성능인증, GR, K마크, GS,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환경마크, KS, 우수단체표준인증, 신기술농업기계인증, 소방용기계기구우수제품품질인증, 우수산업디자인마크(최근 3년 이내 우수상 이상 수상한 제품)
※ 단, 품질인증제품은 기술인증이 1개 이상 적용되어야 함 |
3. 지정절차 및 지정관리
○〔지정절차〕생산현장 실태조사를 하고 외부 전문가에 의한 지정심사 후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
공동상표 법인대표 (지정 신청) |
⇒ |
현장실사 (중기중앙회) |
⇒ |
1차심사 (외부심사위원) |
⇒ |
최종심사 (조달청) |
⇒ |
지정․고시 (조달청) |
․참여기업 명기 ․신청물품 명기 |
․ 생산시설의 보유․확인 |
․물품(기술보유) ․법인(생산관리) |
․계약심사협의회 (조달가능성등) |
․우수조달 공동 상표 물품 지정 |
○ 지정주기 및 지정기간
- 지정주기 : 심사․지정(연 3회 실시)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1회에 한하여 3년 내에서 연장)
※ 단, 지정 1년 6개월 후 ‘지정관리심사’를 통해 지정 당시 제출한 생산관리 계획 등이 계획대로 운영되는 경우 잔여기간(1년 6개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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