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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시방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 - 수중 콘크리트 공사

05080 수중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 이 절은 수중 또는 안정액 속에 부어넣는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또는 철근콘크리트 지중벽 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 수중 불분리 콘크리트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 시공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반의 굴착 방법, 사용기계,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부어넣 기 방법, 품질관리방법 등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 재
 
. 수중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재료는 콘크리트의 품질, 수화열에 따른 온도상승 및 유동성을 고 려하여 선정한다.
. 골재 종류 및 품질은 05010.2.1.2(골재)에 따른다. 다만,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25이하로 한다.
 
3. 시 공
 
3.1 배합
. 배합은 시공조건을 고려하여 수중 콘크리트로서 적절한 위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도록 시험비 빔으로 정한다.
. 배합강도를 정할 경우 원칙적으로 온도에 따른 보정은 하지 않는다.
. 슬럼프는 21cm 이하로 하고 공사시방에 따른다.
. 단위수량의 최대값은 200kg/로 한다.
. 단위 시멘트량의 최소값은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은 300kg/, 지중벽은 350kg/로 한다.
. 물시멘트비의 최대값은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은 60%, 지중벽은 55%로 한다.
 
3.2 부어넣기
. 부어넣기 전에 슬라임을 제거하고, 말뚝 또는 지중벽에 유해한 슬라임이 없는 것을 확인한다.
. 부어넣기 구획은 1회에 연속하여 부어넣을 수 있는 크기로 한다.
. 콘크리트는 안정된 수중에서 부어넣도록 하고, 경화할 때까지 물의 유동이 없도록 한다.
. 트레미관의 선단은 콘크리트 부어넣기 중에 원칙적으로 2m 이상 넣어 두도록 하며, 콘크리트 를 수중에서 낙하시켜서는 안된다.
 
 
3.3 부어넣기 표면의 마무리
. 콘크리트는 설계면보다 여분의 높이로 부어넣어야 한다. 여분의 높이는 공사시방에 따르거나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 여분으로 부어넣은 콘크리트는 말뚝 및 기초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적당한 시 기에 제거 한다.
 
3.4 공벽와 최외측 철근의 간격
공벽 내면 또는 케이싱 내면과 조립철근의 최외측 철근과의 간격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 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공벽 내면과 조립철근의 최외측 철근과의 간격은 10cm 이상으로 한다. 다만 케이싱 면에서의 거리는 8c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5 철근의 가공 및 조립
. 철근은 설계도에 따라 정확하게 배치하고, 철선으로 결속하여 조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조립철근은 주근, 횡근(또는 대근) 보강근 및 보강강재, 간격재 등에 의하여 조립하고 보관, 운반, 세워넣기 등에서 유해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하게 한다.
 
3.6 조립철근 세워넣기
. 조립철근 세워넣기는 조립철근에 유해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삽입시에는 조립철근의 연직성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공벽 내에 삽입한다.
. 조립철근의 접속은 연직성을 확인하며, 원칙적으로 철선 또는 연결철물로 충분히 견고하게 한다.
 
3.7 품질관리 및 검사
.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는 05010.3.7.4(품질관리 검사) 05010.3.7.9(압축강도검사)의 규 정과 아래의 1)3)에 따른다.
1) 워커빌리티 및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상태는 모든 운반차에 대하여 육안으로 검사하고 그 품 질에 변화가 생겼을 경우는 바로 필요한 시험을 실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2) 슬럼프의 시험은 05010.3.7.4(품질관리 검사)의 규정에 정하여진 것과 말뚝 한 개마다 또는 벽 체의 한 구획마다 최초의 콘크리트 운반차에 대하여 실시한다.
3)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검사에 있어서 공시체의 양생은 표준양생으로 하고, 합격 판정 의 기준으로 하는 압축강도는 설계기준강도로 한다. 다만, 05080.3.1(배합)에 있어서 배합강도 를 정할 때 콘크리트의 평균 양생온도에 따른 강도보정값을 더할 경우는 설계기준강도에 그 보정값을 더한 값을 합격 판정의 기준으로 한다.
. 운반차 한대 또는 여러대의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마다 콘크리트의 높이를 계측하고 트레미 관의 선단삽입깊이를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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