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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시방서] 지정 및 기초공사 - 기성 콘크리트 말뚝 지정공사

04020 기성 콘크리트 말뚝 지정공사

1. 일반사항

1.1 (해당사항)없음


2. 자 재

2.1 재료

재료는 KS F 4301(원심력 철근 콘크리트 말뚝), KS F 4303(프리텐션방식 원심력 PC말뚝), KS F 4306(프리텐션방식 원심력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 또는 05000(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시방 규준에 따른다. 박기공법에 사용하는 고정액 및 굴착액에 사용하는 그 밖의 재료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2 제조방법

기성 콘크리트 말뚝은 KS F 4301과 KS F 4303, KS F 4306의 규정에 따라서 제작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시 공

3.1 공법 및 공기구

가. 말뚝은 설계도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는 한 이음이 없는 것으로 한다.

나. 공법 및 공기구 기타는 KS F 7001(원심력 철근 콘크리트 말뚝의 시공표준)의 기준에 따른다.

다. 말뚝박기용 장비는 말뚝의 종류, 크기, 중량, 수량 및 지반 조건과 공사현장 여건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하에 적정의 장비를 사용한다.

라. 말뚝박기 장비의 제원 및 용도별 성능은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말뚝박기 장비가 지반조건상 소정의 관입량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에는 지체없이 대체하여야 한다.

바. 말뚝박기 장비는 이동이 용이한 방식으로 설치하되, 롤러(roller)방식을 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약 지반 등으로 장비의 진입이 곤란할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조치를 취한다.

사. 말뚝 내부를 콘크리트 등으로 채우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2 시공계획

시공계획은 04010.3.1(시공계획)에 따른다.



3.3 운반 및 취급

가. 말뚝의 운반 및 취급은 KS F 7001의 규정에 따라 말뚝에 과응력이나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위치에 받침대를 설치한다. 또한, 운반 중에 무너지지 않도록 로프나 쐐기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나. 말뚝 제작후 14일 이내의 운반은 금하되, 특수한 양생을 하여 말뚝 재질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운반이나 항타 중 손상된 것은 장외로 반출한다.

라. 시험용 말뚝 외에 성능 및 규격이 확인 안된 것은 공사현장에 반입할 수 없다.

마. 2단 이상 쌓을 경우에는 각단의 받침대를 동일 수직면상에 배치한다.

바. 말뚝의 적재 또는 하역은 반드시 2점에서 지지하면서 실시한다.

사. 세장비가 22보다 큰 말뚝들은 운반 및 취급에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3.4 임시적치

가. 임시적치 장소는 가능한 한 말뚝박기 지점에 가깝고 배수가 양호하며, 지반이 견고한 곳을 택한다.

나. 말뚝은 가능한 한 1단으로 하여 종류별로 나누어 보관한다. 단, 부득이 2단 이상으로 쌓는 경우에는 과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말뚝 받침대를 설치한다.

다. 말뚝 받침대는 무너지지 않도록 동일 수직면상으로 배치한다.



3.5 재료 및 사용기기의 조사

가. 공사현장에 반입된 기성 콘크리트 말뚝 및 시멘트, 벤토나이트 등의 재료는 담당원 입회하에 검사하고 04020.2.1의 규정에 맞지 않는 것 또는 손상·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공사현장에 반입된 기기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검사하고, 소정의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손상·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3.6 시공 정밀도

가. 설치된 말뚝의 정밀도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소정의 정밀도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다. 입면상으로 말뚝의 상단은 평면적으로 5cm 편차 이내에 있도록 한다.

라. 강제로 말뚝의 원위치를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마. 말뚝의 히이브(heave)에 대한 검토를 한다. 만약 히이브가 발견된 말뚝은 요구되는 위치까지 다시 박는다.



3.7 시험말뚝

가. 공사착수 전 또는 공사초기 단계에 특기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04010.3.4(시험시공)에 준하여 시험말뚝을 시공한다.

나. 지내력의 확인은 04010(공사일반)의 3.4(시험시공)에 의하거나 특기시방에 따른다.



3.8 검 사

공사장에 반입된 기성 콘크리트 말뚝은 담당원의 입회하에 검사를 하고 손상 또는 결점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9 시공준비

가. 공사착수 전에 지상 및 지중장애물을 철거한다.

나. 말뚝박기 시공 중에 시공장비가 기울어지지 않도록 작업지반을 충분히 정지작업한다.

다. 전력, 급배수 설비는 시공에 필요한 용량을 갖춘 것을 설치한다.

라. 설계도서를 근거로 적절한 말뚝박기 위치를 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10 말뚝박기에 의한 말뚝의 설치

가. 길이 10cm 이상의 말뚝은 덧댐목 등으로 보강하거나 KS F 7001의 규정에 따라 2군데 이상을 달아매어 수직으로 세운다.

나. 말뚝머리는 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KS F 7001의 규정에 따라 시공 한다.

다. 경사말뚝일 때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라. 말뚝은 박기 전에 기초 밑면으로부터 15∼30cm 위의 위치에서 박기를 중단한다. 기초 밑면의 깊이까지 최종 흙파기는 말뚝은 다박고 시험이 끝난 다음 건물기초파기공사의 일부분으로 한다.

마. 말뚝을 박는 동안 그 가까이에 박힌 말뚝이 원래의 위치에서 위로 솟아올랐는지를 측정하여 올라온 경우에는 원래의 타격보다 더 큰 타격을 가하여 원지점 이하의 길이에 오도록 다시 박는다.

바. 지정된 유효길이보다 더 긴 말뚝들을 사용하도록 규정된 지내력이 확보되는 곳에서는 더 긴 말뚝을 설치한다. 반면에 지정된 유효길이보다 더 짧은 말뚝에 의해 규정된 지내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 담당원의 승인하에 더 짧은 말뚝을 사용한다.



3.11 프리보링 공법에 의한 말뚝의 설치

가. 설계도서에 표시된 소정의 말뚝위치에 굴착기를 고정시키고 수직을 유지하면서 굴착한다.

나. 굴착 중에 굴착구멍·벽이 붕괴되거나 혹은 휘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굴착속도를 유지한다. 또 오거(auger)를 뽑아낼 때도 지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천천히 끌어 올린다.

다. 굴착 중에 굴착구멍·벽의 붕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안정액을 사용한다. 안정액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정액 관리에 대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인다.

라. 굴착토는 말뚝주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배출시킨다.

마. 굴착 깊이는 설계서도에 표시된 깊이 또는 시험말뚝박기의 결과 등에 근거하여 담당원이 지시하는 깊이로 한다.

바. 정해진 깊이까지 굴착하였는데도 필요한 지지층까지 깊이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 또는 정해진 깊이와 다를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사. 밑둥고정으로 지지력을 확보하는 경우의 고정(안정)재의 재료, 배합 및 주입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아. 밑둥고정재 이외에 말뚝주변 고정재나 굴착액의 사용여부, 배합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자. 밑둥고정재나 말뚝주변 고정재는 원칙적으로 말뚝전체에 걸쳐서 기성 콘크리트 말뚝과 구멍·벽과의 공극을 충분히 충진할 수 있는 양을 주입해야 한다.

차. 밑둥 고정재나 말뚝주변의 고정재가 주변 지반으로 유출되는 현상 또는 경화에 따른 블리딩 현상 등에 의해 발생하는 공극에 대해서는 담당원과 협의한 후, 공극의 정도에 따라 재주입 등의 조치를 취한다.

카. 주변지반으로 밑둥고정재나 말뚝주변 고정재의 유출이 심할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타. 기성 콘크리트 말뚝의 설치는 말뚝구멍·벽을 깍거나, 말뚝이 손상되지 않도록 수직을 유지하면서 공사한다.

파. 기성 콘크리트 말뚝은 정해진 깊이까지 설치한다. 굴착깊이까지 말뚝이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하. 밑둥고정재, 말뚝주변 고정재 등의 주입제에 의한 부력으로 기성 콘크리트 말뚝이 부상(浮上)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거. 시공한 말뚝에는 밑둥고정재 및 말뚝주변 고정재가 완전히 경화할 때까지 진동 등을 주지 않도록 한다.

너. 타격에 의해서 지지력을 나타내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12 중굴(中掘)공법에 의한 말뚝설치

가. 설계도서에 표시된 소정의 말뚝위치에 말뚝과 굴착기를 고정시키고 수직을 유지하면서 말뚝을 설치한다.

나. 말뚝설치 작업시 필요 이상으로 굴착하지 않는다.

다. 부압(負壓)에 의해 지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오거를 끌어올리는 작업은 가능한 천천히 한다.

라. 말뚝설치 깊이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깊이 또는 시험말뚝박기의 결과 등에 근거하여 담당원이 지시하는 깊이로 한다.

마. 지지력의 확보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3.13 기타 공법에 의한 말뚝의 설치

04020.2∼3.12에 나타난 방법 외의 방법에 의한 말뚝설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14 이음말뚝

가. 접합하는 상부 말뚝을 축선에 주의깊게 맞추어서 양호한 이음새가 되도록 말뚝 이음부를 정리한 후, 원칙적으로 용접에 의해서 접합한다.

나. 프리보링 공법에 대해서는 이음새 작업 중에 하부 말뚝이 낙하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다. 이음새는 04035.3.6(이음말뚝)에 따른다.

라. 이음새는 들어올림(uplift), 압력, 히이브(heave), 혹은 이음새 부분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인장력에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인장내력을 가져야만 한다.



3.15 양 생

시공한 말뚝의 양생은 04010.3.7(공사현장의 안전) 나.항에 따른다.



3.16 말뚝머리의 처리

가. 말뚝머리를 가지런히 절단할 때, 말뚝 주위에 필요 이상으로 땅파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나. 말뚝머리를 가지런히 절단할 때에는 한편에서만 타격을 주지 말고 주위를 고루고루 정을 이용하여 절단하며 위 끝면을 평평하게 정다듬하고 철근은 말뚝머리 절단시 손상이 없도록 하고 소정의 길이만 남겨두되 나머지는 절단하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기초판에 깊게 장착시킨다.

다. 말뚝머리는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보강하거나 이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라. 설치가 완료되었을 때의 말뚝머리의 설계위치와 수평방향의 오차는 특기사항이 없을 경우 10cm 이하로 한다.



3.17 시공기록

가. 말뚝 배치도에 말뚝 번호를 기입한다. 원칙적으로 시공한 모든 말뚝에 대하여 번호를 기입하고 시공기록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나. 타격에 의해 시공한 말뚝에 있어서는 타격일시, 타격 소요시간, 타격횟수, 관입깊이, 반입량 기타 말뚝박기 작업시의 내용 등을 기입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다. 그 외의 설치방법에 의할 때에는 공사시방에 정해진 사항을 기입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3.18 보 강

타설시에 파손된 말뚝, 시공 정밀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말뚝이나, 내력이 부족한 말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말뚝의 본수를 늘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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