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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시방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 - 보통 콘크리트 공사 1

05010 보통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내용
. 이 시방서는 현장에서 시공하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의 철근 콘크리 트 공사를 포함) 및 무근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 건축공사에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01000(총칙)에 따른다.
. 이 시방서에서 정하는 규정 이외의 규격, 규준 등도 이 시방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이러한 규정들이 이 시방서의 규정과 다를 경우에 법령 및 그에 근거한 규준 등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방서의 규정을 우선으로 한다.
. 이 시방서의 0502505105에서 규정하는 콘크리트에 대하여는 각각의 규정을 05010.1.205010.3.7의 규정과 함께 적용한다. 다만,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0502505105의 규정을 우선으로 한다.
. 이 시방서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사시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필요한 사항에 대 하여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 또는 의의(疑義)가 발생한 경우는 01000 (총칙) 1.9 (의 의)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한다.
. 담담원의 승인, 지시, 검사는 아래와 같다.
담당원의 승인-공사의 실시에서 시공자가 그의 책임으로 입안한 사항에 대하여 담당원이 실 시를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담당원의 지시-공사의 실시에서 담당원이 그의 책임으로 실시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시공자 에게 실시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담당원의 검사-설계도서에 규정된 공정에 도달한 경우 또는 담당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 정하여 지정한 경우에 공사가 설계도서에 정하여진대로 실시되어지고 있는가 를 담당원이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1.2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1.2.1 콘크리트의 종류
. 콘크리트의 사용골재에 따른 종류는 보통 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 1종 및 경량 콘크리트 2 종으로 한다.
. 콘크리트의 사용재료, 시공조건, 요구성능에 따른 종류는 05025 (한중 콘크리트)05100 (간 이 콘크리트)에 나타낸 것으로 한다.
. 콘크리트의 종류는 사용개소, 시공시기 별로 공사시방에 따른다.
 
1.2.2 설계기준강도 및 기건 단위용적중량
. 보통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및 기건 단위용적중량의 범위는 표 05010.1 에 따른다. 다만 경량 콘크리트, 고내구성 콘크리트, 고강도 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 도의 범위는 각각 05035, 05050, 05055, 05060 에 따른다.
.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05010.1 보통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및 기건 단위용적중량의 범위
 
 
사용골재
설계기준강도
(kgf/)
기건단위용적 중량
(t/)
굵은골재1)
잔골재2)
자갈, 부순돌,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모래, 부순모래,
고로슬래그 잔 골재
180
210
240
270
2.22.4를 표준으로 한다.

() 1)자갈, 부순돌,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이들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모래, 부순모래,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이들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2.3 워커빌리티 및 슬럼프
.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는 부어넣은 위치 및 부어넣기, 다짐방법에 따라 거푸집 내 및 철근 주위에 밀실하게 부어넣을 수 있고, 블리딩 및 재료분리가 작은 것이어야 한다.
.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18이하로 한다.
. 고유동 콘크리트, 특수수중 콘크리트 등의 특수한 목적 콘크리트에서 작업성(유동성)의 증대 를 위하여 물시멘트비의 증가 이외의 방법으로서 배합상의 특별한 고려를 하는 경우에는 신 뢰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시험등에 의하여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18이상의 슬럼 프를 허용한다.
 
1.2.4 압축강도
. 공사현장에서 채취한 콘크리트의 표준양생에 따른 재령 28일 압축강도는 설계 기준강도 이 상이어야 한다.
.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는 공사현장에서 채취하여 표준양생한 공시체의 압축강도를 대표로 한다.
. '', ''항의 콘크리트 압축강도에 관한 규정의 판정은 05010.3.7 (품질관리 검사)에 따 른다.
1.2.5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료 및 배합에 관한 규정
. 단위수량은 185kg/이하로 한다. 그 지역의 골재사정에 의해 단위수량을 185g/이하로 하기가 곤란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시험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증가 시킬 수 있다.
. 단위 시멘트량의 최소값은 270kg/로 한다.
. 물시멘트비의 최대값은 표 05010.2에 따른다. 05010.2에 나타낸 것 이외의 시멘트를 사용 한 경우, 물시멘트비의 최대값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05010.2 물시멘트비의 최대값(보통 콘크리트 기준)
시멘트의 종류
물시멘트비의 최대값(%)
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 특급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A
플라이애쉬 시멘트 A
65
고로슬래그 시멘트 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B
플라이애쉬 시멘트 B
60

 
. AE, AE감수제 및 고성능 AE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4% 이상 6% 이하 범 위의 값으로 한다.
.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물량은 염소이온량으로서 0.30kg/이하로 한다. 부득이 이것을 초 과할 경우는 철근 방청상 유효한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하고 그 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염화물량은 염소이온량으로서 0.60kg/를 넘어서는 안된다.
. 콘크리트는 골재 및 기타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재료의 공급상황, 건축물의 입지조건, 건축물 의 시공조건 등에서 알칼리 골재 반응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경우, 알칼리 골재 반응성을 확 인하거나, 알칼리 골재 반응을 억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6 각종 성능저하 요인에 대한 내구성
. 바닷바람에 포함된 해염입자의 영향을 받을 염려가 있는 위치에 있는 철근의 방청조치는 공 사시방에 따른다. 다만, 직접 해수의 작용을 받는 위치에 대하여는 05075(해수의 작용을 받는 콘크리트)에 따른다.
. 경미한 동결융해작용을 받을 염려가 있는 위치에 있는 콘크리트의 품질 등에 대하여는 공사 시방에 따른다. 다만 극심한 동결융해작용을 받는 위치에 대해여는 05085(동결융해작용을 받 는 콘크리트)에 따른다.
. 산성토양, 황산염 및 기타의 침식성 물질 또는 열의 작용을 받는 위치에 있는 콘크리트의 품질확보를 위한 특별조치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리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가스압접이음 : 철근의 단면을 산소-아세틸렌 불꽃 등을 사용하여 가열하고, 기계적 압력을 가하여 용접한 맞댐 이음
간이 콘크리트 : 목조건축물의 기초 및 경미한 구조물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감수제 : 소정의 컨시스턴시(consistency)를 얻는데 필요한 단위수량을 감소시키고, 콘크리트 의 워커빌리티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혼화제. 표준형, 지연형 및 촉진형 의 3종류가 있음.
거푸집 : 부어넣은 콘크리트가 소정의 형상, 치수를 유지하며 콘크리트가 적당한 강도에 도달 하기까지 지지하는 가설구조물의 총칭
거푸집널 : 거푸집의 일부로서 콘크리트에 직접 접하는 나무나 금속 등의 판류
경량 콘크리트 : 경량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경량골재 : 콘크리트의 중량경감 및 단열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보통골재보다 비중이 작은 골재
계획배합 : 소요 품질의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도록 계획된 배합
고강도 콘크리트 : 설계기준강도가 보통 콘크리트에서 300kgf/이상, 경량 콘크리트에서 270kgf/이상인 경우의 콘크리트
고내구성 콘크리트 : 특히 높은 내구성을 필요로 하는 철근 콘크리트조 건축물에 사용하는 콘 크리트
고성능 감수제 : 감수제의 일종으로 소요의 시공성을 얻기 위해 필요한 단위수량을 감소시키 고, 유동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혼화제
골재의 공극률 : 용기에 가득찬 골재 사이의 전체 빈틈용적을 그 용기의 용적으로 나눈 백분율
골재의 실적률 : 용기에 가득찬 골재의 절대용적을 그 용기의 용적으로 나눈 백분율
골재의 절건비중 : 절건상태의 골재중량을 표면건조 내부 포수 상태의 골재용적으로 나눈 값
골재의 최대치수 : 골재가 중량으로 90% 이상 통과하는 체눈의 공칭치수로 나타내는 굵은골 재의 크기
골재의 표건비중 : 표면건조 내부 포수 상태의 골재중량을 그 용적으로 나눈 값
골재의 표면건조 내부포수상태 : 골재 입자의 표면은 건조하고, 내부는 물로 가득차 있는 골 재의 상태
골재의 표면수율 : 골재의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물 전 중량의 표면건조 내부포수 상태 골재 중량에 대한 백분율
골재의 함수율 : 골재의 표면 및 내부에 있는 물 전중량의 절건상태 골재중량에 대한 백분율
흡수율 : 표면건조 내부포수 상태의 골재에 포함되어 있는 물 전중량의 절건상태 골재중량에 대한 백분율
공기량 : 콘크리트 속에 포함된 공기용적의 콘크리트 용적에 대한 백분율. 다만, 골재 내부의 공기는 포함하지 않음.
굵은골재 : 체 규격 5mm체에서 중량비로 85% 이상 남는 골재
기온보정강도 : 설계기준강도에 콘크리트 부어넣기로부터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까 지 기간의 예상 평균기온에 따르는 콘크리트의 강도 보정치를 더한 값
단위 시멘트량 : 콘크리트 1중에 포함된 시멘트의 중량
단위수량 : 콘크리트 1중에 포함된 물의 양
동결융해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 동결융해 작용에 의해 동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부분의 콘 크리트
레이턴스 :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 블리딩수가 증발한 다음 콘크리트 표면에 발생하는 미세 한 물질
매스 콘크리트 : 부재 단면의 최소치수가 80cm 이상이고, 수화열에 의한 콘크리트의 내부 최 고온도와 외기온도와의 차이가 25이상으로 예상되는 콘크리트
무근 콘크리트 : 버림 콘크리트, 밑창 콘크리트 등 철근 및 철망으로 보강하지 않는 콘크리트
물시멘트비 :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에 포함된 시멘트풀 중의 시멘트에 대한 물의 중량 백분율
-리스트 : 배근시공도의 일부분으로서 철근의 지름, 개수, 간격, 소요길이, 이음할증 및 소 요철근량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표
-스케쥴 : 배근시공도의 일부분으로서 철근의 가공형상 치수 및 부재별 기호 등을 표로 만 든 것
받침기둥 : 거푸집의 일부로서 거푸집널을 소정의 위치에 고정시키기 위한 가설 구조물
배근시공도 : 철근의 가공 및 조립을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서, -스케쥴과 바-리스트는 물 론 철근의 이음위치, 조립순서 및 부재접합부 배근상세 등을 포함하는 도면
배합강도 :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할 때 목표로 하는 압축강도로 품질의 편차 및 양생온도 등 고려하여 설계기준강도에 할증한 것
베이스 콘크리트 : 유동화 콘크리트 제조시 유동화제를 첨가하기 전의 기본 배합의 콘크리트
보통 콘크리트 : 보통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보통골재 : 자연작용으로 암석에서 생긴 모래, 자갈 또는 부순모래, 부순돌, 고로슬래그 잔골 재,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등의 골재
부립률 : 절건상태의 경량 굵은골재를 수중에 넣은 경우에 뜨는 입자의 전 굵은골재량에 대 한 중량 백분율
블리딩 : 굳지않은 콘크리트에 있어 내부의 물이 위로 떠오르는 현상
서중 콘크리트 : 높은 외부기온으로 콘크리트의 슬럼프 저하나 수분의 급격한 증발 등의 염 려가 있을 경우에 시공되는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 : 구조계산에서 기준으로 하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수밀 콘크리트 : 콘크리트 중에서 특히 수밀성이 높은 콘크리트
 
수중 콘크리트 :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 및 지중연속벽 등 트레미관 공법 등을 사용하여 수 중에 부어넣는 콘크리트
슬럼프 :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가 중력에 의하여 변형할 경우 상면의 내려앉은 양으로 표 시되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유동성 정도(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용접철망 :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선을 직각으로 교차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 용접한 철망, 시트철망과 롤철망이 있음.
워커빌리티 :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고, 부어넣기, 마감 등의 작업 용이성을 나타내는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유동화 콘크리트 : 미리 비벼 놓은 콘크리트에 유동화제를 첨가하고, 재비빔하여 유동성을 증대시킨 콘크리트
유동화제 : 미리 비벼 놓은 콘크리트에 첨가하여, 비빔에 의해 그 유동성을 증대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혼화제
잔골재 : 체 규격 5mm체에서 중량비로 85% 이상 통과하는 골재
잔골재율 : 잔골재 및 굵은골재의 절대용적의 합에 대한 잔골재 절대용적의 백분율
절대용적 : 부어넣은 직후 콘크리트 속에 공기를 제외한 각 재료가 순수히 차지하고 있는 용적
조립률 : 40, 20, 10, 5, 2.5, 1.2, 0.6, 0.3, 0.15mm 각각의 체에 남는 골재의 전 골재에 대한 중량백분율의 누계 합계를 100으로 나눈 값
차폐 콘크리트 : 주로 생물체의 방호를 위하여 γ, X선 및 중성자선을 차폐할 목적으로 사 용되는 콘크리트
철근 : 콘크리트 보강용 봉강으로서 원형철근 및 이형철근이 있음.
철근격자망 : 콘크리트 보강용 용접망으로서 철근과 철근 또는 철근과 철선을 직각으로 교차 시켜 각 교차점을 전기저항용접한 격자망
: KS A 5101(표준체)에서 규정한 각종 체
최소피복두께 : 철근 콘크리트 부재의 각면 또는 그 가운데 특정의 위치에서 가장 외측에 있 는 철근의 최소한도의 피복두께
컨시스턴시 : 주로 수량에 의하여 좌우되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변형 또는 유동에 대한 저항성
콘크리트의 마무리 : 거푸집널을 떼어낸 상태, 또는 콘크리트의 표면에 마무리를 실시하기 전의 콘크리트 표면상태
표면 활성제 : 표면활성 작용으로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좋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혼화제
표준양생 : 20 3의 수중 또는 포화습기 중에서 행하는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 PS 강재에 의해 계획적으로 콘크리트에 프리스트레스를 가한 일 종의 철근 콘크리트
피복두께 : 철근 표면에서 이를 감싸고 있는 콘크리트 표면까지의 최단거리
한중 콘크리트 :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의 양생기간에 콘크리트가 동결할 염려가 있을 경우 에 시공되는 콘크리트
해수의 작용을 받는 콘크리트 : 해수 또는 해수 입자로 인해 성능저하 작용을 받을 염려가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현장배합 : 계획배합의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도록 공사 현장에서 재료의 상태 및 계량방법 에 따라 정한 배합
현장봉함양생 :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온도가 기온의 변화에 따르도록 하면서 콘크리트로부 터 수분의 발산이 없는 상태에서 행하는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
현장수중양생 : 공사현장에서 기온의 변화에 따라 수온이 변하는 수중에서 행하는 콘크리트 공시체의 양생
 
호칭강도 :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있어 콘크리트의 강도 구분을 나타나는 호칭
혼화재 : 비교적 다량으로 사용하는 플라이애쉬 등의 혼화재료
혼화재료 : 시멘트, , 골재 이외의 재료로서 비빔시에 필요에 따라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의 성분으로 부가 혼합하는 재료
혼화제 : 약품과 같이 소량 사용하는 AE제 등의 혼화재료
AE 감수제 : 소정의 컨시스턴시를 얻는데 필요한 단위수량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독립된 무 수한 미세기포를 연행하여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및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 하여 사용하는 혼화제. 표준형, 지연형 및 촉진형의 3종류가 있음.
AE: 독립된 무수한 미세기포를 연행하여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및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혼화제
 
 
1.4 자료제출 및 검사
1.4.1 시공계획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시공 전에 시공자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시공계획서는 설계도서의 내용, 건축물에 요구되는 성능파악, 소요품질, 안전성, 경제성, 공 기확보, 최적의 시공법, 적절한 품질관리를 정하여 상세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1.4.2 공사보고서
시공자는 공사중에 작업의 공정, 시공상황, 관리상황과 승인 및 지시사항에 관한 내용의 보 고서를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1.4.3 시공도면
담당원이 시공도면을 요구할 경우에는 시공자는 시공도면을 작성,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 재
 
2.1 재료 및 품질
2.1.1 시멘트
.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고로슬래그 시멘트), KS L 5401(포틀랜 드 포졸란 시멘트) 또는 KS L 5211(플라이애쉬 시멘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시멘트의 종류는 사용장소별로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사용 장소별로 종류를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2 골 재
. 골재는 유해량의 먼지, ,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고, 소요의 내화성 및 내구 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부재종류 별 로 표 05010.3의 범위에서 철근 순간격의 4/5 이하 또는 피복두께 이하가 되도록 정한다.
 
05010.3 부재의 종류에 따른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부 재 종 류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자 갈
부순돌, 고로슬래그 부순돌
기둥, , 슬래브,
20, 25
20, 25
기초
20, 25, 40
20, 25. 40

 
. 보통 골재는 아래의 1)3)에 따른다.
1) 자갈, 모래는 표 05010.4 및 표 05010.5에 나타낸 품질을 갖는 것으로 한다. 다만, 공사시방 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절건비중 2.4 이상, 흡수율 4.0% 이하의 자갈, 모래 및 염화물이 0.04%를 넘고, 0.1% 이하인 모래를 사용할 수 있다.
2) 부순골재는 KS F 2527(콘크리트용 부순골재), 고로슬래그 골재는 KS F 2544(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골재)에 각각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다른 종류의 골재를 혼합사용하는 경우는 혼합하기 전의 품질이 각각 1), 2)의 규정을 만족 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염화물과 입도에 대하여는 혼합한 것의 품질이 표 05010.4 및 표 05010.5의 규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05010.4 보통골재의 품질
종류
절건비중
흡수율(%)
점토량(%)
씻기시험에 의하여 손실되는 양(%)
유기불순물
염화물
(NaCl로서)
(%)
굵은골재
2.5 이상
3.0 이하
0.25 이하
1.0 이하
잔골재
2.5 이상
3.5 이하
1.0 이하
3.0 이하
표준색보다 진하지 않는 것
0.04 이하

 
05010.5 보통골재의 표준입도
호칭치수
(mm)
체를 통과하는 중량 백분율 (%)
종류
최대치수
(mm)
50
40
25
20
15
10
5
2.5
1.2
0.6
0.3
0.151)
40
100
95100
3570
1030
05
25
100
95100
2560
0
10
05
20
100
90100
2055
0
10
05
잔골재
100
95100
80100
5085
2560
1030
2
10

() 1) 부순모래 또는 고로슬래그 잔골재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혼합한 잔골재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 백분율은 215%로 한다.
 
. 사용할 골재가 화학적, 물리적으로 불안정할 염려가 있는 경우는 사용의 가부, 사용방법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특히 높은 내화성을 필요로 하는 위치의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골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1.3 비빔 용수
.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물은 상수도 또는 표 05010.6에 나타낸 KASS 5T-301(철근 콘크리트 용 용수의 수질시험방법)에 의한 물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05010.6 물의 품질 규정
항 목
품 질
현탁물질의 양
용해성 증발 잔여물의 양
염소이온
시멘트의 응결시간의 차
모르터의 압축강도 비율
2 /이하
1 /이하
200ppm 이하
초결 30분 이내, 종결 60분 이내
재령 7일 및 재령 28일에서 90%이상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2.3()에 따른다.
 
2.1.4 혼화재료
. 화학혼화제는 KS F 2560(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의 규정에 적합한 것 가운데에서 공사시방 에 따라 정한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 방청제, 팽창재 및 플라이애쉬는 각각 KS F 2561(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콘 크리트용 팽창재) KS L 5405(플라이애쉬)에 적합한 것 가운데에서 공사시방에 따라 정한 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 위의 '', ''항 이외의 혼화재료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1.5 철근 및 용접 철망
. 철근 및 용접철망의 종류, 지름 등은 공사시방 및 설계도에 따른다.
. 철근은 KS D 3504(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또는 KS D 3527(철근 콘크리트용 재생봉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용접철망은 KS D 7017(용접철망)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 철근격자망은 나항 및 KS D 3552 (철선)에 따른다.
 
2.1.6 재료의 취급 및 저장
. 시멘트의 취급 및 저장은 아래의 1), 2)에 따른다.
1) 시멘트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풍화되지 않도록 저장한다.
2) 저장중에 풍화하여 05010.2.1.1(시멘트) .항의 각 KS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시멘트는 사용 하지 않는다.
. 골재의 취급 및 저장은 아래의 1), 2)에 따른다.
1) 골재는 잔골재, 굵은골재 및 각 종류별로 저장하고, 먼지, 흙 등의 유해물의 혼입을 막도록 한다.
2) 골재는 잔 굵은 입자가 분리되지 않도록 취급하고, 물빠짐이 좋은 장소에 저장한다.
. 혼화재료는 품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하고 또한 종류별로 저장한다.
. 철근 및 용접철망의 취급은 아래의 1)3)에 따른다.
1) 철근 및 용접철망은 종류별로 정돈하여 저장한다.
2) 철근은 직접 지상에 놓지 말아야 한다. 또한 비, 이슬, 바닷바람 등에 노출되지 않고, 먼지, , 기름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저장한다.
3) 가공 또는 조립된 철근 및 용접철망은 공사현장 반입 후 종류, 직경, 사용개소 등을 구별하 여 순서가 흐트러지지 않게 저장한다.
3. 시 공
 
3.1 배합설계
3.1.1 일반사항
. 콘크리트의 계획배합은 소정의 워커빌리티, 강도, 내구성이 얻어지고 05010.1.2(콘크리트의 종류, 품질)에 나타낸 규정이 만족되도록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계획배합은 원칙적으로 시험비빔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험비빔을 생략할 수 있다.
. 구조제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은 91일 이내로 하고 공사시방에 따른다.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28일로 한다.
. 구조에 콘크리트의 강도관리를 위한 공시체의 양생방법은 강도관리 재령이 28일인 경우는 현장수중양생으로 하고, 강도관리 재령이 28일을 넘는 경우는 현장 봉함양생으로 한다.
 
3.1.2 배합강도
. 배합강도는 표준양생에 의한 재령 28일 공시체의 압축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하고,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에 따라서 다음의 1) 또는 2)에 나타낸 각각의 식을 만족하도록 정 한다.
1)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이 28일인 경우
F28 FC T 1.73σ (kgf/)
F28 0.8(FC T) 3σ (kgf/)
2)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 재령이 28일을 넘고 91일 이내인 경우
F28 0.7FC T28 1.73σ(kgf/)
Fn FC Tn 1.73σ (kgf/)
Fn 0.8(FC Tn) 3σ (kgf/)
여기서,
F28콘크리트의 배합강도 (kgf/)
Fc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kgf/)
Fc T콘크리트의 기온 보정강도 (kgf/)
Fc Tn콘크리트의 기온 보정강도 (kgf/)
T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를 위하여 공시체의 양생방법을 현장수중양생으로 한 경우,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날로부터 28일간 예상평균기온에 따른 콘크리트 강도보정값(kgf/)
T28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를 위하여 공시체의 양생방법을 현장봉함양생으로 한 경 우,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날로부터 28일간의 예상 평군기온에 따른 콘크리트 강도보정 값 (kgf/)
Tn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를 위하여 공시체 양생방법을 현장봉함양생으로 한 경우,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날로부터 n일간의 예상 평균기온에 따른 콘크리트 강도보정값 (kgf/), 다만 28<n?91
σ:콘크리트 강도의 표준편차 (kgf/)
 
. 예상 평균기온에 따른 콘크리트 강도의 보정치는 아래 1)3)에 따른다.
1) T는 표 05010.7에 따르고 시멘트의 종류, 예상평균 기온의 범위에 알맞게 정한다. 05010.7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의 T값은 공사시방 지시에 따른다.
2) T28은 표 05010.8에 따르고 시멘트의 종류, 예상 평균기온의 범위에 알맞게 정한다. 05010.8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의 T28값은 공사시방 지시에 따른다.
3) Tn은 표 05010.9에 따르고 재령, 시멘트의 종류, 예상 평균기온의 범위에 알맞게 정한다. 05010.9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재령 및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의 Tn값은 공사시방 지시에 따른다.
 
05010.7 콘크리트의 기온에 따른 보정값 T(현장수중양생의 경우)의 표준값
시멘트의 종류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날로부터 28일간의 예상 평균기온의 범위()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18 이상
15 이상
18 미만
7 이상
15 미만
4 이상
7 미만
2 이상
4 미만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플라이애쉬 시멘트 A
고로슬래그 시멘트 특급
18 이상
15 이상
18 미만
9 이상
15 미만
5 이상
9 미만
3 이상
5 미만
플라이애쉬 시멘트 B
18 이상
15 이상
18 미만
10 이상
15 미만
7 이상
10 미만
5 이상
7 미만
고로슬래그 시멘트 11)
18 이상
16 이상
18 미만
14 이상
16 미만
12 이상
14 미만
10 이상
12 미만
콘크리트 강도의 기온에 따른 보정값 T(kgf/)
0
15
30
45
60

 
1) 고로슬래그의 분량이 45% 이하인 경우는 플라이애쉬 시멘트 B종과 같은 보정치로 하여도 좋다.
 
05010.8 콘크리트 강도의 기온에 따른 보정값 T28(현장봉함양생의 경우)의 표준값
시멘트의 종류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날로부터 28일간의 예상평균기온의 범위()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플라이애쉬 시멘트 A
고로슬래그 시멘트 특급
18 이상
15 이상
18 미만
9 이상
15 미만
5 이상
9 미만
3 이상
5 미만
플라이애쉬 시멘트 B
18 이상
15 이상
18 미만
10 이상
15 미만
7 이상
10 미만
5 이상
7 미만
3 이상
5 미만
고로슬래그 시멘트 11)
18 이상
16 이상
18 미만
14 이상
16 미만
12 이상
14 미만
10 이상
12 미만
8 이상
10 미만
6 이상
8 미만
4 이상
6 미만
2 이상
4 미만
콘크리트의 강도의 기온에 따른 보정값 T28(kgf/)
0
15
30
45
60
75
90
105
120

() 1) 고로슬래그의 분량이 45% 이하인 경우는 플라이애쉬 시멘트 B종과 같은 보정치로 하여도 좋다.
 
05010.9 콘크리트 강도의 기온에 따른 보정값 Tn(현장봉함양생의 경우)의 표준값
 
시멘트의 종류
재령
n()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날로부터 n일간의 예상평균기온의 범위()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91
3 이상
플라이애쉬 시멘트 A
56
12 이상
5 이상
12 미만
3 이상
5 미만
고로슬래그 시멘트 특급
42
15 이상
12 이상
15 미만
5 이상
12 미만
3 이상
5 미만
플라이애쉬 시멘트 B
91
3 이상
56
12 이상
6 이상
12 미만
3 이상
6 미만
42
15 이상
12 이상
15 미만
6 이상
12 미만
3 이상
6 미만
고로슬래그 시멘트 11)
91
3 이상
3 이상
6 미만
56
12 이상
9 이상
12 미만
6 이상
9 미만
3 이상
6 미만
42
17 이상
14 이상
17 미만
11 이상
14 미만
9 이상
11 미만
6 이상
9 미만
콘크리트 강도의 기온에 따른 보정값
Tn(kgf/)
0
15
30
45
60

() 1) 고로슬래그의 분량이 45% 이하인 경우는 플라이애쉬 시멘트 B종과 같은 보정치로 하여도 좋다.
 
. 콘크리트 강도의 표준편자 σ값은 아래의 식에 따라 1kgf/까지 계산한 것으로 하고, 사용 할 콘크리트에 알맞게 다음 1) 2)에 따라 정한다.
 
여기서,
i회째 압축강도시험의 j본째 압축강도 시험값
N압축강도시험의 회수. 7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
실제로 사용할 콘크리트와 유사한 조건의 콘크리트에 대하여 그 공장의 실적을 근거로 표준 편차를 구한다.
2) 공사 현장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
공사초기에 그 공사 현장의 σ값을 구하지 못한 경우는 35kgf/로 한다. 다만 그 공사 현장 의 σ추정값이 얻어진 경우는 그 값에 따른다.
 
 
3.1.3 슬럼프
.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부어넣는 위치별로 공사시방에 따른다.
. 슬럼프는 05010.1.2.3(워커빌리티 및 슬럼프)에 표시한 최대값 이하로 한다.
 
3.1.4 물시멘트비
. 물시멘트비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서 담당원 의 승인을 받는다.
1) 배합강도(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호칭강도가 보증되는 배합강도)가 얻어질 것.
2) 05010.1.2.5(재료 및 배합의 규정)에 표시한 물시멘트비의 최대값 이하일 것.
. 배합강도를 얻기 위한 물시멘트비는 아래 1)3)에 따라 정한다.
1) 실제로 사용할 콘크리트와 거의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소정의 슬럼프, 공기량이 얻어질 수 있는 콘크리트에 대하여 물시멘트비와 콘크리트 강도와의 관계를 시험비빔에 의하여 구 하고 배합강도에 알맞게 물시멘트비를 정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위의 1)에 의하거나 또는 공사에 사용할 콘크리트와 가까운 조건의 콘크리트에 대하여 공장에서 미리 구해진 물시멘트비와 콘크리트 강도와의 관계를 사용하여 배합강도에 알맞게 물시멘트비를 정한다.
3) 공사 현장비빔 콘크르트의 경우는 위의 1)에 따르거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거 물 시멘트비와 콘크리트 강도와의 관계로부터 배합강도에 알맞게 물시멘트비를 구하여 시험비 빔에 따라 확인하여 정한다.
 
3.1.5 단위수량
. 단위수량은 05010.1.2에 나타낸 콘크리트 품질이 얻어질 수 있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한 작게 한다.
. 단위수량은 050101.2.5에 나타낸 최대값 이하로 한다.
 
3.1.6 단위시멘트량
. 단위시멘트량은 05010.3.1.4(물시멘트비)의 물시멘트비 및 05010.3.1.5(단위수량)의 단위수량으 로부터 산출되어진 값 이상으로 한다.
. 단위시멘트량은 05010.1.2.5(재료 및 배합의 규정)에 나타낸 최소값 이상으로 한다.
 
3.1.7 잔골재율
잔골재율은 050101.2(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에 나타낸 콘크리트의 품질이 얻어 질수 있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작게 한다.
 
3.1.8 공기량
AE, AE감수제 및 고성능 AE감수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05010.1.2.5(재료 및 배합의 규정)에 나타낸 범위내로서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1.9 혼화재료의 사용량
. AE, AE감수제 및 고성능 AE감수제의 사용량은 소정의 슬럼프 및 공기량이 얻어질 수 있 도록 정한다.
. 상기 이외의 혼화재료의 사용방법 및 사용량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1.10 계획배합을 표시하는 방법
콘크리트의 계획배합은 표 05010.10에 따라 표시한다.
 
05010.10 계획배합의 표시방법
배합강도
(kgf/)
()
(%)
물시
멘트
(%)
굵은
골재
최대
치수
()
잔골
재율
(%)
단위수량
(kg/)
절대용적(l/)
중량(kg/)
화학혼화제의 사용량 (/)
또는
(kg/)
1)
굵은골재
1)
 
 
 
 
 
 
 
 
 
 
 
 
 
 
 
 

() 1) 절건상태인지 표면건조 내부포수 상태인지를 명기한다. 다만, 경량 골재는 절건상태 를 표시한다. 혼합골재를 사용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혼합전의 각 골재종류 및 혼 합비율을 나타낸다.
 
3.2 제 조
3.2.1 일반사항
. 콘크리트 제조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또는 공사현장비빔에 의한 것으로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서 제조하는 것으로 한다.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 의한 경우는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규정에 의하 여 제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KS 규격품이 아닌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공사현장비빔에 의한 콘크리트의 제조는 KS F 4009를 준용하는 것으로 한다.
 
3.2.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의 선정
. 시공자는 공사개시 전에 아래의 ''항에 의하여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을 선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이 경우 동일 타설 공구에 2개 이상의 공장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가 타설되지 않도록 고려하여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구입하고자 하는 콘크리트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KS 표시허가를 받은 공장의 제품이어 야 한다.
. 상기 표시 허가를 받지 않은 공장에서 콘크리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KS F 4009(레디믹스 트 콘크리트)의 규정에 적합하고 05010.1.2(콘크리트의 종류와 품질)에 적합한 품질의 콘크리 트를 생산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장이어야 한다.
. 공장에는 콘크리트 기술에 관하여 공인 받은 기술자가 상주하여야 한다.
. 공장은 05010.3.3.3(콘크리트비빔에서 타설 종료까지 시간의 한도)에서 정하여진 시간 내에 콘크리트 부어넣기가 가능한 거리에 있어야 한다.)
 
3.2.3 KS 규격품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콘크리트의 발주는 아래의 1)3)에 따른다.
1) 시공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가 05010.1.2(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에 나타낸 소정의 콘크 리트 품질을 만족하도록 KS F 40093(종류)에 따라 필요 사항을 지정하여 발주한다.
2) 발주하는 콘크리트의 호칭강도는 그 배합이 05010.3.1(배합설계)에서 정한 배합강도, 물시멘트 비의 최대값, 단위수량의 최대값 및 단위 시멘트량의 최소값을 민족하는 콘크리트의 강도값 이상으로 한다.
3) 호칭강도를 보증하는 재령은 28일로 한다.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제조설비, 재료의 계량, 비빔은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규정에 따른다.
. 콘크리트의 운반은 아래의 1), 2)에 따른다.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 7.1.4의 운반차 규정 및 7.4의 시간 한도 규정을 만족하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배출 직전에 고속회전 등의 방법으로 고속회전시켜 콘크리트를 균질 하게 한 후 배출한다.
. 품질관리 및 검사는 아래의 1)3)에 따른다.
1) 시공자는 생산자가 KS F 40097.5에 의한 품질관리를 실시하는 가를 확인한다. 또한 필요 에 따라 생산자로부터 품질관리 시험결과를 제시하게 하여 소정의 품질의 콘크리트가 생산되 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2) 시공자는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재료 및 부어넣기 직전의 지점에서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품질에 대하여 05010.3.7.3 05010.3.7.4에 의해 품질관리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위 검사의 결과가 불합격인 경우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4 KS규격외 품목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콘크리트의 발주는 아래의 1), 2)에 따른다.
1)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의하지 않는 규격외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요로 하 는 사항을 생산자와 협의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발주한다.
2) 호칭강도의 선전 및 호칭강도를 보증하는 재령의 취급은 KS규격품의 규정을 준용한다.
. 콘크리트의 제조설비, 재료의 계량, 비빔은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규정을 준용 한다.
. 콘크리트의 운반은 05010.3.2.3KS규격품의 규정을 준용한다.
. 품질관리 및 검사는 아래의 1), 2)에 따른다.
1) 품질관리, 검사는 05010.3.2.3(KS 규격품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규정 외에 규격외품으로 서 특별히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 관리, 검사한다. 특별히 지정한 사항의 검사방법은 공사시 방에 따른다.
2) 위 검사의 결과가 불합격인 경우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5 공사 비빔 콘크리트의 제조
. 시공자는 공사개시 전에 각 재료의 저장, 계량, 비빔 및 운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담당 원의 승인을 받는다.
. 제조설비 및 운반차는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 7의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 현장배합은 05010.3.1 (배합설계)에 기초하여 골재의 함수상태에 따라 1배치 분의 콘크리트 를 반죽하여 필요한 재료의 중량을 산출하여 정한다.
. 각 재료는 위의 다항에서 정한 현장배합에 기초하여 1배치 분으로 중량을 계량한다. , 물 및 화학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하여도 좋다. 화학혼화제 용액은 비빔수량의 일부로 본 다. , 각 재료의 계량오차는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7.2(재료의 계량) 에 규정 된 값 이내로 한다.
. 계량장치는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항상 조정하여야 한다.
. 공사현장 비빔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검사는 아래의 1), 2)에 따른다.
1) 시공자는 소정의 품질의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05010.3.7.3 05010.3.7.4에 정한 품질관리 검사를 하여야 한다. 또한 품질관리 시험결과를 담당원의 요구에 따라 제시 하여야 한다.
2) 위 검사의 결과가 불합격인 경우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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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beyance [중지,정지] 2. acceleration cost 가속비용 공기 단축등을 이유로 정상공정율보다 빨리 공사를 수행하는 것을 acceleration이라하며 그 비용을 acceleration cost라 한다. 이 비용은 시공자에게 claim권이 있다. 3. accent lighting [지시등, 경고등] 어떤 특수물체나 지역에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조명 4. access - access road 차도로서의 진입로 - access walk 인도로서의 진입로 5. accommodation [숙소] Site Accommodation이라 함은 공사현장내 현장요원의 임시숙소를 말한다. Site Camp라고도 한다. 참고로, Accommodation Unit는 가옥 또는 주택을 뜻하며, Dwelling Unit와 같은 말이다. 이에 대하여 Housing Unit는 세대단위의 독립된 주택을 일컫는다. 6. accrued depreciation [누적감가상각]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 또는 노후에 의한 자산가치의 감소를 뜻한다. (reduction in actual value of property as a result of wear and tear, obsolescence) 7. acquiescence [묵인] : tacit agreement , tacit consent  - (tacit [무언의]) 8. addendum 이에는 두가지의 뜻이 있으며, 복수형은 addenda이다. a. 부록의 뜻 : 기 제작된 시방서를 설명하거나, 정정 또는 추가의 목적으로 입찰서를 제출하기 전에 발급하는 계약서의 보완서류의 성격 b. 추보의 뜻 : 계약체결전 발급되며, 첨삭 또는 정정이나 설명등의 방법으로 입찰서류를 수정하거나 해설하는 문서이며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계약서류의 일부로 남게된다. 9. addition 이에는 기술적인 의미와 계약

EPS 블록의 기본개요

1. 개요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에 따른 산업시설의 확충 및 개발 사업에 수반되는 택지 및 산업시설용 부지개발, 기존도로 확장과 신설도로 건설 등의 ‘효율적인 국토 이용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연약지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서·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 지역의 연약지반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토목공사에서는 토목 구조물의 기능과 안정성을 만족하고 주변지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필요에 의해 대규모 지반개량과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 또는 침하방지를 위한 기초처리 방법이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기초처리 방법으로 개발된 경량성토공법(Light Fill 또는 Lightweight Fill 공법)인  EPS 공법은 대형 발포폴리스티렌(Expanded Poly - Styrene) 블록 을 도로, 토지 조성 등의 토목공사에 성토재료 및 뒤채움 재료로 사용하는 공법으로 재료의 초경량성, 내압축성 등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공법이다. EPS   블록 은, 단위중량이 흙의 1/10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초경량성의 재료특성을 가진 토목용 자재이므로 이를 이용하여 성토를 하면 원 지반의 안정성이나 침하대책으로 효과적이다. 또한,  EPS   블록 은 내압축성, 내수성, 자립성, 시공성 등도 우수하며, 흙 무게의 1/100 정도로 가벼우면서도 적당한 강도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난연성, 내화학성이 뛰어난 제품이다. 2.  EPS  공법의 역사 1972년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 부근 Flom교 설치도로 개수공사시 도로침하 대책으로 사용된 것이 최초이다. 노르웨이 국립도로연구소 NRRL(Norwegian Road Research Laboratory)은 이 분야의 연구를 진행하여  EPS  특성을 이용하여 도로포장에 적용하는 공법을 개발하였다. 그 후  EPS  공법기술은 많은 공사 실적을 거두었으며, 스웨덴의 국립토질연구소(SG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