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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및기초공사 - 21100 표토제거

 

21100 표토제거

 

1 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절은 당해 공사구역 안에서의 토공사 시행에 앞서 이행하여야 하는 표토제거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이 절은 모든 공사계약 조건, 제0편. 총칙, 도면 등 모든 설계서의 내용을 따른다.
1.1.2  주요내용
1.  구역표시
2.  표토제거
3.  연약지반 등의 처리
4.  표토처리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2.1  02310 시공사진 및 비디오 촬영
1.2.2  06110 건설안전관리
1.2.3  07110 건설환경관리

 

1.3  구역표시
1.3.1  수급인은 명시된 도면 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표토제거 구역의 경계를 표시한다.
1.3.2  구역의 표시후 감리원의 현장 확인을 득한다.

 

1.4  표토제거
1.4.1  구역안의 표토를 20cm 이상 양질토 부분까지 걷어내고 큰 잡목초는 표토를 걷어내기 이전에 반드시 제거한다.
1.4.2  답이나 연못, 습지구간은 표토제거전 물을 제거한다.
1.4.3  표토제거후 필요시에는 원지반을 다짐한다.
1.4.4  구역안의 노출된 암반, 우물, 연못, 쓰레기장 등의 처리는 명시된 도면 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1.4.5  공사장 출입구 및 공사전용도로의 파손 및 작업동선에 이상이 있을 경우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개조, 보강한다.
1.4.6  특정 지하부분의 파이프류나 도관의 유기, 이전은 명시된 도면 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1.5  연약지반 등의 처리
1.5.1  표토구역안의 토질이 특히 연약한 지반인 경우 감리원의 승인을 득하여 제거량, 공사규모, 공사목적 등에 맞도록 치환하거나 특이한 경우 지반개량공사를 이행하여 지반의 안정화를 도모한다.
1.5.2  중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연약지반 특성에 적합한 기종을 선택하여야 하며, 장비의 사용시 전도를 막기 위해 작업지반을 견고히 하거나 충분한 작업대를 설치한다.

 

1.6  표토처리
1.6.1  표토제거한 흙은 다른 공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리원이 승인한 장소에 적치하여 관리한다.
1.6.2  표토제거한 흙의 적치높이는 2.5m 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2 부. 자재
(없음)

 

3 부. 시공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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