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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및기초공사 - 24300 구조물 뒷채움

24300 구조물 뒷채움

 

1 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절은 구조물의 주위 및 현장구조물에 대하여 명시된 표고까지 뒷채움하는 것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이 절은 모든 공사계약 조건, 제0편. 총칙, 도면 등 모든 설계서의 내용을 따른다.

1.1.2 주요내용

1. 바닥면 준비

2. 구조물 뒷채움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2.1 02410 협의와 조정

1.2.2 22100 흙깎기

1.2.3 24100 흙쌓기

1.2.4 24200 되메우기

1.2.5 25300 골재공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1. KS F 2302 - 02 (흙의 입도시험 방법)

2. KS F 2303 - 00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3. KS F 2306 - 00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4. KS F 2309 - 65 (흙의 씻기 시험방법)

5. KS F 2311 - 01 (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6. KS F 2312 - 01 (흙의 다짐 시험방법)

7. KS F 2320 - 0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8. KS F 2502 - 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1.3.2 관련 시방서

1.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건교부, 1996) 207 구조물 기초 터파기, 되메우기 및 뒷채움

2.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한국콘크리트학회, 1999) 제13장 옹벽

 

1.4 제출물

다음사항은 『01210 제출서류 및 보고서』에 따라 제출한다.

1.4.1 현장동원 및 철수 계획서

수급인은 장비 및 인력의 현장동원 및 철수를 위한 계획서를 『05210 현장동원 및 철수』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한다.

1.4.2 검사 및 시험 계획서

수급인은 공사 착수전에 검사 및 시험 계획서를 『08110 품질관리』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한다.

1.4.3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수급인은 흙쌓기 작업, 터파기 작업과 구조물 뒷채움 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02410 협의와 조정』에 따라 공사 착수전에 조정한다.

 

2 부. 자재

 

2.1 재료

2.1.1 구조물 뒷채움에 사용되는 재료는 『25300 골재공』 2.4 보조기층 재료 SB-1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단, 현지재료의 활용,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도면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규정과 같은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1. 최대치수 : 100mm 이하

2. 5mm체 통과량 : 25 ~ 100%

3. 0.08mm체 통과량 : 15% 이하

4. 소성지수 : 10% 이하

5. 시방다짐을 실시한 흙의 수정 CBR : 10% 이상

 

2.2 장비

구조물 뒷채움에 동원되는 장비는 『05210 현장동원 및 철수계획서』에 적합해야 한다.

2.3 자재 품질관리

 

2.3.1 시험

종 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구조물

뒷채움

입도

KS F 2302

토취장마다,

토질변화시마다

액성한계 및 소성한계

KS F 2303

함수량

KS F 2306

흙의 씻기시험

KS F 2309

다짐

KS F 2312

실내CBR

KS F 2320

골재 체가름

KS F 2502

2.3.2 감리원이 시공에 사용할 재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조물 뒷채움 시공을 착수하기전 적어도 72시간 전까지 감리원에게 시험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뒷채움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감리원의 사전확인을 받아야 한다.

2.3.3 검사를 위해 감리원이 요구하는 경우 감리원이 선정한 위치에서 사용할 재료의 종류별로 3개의 시료를 제공해야 한다.

 

3 부. 시공

 

3.1 바닥면 준비

3.1.1 제자리에서 다져질 수 없는 본바닥의 연약부분은 깍아내고, 『24100 흙쌓기』 재료와 같은 쌓기재료로 흙쌓기를 시행한다.

3.1.2 연약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본바닥을 10cm 깊이로 긁어서 시험 다지기를 해야하며, 연약부분은 메우고 명시된 도면에 따라 다져야 한다.

 

3.2 구조물 뒷채움

3.2.1 구조물 뒷채움은 『24200 되메우기 "별표1"』과 같이 시행한다.

3.2.2 뒷채움은 얼지않은 재료로 명시된 구역에 명시된 등고선과 표고에 맞추어 메워야 한다.

3.2.3 자연침하에 대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도록 뒷채움은 체계적으로 해야하며, 투수성이 크거나 젖었거나, 얼었거나, 무른 본바닥면 위에는 뒷채움을 해서는 안 된다.

3.2.4 뒷채움의 시기는 구조물의 유해성을 고려하여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17.5MPa(=N/㎟) 이상, 또는 28일 양생후 시행한다.

3.2.5 다진후 1층의 시공두께가 20cm 이하가 되도록 부설하며 각층의 다짐도는 KS F 2312의 D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2.6 현장밀도에 의한 다짐관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KS F 2310 에 의하여 다짐관리를 하며 이때 지지력 계수( K30 )는 "3.4.3"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3.2.7 재료의 포설은 다른 작업에 지장이나 손상을 주지않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3.2.8 구조물 주위의 지면은 2%이상의 비탈을 갖게해야 한다.

3.2.9 일반적으로 뒷채움부에는 시공중 우수가 집중되기 쉬우므로 수급인은 충분한 배수설비를 설치한다.

 

3.3 시공허용오차

3.3.1 구조물 뒷채움의 허용오차는 명시된 표고에서 ±25mm이내라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뒷채움은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다짐 종료후 반드시 감리원의 검사를 받으며,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의 시공으로 옮겨야 한다.

3.4.2 시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구조물

뒷채움

다짐

KS F 2312

․재질변화시마다

․50,000㎥마다 1회

현장밀도

KS F 2311

․독립구조물:개소별3층마다

․연속구조물:3층마다, 50m마다

관료매설물:3층마다, 100m마다

평판재하

KS F 2310

․현장밀도시험 불가능시

입도

KS F 2302

․재질변화시마다

․50,000㎥마다 1회

함수량

KS F 2306

또는

급속함수량

측정방법

․현장밀도시험의 빈도

3.4.3 평판재하시험에 의한 지지력계수(K30)는 침하량 0.25cm일때 294.2MNm3(30kgf/㎤) 이상이어야 한다.

3.4.4 검사

1. 수급인은 『검사 및 시험계획서』에 따라 뒷채움 시공상태의 품질 및 규격에 대한 확인측량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감리원에게 검사를 요청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다음 단계작업을 수행한다.

2. 감리원의 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후에 재검사를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감리원 또는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험을 수행하는 기관의 담당자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시험을 실시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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