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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D3507 배관용 탄소 강관


KS D3507 배관용 탄소 강관 

Carbon Steel Pipes for Ordinary Piping 
(KS D 3507 / KSD3507)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사용 압력이 비교적 낮은 증기, 물, 기름, 가스, 공기 등의 배관에 사용하는 탄소강관(이하  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비고 이 규격 중에 { }를 붙여 나타낸 단위 및 수치는 국제 단위계(SI)에 따른 것으로 참고로 병기한 것이다.

2. 종류 및 기호
 관의 종류는 1종으로 하고 그 기호는 표1에 따른다.  또한, 아연도금의 유무에 따라 흑관, 백관으로 구분한다.

표 1 종류 및 기호     사용가능온도;0~350℃

종류의 기호

구 분

비 고

SPP

흑 관

아연도금을 하지 않은 관

백 관

흑관에 아연도금을 한 관


비고 도면, 대장, 전표 등에 기호로 백관을 구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종류의 기호 끝에 -ZN을 부기한다. 다만, 제품의 표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세계 기호 비교 대조표

KS

ASTM

JIS

API

DIN

BS

규격
번호

GRADE

규격
번호

GRADE

규격
번호

GRADE

규격
번호

GRADE

규격
번호

GRADE

규격
번호

GRADE

D 3507

SPP

A 53

Type F

G-3452

SGP

5L

A 25-1
A 25-2
CI Ⅰ
CI Ⅱ

2440
2441

St 33-2
St 33-2

1387
3601

BW 320


3. 제조 방법

4. 화학 성분  관의 화학성분은, 레이들 분석에 따르고, 그 값은 표 2에 따른다.

표 2 화학성분

종류의 기호

화 학 성 분 (%)

P

S

SPP

0.040이하

0.040이하

5. 기계적 성질

6. 아연도금의 균일성  백관의 아연도금 균일성 시험에 있어서 침지횟수는 표 4에 따른다. 그 경우에 규정된 조작을 반복하여 표 4의 횟수에 이르더라도 종지점에 달하지 않아야 한다.

표 4 균일성 시험

종류의 기호

침지 횟수(매회 1분)

SPP

5

7. 흑관7.1또는 7.2에 따른다. 어느것에 따르는 가는 주문자의 지정에 따르든가, 제조자의 선택에 따른다.
  7.1 흑관은, 25kg f/ cm2 {25 bar }(3)의 수압을 가했을 때, 이에 견디며 누수가 없어야 한다.
  7.2 흑관은, 초음파 탐상검사 또는 와류 탐상검사의 어느 한가지 비파괴검사을 하고, KS D 0250(강관의 초음파 탐상 검사 방법)의 탐상 감도구분 UE 또는 KS D 0251(강관의 와류 탐상 검사 방법)의 탐상 감도구분 EZ의 대비시험편 인공홈으로 부터의 신호와 동등이상의 신호가 없어야한다.
       주(
3) 1 bar = 105Pa

8. 겉모양
  8.1 관은 실용적으로 곧고 그 양 끝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8.2 관의 내외면은 마무리가 양호하고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특히 백관의 내외면은 실용적으로 매끄러워야 한다.

9.치수, 무게 및 치수의 허용차
  9.1 흑관의 치수, 무게 및 치수의 허용차는 표 5 (규격) 에 따른다.
  9.2 관 1개의 길이는 원칙으로 5500mm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문자는 필요에 따라서 3600mm이상의 길이를 지정할 수 있다.

10. 시 험

11. 검 사

12. 재 검 사  관은 KS D 0001 4.4규정에 따라 재시험을 하여 합부를 결정할 수 있다.

13. 표시 검사에 합격한 관에는 , 관마다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은 관 및 주문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묶어서 한묶음마다 적당한 방법으로 표시하여도 좋다. 표시의 순서는 지정하지 않는다.  또한, 주문자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종류의 기호
(2)제조방법을 표시하는 기호 (5)
(3)치수 (6)
(4)제조자 명 또는 그 약호

주 (5)
제조방법을 나타내는 기호는 다음과 같다. 다만, -는 공백이어도 좋다.
열간가공 ·냉간가공 이외의 전기저항 용접강관 - E - G
열간가공 전기저항 용접강관 - E - H
냉간가공 전기저항 용접강관 - E - C
단접강관 - B

주 (6)
치수는 관의 "호칭"으로 나타낸다.

14. 보 고  미리 주문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제조자는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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